자동차세 환급,
차 팔면 얼마 돌려받나

연납했는지, 6월·12월 고지서로 냈는지에 따라 돌려받기도 하고 오히려 더 내기도 해요. 세 가지 경우를 계산기로 넣어 봤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8월에 타던 차를 팔았어요. 1년 치를 미리 냈으니 남은 몇 달 치는 돌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신청은 어디서 하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결론: 낸 방식에 따라 달라요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날만큼만 내요. 판 사람 몫은 이전등록한 날 전날까지, 산 사람 몫은 그날부터예요. 그래서 미리 낸 돈이 내 몫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세 가지 경우의 계산 결과: 1월 연납 뒤 8월 20일 판매 80,850원 돌려받음, 6월 고지서만 내고 8월 20일 판매 31,600원 더 냄, 경차 3월 연납 뒤 10월 5일 폐차 11,810원 돌려받음 세 가지 경우, 돌려받는 돈과 더 내는 돈 1월 연납, 8월 20일 판매+80,850원1,598cc 승용차, 낸 돈 222,000원 6월 고지서만, 8월 20일 판매-31,600원같은 차, 낸 돈 116,320원 경차 3월 연납, 10월 5일 폐차+11,810원998cc, 낸 돈 52,420원 bodangdang.com
보당당 자동차세 환급 계산기로 계산, 예상 금액
세 가지 경우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예상)
경우낸 돈결과
1월 연납, 8/20 판매222,000원80,850원 돌려받음
6월 고지서만, 8/20 판매116,320원31,600원 더 냄
경차 3월 연납, 10/5 폐차52,420원11,810원 돌려받음

1·2번은 2021년 5월에 처음 등록한 1,598cc 휘발유 승용차예요. 3번은 2015년 9월에 처음 등록한 998cc 경차예요.

1. 연납했다면: 남은 날 몫을 돌려받아요

1월에 222,000원을 연납하고 8월 20일에 이전등록했다면,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가 판 사람 몫이에요. 남은 날 몫을 계산하면 약 80,850원이에요. 연납 할인을 구청이 어떻게 따지는지에 따라 74,080원에서 84,720원 사이로 나와요.

자동차세 환급 계산기 결과: 돌려받는 돈 예상 80,850원, 낸 돈 222,000원 중 안 쓴 몫, 구청 계산에 따라 74,080~84,720원, 산 사람 올해 몫 84,700원
1번 경우를 계산기에 넣은 실제 결과 화면

2. 고지서로 냈다면: 오히려 더 낼 수 있어요

6월 고지서(1~6월 몫)만 내고 8월에 팔았다면, 아직 내지 않은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몫이 남아요. 같은 차라면 약 31,600원이에요. 이전등록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는 산 사람 몫이라 산 사람이 내요.

자동차세 환급 계산기 결과: 내야 하는 돈 예상 31,600원, 내 몫 147,920원에서 낸 돈 116,320원을 뺐어요, 산 사람 올해 몫 84,700원
2번 경우를 계산기에 넣은 실제 결과 화면

3. 폐차했다면: 말소한 날까지가 내 몫이에요

폐차는 산 사람이 없어서, 말소등록한 날까지가 내 몫이고 그 뒤는 돌려받아요. 3월에 52,420원을 연납한 경차를 10월 5일에 말소했다면 약 11,810원이에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산 사람과 따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판 사람이 동의하면 이미 낸 1년 치를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보고, 구청은 돌려주지 않아요. 이때는 계약서에 산 사람 몫을 얼마로 주고받을지 적어 두세요.위 1번 차라면 산 사람 올해 몫은 약 84,700원이에요.

예시 숫자는 보당당 자동차세 환급 계산기로 계산한 예상 금액이에요.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제129조,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9 확인), 서울시 자동차세 안내(수정 2025-09-24). 감면 차, 영업용, 조례로 세율을 올린 지역은 다를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위택스나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계약한 날과 이전등록한 날 중 무엇이 기준이에요?

이전등록한 날이에요. 명의가 바뀐 날 전날까지가 판 사람 몫이에요. 계약을 먼저 하고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그만큼 판 사람 몫이 늘어요.

12월 고지서까지 다 내고 팔았어요.

그해 남은 날 몫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낸 돈에서 이전등록한 날 전날까지 몫을 뺀 만큼이에요. 환급 계산기에서 「6월·12월 고지서로」를 고르고 12월 16일 뒤 날짜를 넣어 보세요.

전기차도 돌려받아요?

네. 전기차는 1년 10만 원(지방교육세 별도)으로 정해져 있고, 가진 날수만큼 나눠서 계산해요. 계산기에서 연료를 「전기」로 고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