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1,450만 원짜리 중고 세단을 사기로 했어요. 판매자는 「이전비는 따로예요」라고만 하는데, 취득세가 얼마인지, 경차로 바꾸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산 값 × 세율
중고차 취득세는 산 값에 세율을 곱하면 나와요. 개인이 타는 승용차는 7%, 경차는 4%예요. 경차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에서 75만 원을 빼 줘서, 산 값이 1,875만 원 이하인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이에요.
| 차, 산 값 | 세율 | 낼 취득세 |
|---|---|---|
| 승용차 1,450만 원 | 7% | 1,015,000원 |
| 승용차 2,300만 원 | 7% | 1,610,000원 |
| 경차 820만 원 | 4% | 0원 |
| 경차 1,500만 원 | 4% | 0원 |
경차라면: 75만 원까지 빼 줘요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등 경형 기준을 맞춘 차)는 세율이 4%이고,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줘요. 820만 원 경차는 4%인 328,000원이 모두 감면돼서 0원이에요. 다만 산 뒤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싸게 샀다고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매겨요
신고한 산 값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매겨요. 1,450만 원에 샀다고 적어도 그 차의 시가표준액이 1,600만 원이면 1,600만 원의 7%인 1,120,000원을 내요. 실제보다 낮게 적어서 얻는 게 없어요.
취득세 말고 드는 돈
- 공채 매입: 이전등록할 때 지역 공채를 사야 하는 곳이 있어요. 보통 바로 팔고 할인된 만큼만 내요.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서 자동차365 등록비용 간편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이전등록 수수료: 등록 관청 수수료와, 대행을 맡기면 대행비가 있어요.
- 매매 수수료: 매매 업체를 통해 샀다면 따로 있어요. 중고차 매매 수수료, 법에 정한 4가지에 정리했어요.
취득세는 산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면 되지만, 보통 이전등록할 때 함께 내요. 이전등록은 산 날부터 15일 안에 해야 해요.필요한 서류는 이전 서류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어요.
예시 숫자는 보당당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확인),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다자녀·장애인 감면, 전기·하이브리드 감면, 영업용 차, 상속·증여는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세액은 등록하는 구청에서 정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