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내 차는 얼마 낼까

승용차는 산 값의 7%, 경차는 4%에서 75만 원을 빼 줘요. 싸게 샀다고 적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게는 안 매겨요. 예시 네 가지로 보여 드릴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1,450만 원짜리 중고 세단을 사기로 했어요. 판매자는 「이전비는 따로예요」라고만 하는데, 취득세가 얼마인지, 경차로 바꾸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산 값 × 세율

중고차 취득세는 산 값에 세율을 곱하면 나와요. 개인이 타는 승용차는 7%, 경차는 4%예요. 경차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에서 75만 원을 빼 줘서, 산 값이 1,875만 원 이하인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이에요.

산 값별 취득세: 승용차 1,450만 원 1,015,000원, 승용차 2,300만 원 1,610,000원, 경차 820만 원 0원, 경차 1,500만 원 0원 산 값별 낼 취득세 승용차 1,450만 원1,015,000원7% 승용차 2,300만 원1,610,000원7% 경차 820만 원0원4% 328,000원에서 감면 328,000원 경차 1,500만 원0원 bodangdang.com
보당당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계산, 개인 비영업용 기준
산 값별 취득세 (개인 비영업용, 2026년 기준)
차, 산 값세율낼 취득세
승용차 1,450만 원7%1,015,000원
승용차 2,300만 원7%1,610,000원
경차 820만 원4%0원
경차 1,500만 원4%0원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결과: 낼 취득세 1,015,000원, 매기는 값 산 값 14,500,000원, 세율 7%
승용차 1,450만 원을 계산기에 넣은 실제 결과 화면

경차라면: 75만 원까지 빼 줘요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등 경형 기준을 맞춘 차)는 세율이 4%이고,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줘요. 820만 원 경차는 4%인 328,000원이 모두 감면돼서 0원이에요. 다만 산 뒤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결과: 낼 취득세 0원, 경차 감면으로 취득세가 없어요, 산 값 8,200,000원, 세율 4%, 계산한 세액 328,000원, 경차 감면 328,000원
경차 820만 원을 계산기에 넣은 실제 결과 화면

싸게 샀다고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매겨요

신고한 산 값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매겨요. 1,450만 원에 샀다고 적어도 그 차의 시가표준액이 1,600만 원이면 1,600만 원의 7%인 1,120,000원을 내요. 실제보다 낮게 적어서 얻는 게 없어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결과: 낼 취득세 1,120,000원, 산 값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어서 시가표준액 16,000,000원, 세율 7%
산 값 1,450만 원, 시가표준액 1,600만 원을 넣은 실제 결과 화면

취득세 말고 드는 돈

취득세는 산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면 되지만, 보통 이전등록할 때 함께 내요. 이전등록은 산 날부터 15일 안에 해야 해요.필요한 서류는 이전 서류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어요.

예시 숫자는 보당당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확인),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다자녀·장애인 감면, 전기·하이브리드 감면, 영업용 차, 상속·증여는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세액은 등록하는 구청에서 정해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같아요.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는데, 2011년부터 취득세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흔히 취등록세라고 불러요.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봐요?

자동차365 등록비용 간편계산에 차종과 연식을 넣으면 나와요. 산 값이 시세보다 크게 낮지 않다면 산 값으로 계산한 결과와 같아요.

경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칸에 「경형」으로 적혀 있어요. 배기량만 1,000cc 미만이라고 다 경차는 아니고, 길이·너비·높이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