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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보당당 새 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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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자동차·보험·세금·노무 돈 문제를 법 원문 근거로 쉽게 정리한 안내 글</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lastBuildDate>Wed, 28 Oct 2026 13:00:08 GMT</lastBuildDate>
<item>
<title>기초연금 금액 2026, 혼자 월 349,700원·부부 559,520원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판정)</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basic-pension-amoun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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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어르신 최대 월 349,700원이고,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둘이 합쳐 559,520원이에요.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혼자 월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아요. 일해서 버는 돈은 116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빼서 셈해요.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리하고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판정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기초연금 금액,<br>혼자 월 349,700원이에요</h1>
  <p class="lead">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는 어르신이 최대 월 349,700원을 받아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둘이 합쳐 559,520원이에요.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67세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아파트 경비 일로 한 달 180만 원을 버세요. 일을 하시니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금액과 기준</h2>
  <table class="dt">
    <caption>2026년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caption>
    <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혼자</th><th scope="col">부부</th></tr></thead>
    <tbody>
      <tr><th scope="row">최대 받는 돈 (월)</th><td><b>349,700원</b></td><td><b>559,520원</b> (각 279,760원)</td></tr>
      <tr><th scope="row">받는 기준 (월 소득인정액)</th><td>247만 원 이하</td><td>395만 2천 원 이하</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근로소득 180만 원이면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64만 원의 30%(19만 2천 원)를 또 빼요. 소득으로 잡히는 건 44만 8천 원뿐이에요.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준 247만 원보다 한참 낮아 받을 수 있어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p>
    <label class="lb" for="hh">가구</label>
    <select class="din" id="hh" style="padding-right:12px">
      <option value="1">혼자 (배우자 없음)</option>
      <option value="2">부부 (둘 다 65세 이상)</option>
    </select>
    <label class="lb" for="work">한 달 근로소득 (부부면 합계)</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work"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800,000"><span>원</span></div>
    <label class="lb" for="etc">그 밖의 한 달 소득 (연금·임대료 등)</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etc"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0"><span>원</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은 빼고 셈했어요. 재산이 많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부부 근로소득은 한 사람이 다 번 것으로 어림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받는 조건 3가지</h2>
  <ul class="pts">
    <li><b>만 65세 이상:</b>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li>
    <li><b>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b>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기준은 65세 이상 중 70%가 받도록 해마다 정해요.</li>
    <li><b>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받지 않을 것:</b> 이런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지 못해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여요?</b>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줄지는 사람마다 달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li>
    <li><b>자식이 돈을 잘 벌어요.</b> 자녀 소득은 보지 않아요. 다만 자녀 명의의 비싼 집(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무료로 살면 그 몫이 소득으로 잡혀요.</li>
    <li><b>어디서 신청해요?</b>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요. 신청한 달부터 받아서, 늦게 신청하면 지난 몫은 못 받아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국민연금 수령나이 글">
    <p class="nq">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나오는지도 확인하세요</p>
    <p class="na">태어난 해로 정해져요. 1969년생부터 65세예요. 일찍·늦게 받는 방법도 셈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national-pension-age/">국민연금 수령나이 보기</a>
    <p class="na2">요양이 필요하시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long-term-care-grade/">장기요양 등급</a>도 확인하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제8조(부부 각 20% 감액, 소득역전 감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근로소득 116만 원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 무료임차 주택 기준 6억 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개인마다 달라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가족·육아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first-meeting-voucher/"><span class="kd">글</span>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유흥·사행·레저만 빼면 다 돼요</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multi-child-criteria/"><span class="kd">글</span>다자녀 기준, 2명이에요 3명이에요?</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spouse-maternity-leave/"><span class="kd">글</span>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에 최대 168만 원</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maternity-leave-pay/"><span class="kd">글</span>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에 최대 660만 원</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parental-leave-deferred-pay/"><span class="kd">글</span>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5년부터 없어졌어요</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family/">가족·육아 전체 보기 (계산기 0개 · 글 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예요?</summary><p>혼자면 최대 월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줄어 합계 559,520원이에요.</p></details>
  <details><summary>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요?</summary><p>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혼자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예요.</p></details>
  <details><summary>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summary><p>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빼고 셈해서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혀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2026, 취득세 7%·경차 4%가 대부분 (이전비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car-ownership-transfer-cos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car-ownership-transfer-cost/</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의 대부분은 취득세예요. 승용차는 차값의 7%, 경차는 4%이고, 차값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되면 시가표준액으로 매겨요. 가족에게 받아도 취득세는 내요. 여기에 공채 매입, 등록 수수료, 번호판 비용이 조금 더해져요. 지방세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자동차 명의이전 비용,<br>대부분은 취득세예요</h1>
  <p class="lead">중고차를 사거나 가족에게 차를 넘길 때 드는 돈의 대부분은 취득세예요. 승용차는 차값의 7%, 경차는 4%예요. 나머지는 공채, 수수료, 번호판처럼 작은 돈이에요. 우리 차 이전비를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아는 사람에게 2,000cc 중형 승용차를 1,200만 원에 사기로 했어요. 명의이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이전비의 구성</h2>
  <table class="dt">
    <caption>자동차 명의이전 때 내는 돈</caption>
    <thead><tr><th scope="col">항목</th><th scope="col">얼마</th></tr></thead>
    <tbody>
      <tr><th scope="row">취득세 (가장 큼)</th><td>승용 7%, 경차 4%</td></tr>
      <tr><th scope="row">공채 매입 (지역개발·도시철도 채권)</th><td>시·도와 배기량마다 달라요. 사서 바로 팔면(할인) 일부만 부담</td></tr>
      <tr><th scope="row">등록 수수료, 증지</th><td>크지 않아요 (등록사업소 안내 금액)</td></tr>
      <tr><th scope="row">번호판 (바꿀 때만)</th><td>지역·종류마다 달라요</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중형 승용차를 1,200만 원에 샀다면 취득세는 7%인 84만 원이에요. 신고한 값이 그 차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매겨요.</p>

  <h2>차 종류별 취득세율</h2>
  <table class="dt">
    <caption>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caption>
    <thead><tr><th scope="col">차</th><th scope="col">세율</th></tr></thead>
    <tbody>
      <tr><th scope="row">비영업용 승용차</th><td>7%</td></tr>
      <tr><th scope="row">경차</th><td>4%</td></tr>
      <tr><th scope="row">그 밖의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th><td>5% (경차 4%)</td></tr>
      <tr><th scope="row">영업용</th><td>4%</td></tr>
      <tr><th scope="row">이륜자동차 (대통령령 기준)</th><td>2%</td></tr>
    </tbody>
  </table>

  <h2>어디서, 무엇을 들고</h2>
  <ul class="pts">
    <li><b>어디서:</b>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365(car365.go.kr) 온라인으로 해요. 중고차 매매상을 거치면 보통 대신 해 줘요.</li>
    <li><b>서류:</b>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신분증, 새 차주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기본이에요. 필요한 서류는 상황마다 달라서 <a href="https://bodangdang.com/tools/car-transfer-docs/">명의이전 서류 확인</a>에서 골라 보세요.</li>
    <li><b>기한:</b> 사고판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붙으니 바로 하세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가족에게 받으면 취득세 안 내요?</b> 가족 간이라도 명의가 바뀌면 취득세를 내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고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셈하는 경우가 많아요. 등록사업소에서 미리 금액을 물어보세요.</li>
    <li><b>경차는 감면이 있어요?</b> 경차는 세율 4%에 취득세 감면도 있어요. 감면 한도와 기한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반영돼 있어요.</li>
    <li><b>보험은 어떻게 해요?</b> 이전하는 날부터 새 차주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등록이 돼요. 판 사람은 그날 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아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
    <p class="nq">차값만 넣고 취득세를 바로 셈해 보세요</p>
    <p class="na">승용 7%, 경차 4%와 감면,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샀을 때까지 계산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차 번호, 이름을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tools/used-car-acquisition-tax/">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a>
    <p class="na2">차를 넘기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car-tax-refund/">자동차세 환급</a>도 받아요.</p>
  </aside>

  <p class="src">근거: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차량 취득세율), 제10조의5 제1항 제2호(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공채 매입액과 수수료는 시·도 조례와 차에 따라 달라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자동차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car-tax/"><span class="kd">계산기</span>자동차세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car-deductible/"><span class="kd">계산기</span>자차 자기부담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car-mileage-refund/"><span class="kd">계산기</span>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light-car-tax/"><span class="kd">글</span>경차 자동차세, 1년에 얼마 낼까</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car-insurance-surcharge/"><span class="kd">글</span>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사고 나면 몇 등급</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car/">자동차 전체 보기 (계산기 8개 · 글 13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예요?</summary><p>대부분은 취득세예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값의 7%, 경차는 4%예요. 여기에 공채 매입, 등록 수수료, 번호판 비용이 조금 더해져요.</p></details>
  <details><summary>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도 취득세 내요?</summary><p>내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보통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셈해요. 등록사업소에서 미리 확인하세요.</p></details>
  <details><summary>명의이전은 어디서 해요?</summary><p>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365 온라인에서 해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종부세 기준 2026,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그 밖 9억 넘으면 (내 종부세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comprehensive-property-tax-criteri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comprehensive-property-tax-criteria/</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넘을 때 내요. 넘는 금액에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0.5~2.7% 세율을 매기고,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최대 80%를 깎아 줘요.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종부세를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종부세 기준,<br>1주택 12억·그 밖 9억이에요</h1>
  <p class="lead">종합부동산세는 집 공시가격을 다 더해 기준을 넘을 때만 내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이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내 집으로 대략 얼마인지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서울 아파트 한 채(공시가격 15억 원)에 7년째 살고 있고 올해 62세예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올지, 나오면 얼마쯤일지 미리 알고 싶어요.</p>

  <h2>먼저 결론: 누가 내나</h2>
  <table class="dt">
    <caption>주택분 종부세 기준 (6월 1일 소유 기준, 공시가격 합계)</caption>
    <thead><tr><th scope="col">누구</th><th scope="col">이만큼 넘으면</th></tr></thead>
    <tbody>
      <tr><th scope="row">1세대 1주택자</th><td><b>12억 원</b></td></tr>
      <tr><th scope="row">그 밖의 개인 (2주택 이상 등)</th><td><b>9억 원</b></td></tr>
      <tr><th scope="row">법인</th><td>공제 없음</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12억 원을 넘는 3억 원에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세율 0.5%로 90만 원, 62세 공제 20%와 7년 보유 공제 20%로 40%를 깎아 약 <b>54만 원</b>이에요(재산세 중복분을 빼기 전, 농어촌특별세 별도).</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종부세 어림 셈</p>
    <label class="lb" for="v">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v"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500,000,000"><span>원</span></div>
    <label class="lb" for="one">1세대 1주택자인가요</label>
    <select class="din" id="one" style="padding-right:12px">
      <option value="1">네, 1세대 1주택</option>
      <option value="0">아니요 (2주택)</option>
    </select>
    <label class="lb" for="age">나이 (6월 1일 기준, 1주택만)</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age"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62"><span>세</span></div>
    <label class="lb" for="hold">보유 기간 (1주택만)</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hold"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7"><span>년</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2주택 이하 세율로 셈했어요. 3주택 이상은 세율이 더 높아요.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몫을 빼 주는 공제는 넣지 않아서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와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세율 (2주택 이하)</h2>
  <table class="dt">
    <caption>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caption>
    <thead><tr><th scope="col">과세표준</th><th scope="col">세율</th></tr></thead>
    <tbody>
      <tr><th scope="row">3억 원 이하</th><td>0.5%</td></tr>
      <tr><th scope="row">3억~6억 원</th><td>150만 원 + 넘는 몫의 0.7%</td></tr>
      <tr><th scope="row">6억~12억 원</th><td>360만 원 + 넘는 몫의 1.0%</td></tr>
      <tr><th scope="row">12억~25억 원</th><td>960만 원 + 넘는 몫의 1.3%</td></tr>
      <tr><th scope="row">25억~50억 원</th><td>2,650만 원 + 넘는 몫의 1.5%</td></tr>
      <tr><th scope="row">50억~94억 원</th><td>6,400만 원 + 넘는 몫의 2.0%</td></tr>
      <tr><th scope="row">94억 원 초과</th><td>1억 5,200만 원 + 넘는 몫의 2.7%</td></tr>
    </tbody>
  </table>

  <h2>1세대 1주택자 공제 (합쳐서 최대 80%)</h2>
  <ul class="pts">
    <li><b>나이:</b> 만 60~64세 20%, 65~69세 30%, 70세 이상 40%</li>
    <li><b>보유 기간:</b>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고지서는 언제 와요?</b>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12월 1일 납부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요.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해서 낼 수도 있어요.</li>
    <li><b>일시적 2주택인데요?</b> 이사로 잠깐 2주택이 됐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li>
    <li><b>6월 2일에 집을 샀어요.</b>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이라 그해 종부세는 판 사람이 내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재산세 고지서 글">
    <p class="nq">재산세 고지서도 함께 확인하세요</p>
    <p class="na">7월과 9월에 나눠 나오는 재산세 기간과 금액 읽는 법을 정리했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주소, 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property-tax-notice/">재산세 고지서 보기</a>
    <p class="na2">집을 처음 산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first-home-acquisition-tax-relief/">생애최초 취득세 감면</a>도 있어요.</p>
  </aside>

  <p class="src">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1세대 1주택 12억 원·그 밖 9억 원 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제9조(세율, 재산세 공제, 연령·보유기간 공제 합계 80%), 제16조(12월 1일~15일 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60%)(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토지분 종부세는 따로예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집·전월세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first-home-acquisition-tax-relief/"><span class="kd">글</span>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 원, 소형은 300만 원</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property-tax-notice/"><span class="kd">글</span>재산세 고지서, 7월과 9월에 두 번 와요</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housing-subscription-deduction/"><span class="kd">글</span>주택청약 소득공제, 연 300만 원 넣으면 120만 원 공제</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monthly-rent-tax-credit/"><span class="kd">글</span>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봉 8천만 원 이하면 17%까지</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jeonse-fixed-date/"><span class="kd">글</span>전세 확정일자, 잔금 날 바로 받아야 하는 이유</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home/">집·전월세 전체 보기 (계산기 0개 · 글 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종부세 기준 금액은요?</summary><p>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넘으면 내요.</p></details>
  <details><summary>종부세 납부기간은요?</summary><p>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고지서는 납부 시작 5일 전까지 나와요.</p></details>
  <details><summary>1주택자 종부세 공제는요?</summary><p>만 60세 이상은 나이에 따라 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를 깎아 줘요. 합쳐서 최대 80%예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문화비 소득공제 2026, 헬스장·수영장·책·공연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culture-expense-deduc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culture-expense-deduction/</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에 쓴 돈을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에서 30%로 쳐 주는 제도예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서 써야 하고, 기본 한도와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과 합쳐 300만 원까지 더 공제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문화비 소득공제,<br>헬스장·수영장도 30%예요</h1>
  <p class="lead">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책, 공연, 영화관, 박물관에 쓴 돈을 카드 공제에서 30%로 쳐 줘요.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들어가요. 결제만 맞게 하면 따로 신청할 건 없어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연봉 4,500만 원 직장인이에요. 올해 헬스장 1년 회원권을 60만 원에 끊고, 책도 한 달에 몇 권씩 사요. 이것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는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무엇이 들어가나</h2>
  <table class="dt">
    <caption>문화체육 사용분 (공제율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caption>
    <thead><tr><th scope="col">어디에</th><th scope="col">언제부터</th></tr></thead>
    <tbody>
      <tr><th scope="row">도서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th><td>지금도</td></tr>
      <tr><th scope="row">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관 입장</th><td>지금도</td></tr>
      <tr><th scope="row">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th><td>2025년 7월 1일 이후 낸 돈부터</td></tr>
    </tbody>
  </table>
  <p><b>조건이 하나 있어요:</b>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돈이어야 해요. 결제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인지 확인하세요. 문화포털(culture.go.kr)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p>

  <h2>신용카드로 내도 30%예요</h2>
  <ul class="pts">
    <li><b>결제 수단:</b>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돼요. 신용카드로 내도 문화체육분은 30%로 쳐 줘요(일반 신용카드분은 15%).</li>
    <li><b>문턱은 같아요:</b>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처럼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몫부터 공제돼요.</li>
    <li><b>한도를 더 받아요:</b>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합쳐서 300만 원까지 더 공제돼요.</li>
    <li><b>총급여 7천만 원 초과:</b> 문화체육분이 따로 30%로 쳐지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분처럼 셈해요.</li>
  </ul>
  <p>앞의 예처럼 헬스장 회원권 60만 원을 지정 사업자에게 냈다면 30%인 18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잡혀요(문턱을 넘은 경우).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p>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PT 비용도 들어가요?</b> 체육시설 이용료가 대상이에요. 시설이 지정 사업자인지, 결제가 문화비로 잡혔는지 영수증이나 카드사 앱에서 확인하세요.</li>
    <li><b>온라인 서점도 돼요?</b> 지정된 사업자라면 돼요. 대형 온라인 서점은 대부분 결제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로 표시돼요.</li>
    <li><b>따로 신청해요?</b> 아니요. 지정 사업자에서 결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문화비로 따로 잡혀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카드 공제 글">
    <p class="nq">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전체를 셈해 보세요</p>
    <p class="na">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문턱 25%까지 한 번에 셈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year-end-cash-receipt/">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셈하기</a>
    <p class="na2">아이 교육비는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year-end-education-credit/">교육비 공제</a>에서 셈해 보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문화체육사용분 30%,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업자)·제4호·제5호(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처리), 제10항·제11항(한도와 추가 한도), 같은 법 부칙(체육시설이용분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체육시설 세부 범위는 시행령과 지정 현황을 따라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세금·연말정산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vat-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부가세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withholding-33-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3.3%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eligibility-check/"><span class="kd">계산기</span>받을 수 있는 돈 1분 판정</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gift-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inheritance-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있으면 보통 10억</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tax/">세금·연말정산 전체 보기 (계산기 3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문화비 소득공제는 누가 받아요?</summary><p>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예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그리고 헬스장·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에 지정 사업자를 통해 쓴 돈이 30%로 공제돼요.</p></details>
  <details><summary>헬스장도 소득공제 돼요?</summary><p>2025년 7월 1일 이후 지정된 체육시설에 낸 이용료부터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30% 공제돼요.</p></details>
  <details><summary>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돼요?</summary><p>돼요. 문화체육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30%로 쳐 줘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해고예고수당 2026, 30일 전 예고 없으면 30일분 통상임금 (내 금액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dismissal-notice-pa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dismissal-notice-pay/</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내보낼 때 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되고,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받지 못해요. 예고 없이 해고하고 안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해고예고수당을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해고예고수당,<br>예고 없으면 30일분이에요</h1>
  <p class="lead">회사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도 똑같아요. 내 금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직원 3명인 식당에서 1년 동안 주 40시간, 월 230만 원을 받고 일했어요. 사장님이 금요일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어요. 작은 가게라서 아무것도 못 받는 건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3가지</h2>
  <table class="ft">
    <tbody>
      <tr><th><i>1</i>30일 전에 예고</th><td>회사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해요. 경영이 어려워 하는 해고도 같아요.</td></tr>
      <tr><th><i>2</i>안 했으면 30일분</th><td>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이게 해고예고수당이에요.</td></tr>
      <tr><th><i>3</i>5인 미만도 적용</th><td>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돼요.</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주 40시간에 월 230만 원이면 하루 통상임금은 약 88,038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인 약 <b>264만 원</b>이에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해고예고수당 셈하기</p>
    <label class="lb" for="pay">한 달 고정 월급 (기본급과 매달 고정 수당)</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pay"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2,300,000"><span>원</span></div>
    <label class="lb" for="hr">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hr"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40"><span>시간</span></div>
    <label class="lb" for="mo">일한 기간</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mo"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2"><span>개월</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연장·야간 수당, 상여금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빼고 셈했어요. 하루 통상임금은 시급 × (주 시간 ÷ 5, 최대 8시간)으로 어림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못 받는 경우 3가지</h2>
  <ul class="pts">
    <li><b>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b>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예고 없이 해고돼도 수당이 없어요.</li>
    <li><b>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b> 화재, 재해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예요.</li>
    <li><b>근로자 책임이 큰 경우:</b> 일부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 줘도 돼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권고사직도 받아요?</b>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하고 내가 동의해서 그만둔 거라면 해고가 아니라서 보통 받지 못해요. 동의하기 전에 날짜와 조건을 먼저 정하세요.</li>
    <li><b>안 주면 어떻게 해요?</b>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어요. 예고 없이 해고하고 수당을 안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li>
    <li><b>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b>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과 따로예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실업급여 조건 글">
    <p class="nq">해고됐다면 실업급여부터 확인하세요</p>
    <p class="na">고용보험 180일, 비자발적 퇴사 2가지가 핵심이에요. 받을 날수와 하루 금액을 바로 셈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회사 이름을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unemployment-benefit-conditions/">실업급여 조건 셈하기</a>
    <p class="na2">1년 넘게 일했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퇴직금 계산기</a>도 있어요.</p>
  </aside>

  <p class="src">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30일 전 예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예외 3가지), 제110조(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26조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은 회사마다 달라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해고예고수당은 얼마예요?</summary><p>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에요. 하루 통상임금에 30을 곱해 셈해요.</p></details>
  <details><summary>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줘요?</summary><p>줘요. 해고 예고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p></details>
  <details><summary>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요?</summary><p>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못 하게 됐거나, 근로자가 일부러 큰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조기재취업수당 2026, 실업급여 절반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몫의 50% (금액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early-reemployment-allowanc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early-reemployment-allowance/</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받을 날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날수의 절반만큼 구직급여일액을 한 번에 주는 돈이에요.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야 하고, 예전 회사 재고용·미리 채용 약속한 회사·최근 2년 안에 받은 경우는 안 돼요. 청구는 재취업 12개월 뒤예요.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하고 금액을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조기재취업수당,<br>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아요</h1>
  <p class="lead">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하면, 못 받고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줘요. 받을 날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서 1년 넘게 다녀야 해요. 내가 받을 금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실업급여를 180일 받을 수 있는데, 50일째에 새 회사에 붙었어요. 남은 130일 치는 그냥 사라지는 건지,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조건 4가지</h2>
  <table class="ft">
    <tbody>
      <tr><th><i>1</i>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 재취업</th><td>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취업해야 해요.</td></tr>
      <tr><th><i>2</i>받을 날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th><td>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해요. 180일이면 90일 이상이에요.</td></tr>
      <tr><th><i>3</i>12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th><td>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창업해서 12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가야 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이에요.</td></tr>
      <tr><th><i>4</i>최근 2년 안에 받은 적 없을 것</th><td>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으면 안 돼요.</td></tr>
    </tbody>
  </table>

  <h2>얼마나 받나</h2>
  <p><b>구직급여일액 × 남은 날수 × 1/2</b>이에요. 앞의 예처럼 하루 66,048원(2026년 하한)을 받던 사람이 13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66,048원 × 130일 × 1/2 = 약 <b>429만 원</b>이에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조기재취업수당 셈하기</p>
    <label class="lb" for="dd">받을 수 있는 날수 (소정급여일수)</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dd"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80"><span>일</span></div>
    <label class="lb" for="used">재취업 전까지 받은 날수</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used"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50"><span>일</span></div>
    <label class="lb" for="day">하루 구직급여 (구직급여일액)</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day"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66,048"><span>원</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나 고용24에서 소정급여일수와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안 되는 경우</h2>
  <ul class="pts">
    <li>최후에 그만둔 회사나 그와 관련된 회사에 다시 고용된 경우</li>
    <li>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들어간 경우</li>
    <li>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은 제외)</li>
    <li>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li>
    <li>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li>
  </ul>

  <h2>신청은 1년 뒤에</h2>
  <p>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b>12개월이 지난 뒤</b>에 고용센터(고용24)에 내요. 12개월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바로 낼 수 있어요.</p>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재취업하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b> 네. 취업한 사실은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이 돼요.</li>
    <li><b>1년 안에 또 그만두면요?</b> 12개월을 못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못 받아요. 다만 남은 실업급여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li>
    <li><b>창업해도 돼요?</b> 돼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이어가면 받을 수 있어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실업급여 신청 방법 글">
    <p class="nq">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p>
    <p class="na">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이직확인서부터 실업인정일까지 5단계로 정리했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전화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unemployment-benefit-application/">실업급여 신청 방법 보기</a>
    <p class="na2">받을 날수와 하루 금액은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unemployment-benefit-conditions/">실업급여 조건</a>에서 셈해 보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지급 기준과 제외 사유, 2년), 제85조(금액: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제86조(재취업 12개월 뒤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참고용이에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요?</summary><p>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재취업하고, 받을 날수를 절반 이상 남겼고,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일해야 해요. 최근 2년 안에 받은 적이 없어야 해요.</p></details>
  <details><summary>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예요?</summary><p>구직급여일액에 남은 날수를 곱하고 그 절반이에요.</p></details>
  <details><summary>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신청해요?</summary><p>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고용센터에 청구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근로장려금 조건 2026,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내 장려금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earned-income-tax-credi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earned-income-tax-credit/</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돈이 적은 가구에 주는 돈이에요. 1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에요. 정기 신청은 5월,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과 3월 반기 신청도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장려금을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근로장려금 조건,<br>소득과 재산 2가지예요</h1>
  <p class="lead">일해서 번 돈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주는 돈이에요. 1년 총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맞벌이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아요. 우리 집이 얼마 받을지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혼자 살면서 편의점과 식당 알바로 1년에 1,100만 원을 벌었어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이 재산의 전부예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조건 2가지</h2>
  <table class="dt">
    <caption>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caption>
    <thead><tr><th scope="col">가구</th><th scope="col">1년 총소득</th><th scope="col">최대 받는 돈</th></tr></thead>
    <tbody>
      <tr><th scope="row">단독가구</th><td>2,200만 원 미만</td><td>165만 원</td></tr>
      <tr><th scope="row">홑벌이 가구</th><td>3,200만 원 미만</td><td>285만 원</td></tr>
      <tr><th scope="row">맞벌이 가구</th><td>4,400만 원 미만</td><td>330만 원</td></tr>
    </tbody>
  </table>
  <p><b>재산:</b>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받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요.</p>
  <p>앞의 예처럼 단독가구에 1년 1,100만 원이면 최대 구간(400만~900만 원)을 조금 넘어서 약 <b>139만 6천 원</b>이에요. 재산 8천만 원은 기준 안이라 줄지 않아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근로장려금 셈하기</p>
    <label class="lb" for="hh">가구</label>
    <select class="din" id="hh" style="padding-right:12px">
      <option value="s">단독가구</option>
      <option value="h">홑벌이 가구</option>
      <option value="m">맞벌이 가구</option>
    </select>
    <label class="lb" for="inc">1년 번 돈 (부부면 합계, 근로·사업소득)</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inc"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1,000,000"><span>원</span></div>
    <label class="lb" for="as">가구 재산 합계 (집·전세금·예금·차 등)</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as"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80,000,000"><span>원</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법에 적힌 산식으로 어림했어요. 실제로는 근로장려금산정표와 재산 평가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요. 사업소득은 업종별 비율로 바꿔 셈해서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가구는 이렇게 나눠요</h2>
  <ul class="pts">
    <li><b>단독가구:</b> 배우자, 부양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예요.</li>
    <li><b>홑벌이 가구:</b>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소득 100만 원 이하, 함께 삶)가 있는 가구예요.</li>
    <li><b>맞벌이 가구:</b>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li>
  </ul>

  <h2>언제 신청하나</h2>
  <table class="dt">
    <caption>근로장려금 신청 기간</caption>
    <thead><tr><th scope="col">신청</th><th scope="col">기간</th></tr></thead>
    <tbody>
      <tr><th scope="row">정기 신청 (모든 소득)</th><td>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td></tr>
      <tr><th scope="row">반기 신청, 상반기분 (근로소득만)</th><td>9월 1일~15일</td></tr>
      <tr><th scope="row">반기 신청, 하반기분 (근로소득만)</th><td>다음 해 3월 1일~15일</td></tr>
      <tr><th scope="row">놓쳤을 때</th><td>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td></tr>
    </tbody>
  </table>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세금 밀린 게 있어요.</b> 밀린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그 세금에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줘요.</li>
    <li><b>언제 들어와요?</b> 세무서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 주고 돌려줘요. 반기 신청은 나눠 받고 다음 해에 정산해요.</li>
    <li><b>안내문이 안 왔어요.</b>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이 맞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
    <p class="nq">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지 보세요</p>
    <p class="na">알바나 부업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도 신고해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판정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income-tax-filing-target/">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정</a>
    <p class="na2">아이를 낳았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birth-child-tax-credit/">출산·자녀 세액공제</a>도 있어요.</p>
  </aside>

  <p class="src">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신청자격: 총소득 기준,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구분), 제100조의5(산정: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50%), 제100조의6(신청 기간, 반기 신청, 기한 뒤 6개월), 제100조의8(30일 안 환급, 체납액 30% 한도 충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자녀장려금은 따로예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세금·연말정산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vat-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부가세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withholding-33-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3.3%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eligibility-check/"><span class="kd">계산기</span>받을 수 있는 돈 1분 판정</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gift-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inheritance-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있으면 보통 10억</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tax/">세금·연말정산 전체 보기 (계산기 3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요?</summary><p>1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p></details>
  <details><summary>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요?</summary><p>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에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받는 돈이 절반이에요.</p></details>
  <details><summary>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예요?</summary><p>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에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증여세 면제 한도 2026, 자녀 5천만·배우자 6억·결혼·출산 1억 더 (증여세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gift-tax-exemption-limi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gift-tax-exemption-limit/</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6억 원, 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자녀에게 받는 부모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이고 10년 동안 합쳐 셈해요. 결혼 전후 2년, 출산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세율 10~50%, 신고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신고하면 3% 공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증여세를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증여세 면제 한도,<br>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h1>
  <p class="lead">가족에게 돈을 받으면 관계마다 정해진 만큼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받은 걸 합쳐서 셈해요. 결혼이나 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빼 줘요. 내 증여세를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내년에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고 1억 5천만 원을 주신대요. 몇 년 전에 2천만 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신고는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관계별 면제 한도 (10년 합산)</h2>
  <table class="dt">
    <caption>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caption>
    <thead><tr><th scope="col">누구에게 받나</th><th scope="col">10년 동안</th></tr></thead>
    <tbody>
      <tr><th scope="row">배우자</th><td>6억 원</td></tr>
      <tr><th scope="row">부모·조부모 (성인 자녀)</th><td>5천만 원</td></tr>
      <tr><th scope="row">부모·조부모 (미성년 자녀)</th><td>2천만 원</td></tr>
      <tr><th scope="row">자녀·손자녀 (부모가 받을 때)</th><td>5천만 원</td></tr>
      <tr><th scope="row">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th><td>1천만 원</td></tr>
    </tbody>
  </table>
  <p><b>10년 합산:</b> 받기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은 합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봐요. 엄마에게 5천만 원, 아빠에게 5천만 원을 따로 받아도 한도는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p>

  <h2>결혼·출산이면 1억 원 더</h2>
  <ul class="pts">
    <li><b>결혼:</b>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li>
    <li><b>출산·입양:</b> 아이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li>
    <li><b>둘을 합쳐 1억 원까지:</b> 결혼과 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이에요. 기본 5천만 원과는 따로예요.</li>
    <li><b>결혼을 안 하게 되면:</b> 결혼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요. 가산세는 줄여 줘요.</li>
  </ul>
  <p>앞의 예라면 결혼 공제 1억 원과 기본 5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빼 주지만, 몇 년 전 받은 2천만 원이 10년 합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과세 대상이 돼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증여세 셈하기</p>
    <label class="lb" for="r">누구에게 받나요?</label>
    <select class="din" id="r" style="padding-right:12px"><option value="p">부모 (성인 자녀)</option><option value="pm">부모 (미성년 자녀)</option><option value="s">배우자</option><option value="c">자녀 (부모가 받을 때)</option><option value="o">그 밖의 친족</option></select>
    <label class="lb" for="g">이번에 받는 금액</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g"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5,000"><span>만원</span></div>
    <label class="lb" for="pre">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이미 받은 금액</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pre"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2,000"><span>만원</span></div>
    <label class="lb" for="mb">결혼·출산 공제 (부모에게 받을 때만)</label>
    <select class="din" id="mb" style="padding-right:12px"><option value="1">결혼 전후 2년 또는 출산 2년 안이에요</option><option value="0">해당 없어요</option></select>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전에 받은 돈에 낸 증여세, 전에 쓴 공제, 손자녀가 받을 때 붙는 할증(30%), 부동산 평가 방법은 넣지 않은 어림이에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세율과 신고</h2>
  <table class="dt">
    <caption>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caption>
    <thead><tr><th scope="col">과세표준</th><th scope="col">세율</th></tr></thead>
    <tbody>
      <tr><th scope="row">1억 원 이하</th><td>10%</td></tr>
      <tr><th scope="row">1억~5억 원</th><td>1천만 원 + 넘는 몫의 20%</td></tr>
      <tr><th scope="row">5억~10억 원</th><td>9천만 원 + 넘는 몫의 30%</td></tr>
      <tr><th scope="row">10억~30억 원</th><td>2억 4천만 원 + 넘는 몫의 40%</td></tr>
      <tr><th scope="row">30억 원 넘음</th><td>10억 4천만 원 + 넘는 몫의 50%</td></tr>
    </tbody>
  </table>
  <ul class="pts">
    <li><b>신고 기한:</b>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세무서(홈택스)에 신고해요.</li>
    <li><b>신고하면 3% 공제:</b>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li>
    <li><b>손자녀가 받으면:</b>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받으면 세액에 30%를 더해요(경우에 따라 40%).</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한도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돼요?</b>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에 따른 가산세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를 대비해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는 사람도 많아요.</li>
    <li><b>생활비, 병원비도 증여예요?</b> 부모가 자녀 생활비·교육비를 그때그때 대 주는 건 보통 증여로 보지 않지만, 받은 돈을 모아 집을 사거나 투자하면 증여가 될 수 있어요.</li>
    <li><b>부부가 서로 주면요?</b> 배우자 사이는 10년에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생애최초 취득세 글">
    <p class="nq">부모님 도움으로 첫 집을 산다면</p>
    <p class="na">생애최초 주택이면 취득세를 200만 원(소형 300만 원)까지 빼 줘요. 감면 후 취득세를 바로 셈해 보세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first-home-acquisition-tax-relief/">생애최초 취득세 셈하기</a>
    <p class="na2">전세로 들어간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jeonse-fixed-date/">전세 확정일자 정리</a>도 보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제47조 제2항(10년 합산, 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68조(신고 기한 3개월), 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 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생활비 등 비과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요.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세금·연말정산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vat-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부가세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withholding-33-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3.3%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eligibility-check/"><span class="kd">계산기</span>받을 수 있는 돈 1분 판정</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inheritance-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있으면 보통 10억</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earned-income-tax-credit/"><span class="kd">글</span>근로장려금 조건, 소득과 재산 2가지예요</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tax/">세금·연말정산 전체 보기 (계산기 3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요?</summary><p>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쳐서 셈해요.</p></details>
  <details><summary>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가 더 있어요?</summary><p>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예요.</p></details>
  <details><summary>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요?</summary><p>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줘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건강보험료 환급, 더 낸 돈은 3년 안에 찾아가세요 (내 환급 마감일 바로 확인)</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health-insurance-refund/</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health-insurance-refund/</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건강보험료를 잘못 냈거나 더 냈다면 공단이 이자를 붙여 돌려줘요.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먼저 거기에 채우고 남은 돈을 줘요. 돌려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퇴사·이직으로 겹쳐 낸 보험료,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돈, 더 낸 본인부담금이 대표적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환급 마감일을 바로 확인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건강보험료 환급,<br>3년 안에 찾아가세요</h1>
  <p class="lead">건강보험료를 잘못 내거나 더 냈다면 공단이 이자를 붙여 돌려줘요. 그런데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내 환급금이 언제까지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작년 3월에 회사를 옮기면서 한 달은 두 회사에서 보험료가 같이 빠진 것 같아요. 공단에서 환급 안내 우편이 왔는데 귀찮아서 미뤄 뒀어요. 지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3가지</h2>
  <table class="ft">
    <tbody>
      <tr><th><i>1</i>더 낸 돈은 돌려줘요</th><td>보험료를 잘못 냈거나 더 냈으면 공단이 이자를 붙여 돌려줘요.</td></tr>
      <tr><th><i>2</i>밀린 돈부터 채워요</th><td>밀린 보험료나 연체금이 있으면 그걸 먼저 채우고, 남은 돈만 돌려줘요.</td></tr>
      <tr><th><i>3</i>3년이 지나면 끝</th><td>돌려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안내를 받았다면 바로 신청하세요.</td></tr>
    </tbody>
  </table>

  <h2>자주 생기는 환급 3가지</h2>
  <table class="dt">
    <caption>건강보험 환급금 종류</caption>
    <thead><tr><th scope="col">무엇</th><th scope="col">언제 생기나</th></tr></thead>
    <tbody>
      <tr><th scope="row">보험료 과오납</th><td>퇴사·이직으로 겹쳐 냈을 때, 자격이 바뀌었는데 예전 보험료가 빠졌을 때</td></tr>
      <tr><th scope="row">본인부담상한제 환급</th><td>1년 병원비 중 내 몫이 상한액을 넘었을 때</td></tr>
      <tr><th scope="row">본인부담금 과다납부</th><td>병원에서 내 몫보다 많이 받은 것이 확인됐을 때</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이직하며 겹쳐 낸 보험료라면 3년이 지나기 전이라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공단 누리집이나 앱 「환급금 조회」에서 금액을 보고 계좌만 넣으면 돼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환급 마감일 확인</p>
    <label class="lb" for="d">더 낸 날 (또는 환급 안내를 받은 날)</label>
    <input class="din" id="d" type="date" value="2025-03-25" style="padding-right:12px">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그날부터 3년으로 어림했어요. 정확한 시작일은 환급금마다 달라요. 마감이 가까우면 바로 신청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환급 문자가 왔는데 진짜예요?</b> 문자 속 링크로 계좌나 비밀번호를 넣지 마세요. 공단 앱이나 누리집에 직접 들어가 조회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세요.</li>
    <li><b>직장인인데 4월에 돌려받았어요.</b> 직장가입자는 보통 해마다 지난해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맞춰서, 덜 냈으면 더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아요.</li>
    <li><b>가족 몫도 찾을 수 있어요?</b> 세대원 몫은 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은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공단에 물어보세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글">
    <p class="nq">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본인부담상한제부터 보세요</p>
    <p class="na">1년 병원비 중 내 몫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아요.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바로 셈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out-of-pocket-ceiling-refund/">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보기</a>
    <p class="na2">실손보험도 있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silson-claim-deadline/">실비 청구 기간</a>을 확인하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과오납금 충당과 환급, 이자 가산), 제91조 제1항 제2호·제5호(과오납 보험료와 과다납부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3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보험·건강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how-many-left/"><span class="kd">계산기</span>몇 번 남았을까</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health-checkup/"><span class="kd">계산기</span>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medical-refund/"><span class="kd">계산기</span>병원비 환급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insurance-deadline/"><span class="kd">계산기</span>보험 마감일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ilson/"><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실비 몇 세대? 놓친 병원비 찾기</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health/">보험·건강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5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건강보험료 환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summary><p>돌려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안내를 받았다면 바로 신청하세요.</p></details>
  <details><summary>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해요?</summary><p>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의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고 계좌를 넣어 신청해요.</p></details>
  <details><summary>밀린 보험료가 있어도 환급받아요?</summary><p>밀린 보험료와 연체금을 먼저 채우고 남은 돈만 돌려받아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휴일근로수당 2026, 8시간까지 1.5배·넘으면 2배 (5인 이상, 내 수당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holiday-work-pa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holiday-work-pay/</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했을 때 통상임금에 더 얹어 주는 돈이에요.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 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아요. 토요일처럼 쉬는 날이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수당을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휴일근로수당,<br>8시간까지 1.5배예요</h1>
  <p class="lead">주휴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면 일한 시간 임금에 50%를 더 받아요.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더 받아요.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돼요. 내 휴일근로수당을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직원 20명인 물류센터에서 시급 12,000원을 받아요. 이번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일했어요. 평일처럼 12만 원만 받는 건지, 더 받는 건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가산율</h2>
  <table class="dt">
    <caption>휴일근로 가산 (상시 5명 이상, 통상임금 기준)</caption>
    <thead><tr><th scope="col">휴일에 일한 시간</th><th scope="col">받는 돈</th></tr></thead>
    <tbody>
      <tr><th scope="row">8시간까지</th><td>시급 × 1.5배</td></tr>
      <tr><th scope="row">8시간 넘는 시간</th><td>시급 × 2배</td></tr>
      <tr><th scope="row">밤 10시~아침 6시와 겹치면</th><td>위에 50% 더</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시급 12,000원에 휴일 10시간이면 8시간은 12,000원 × 1.5 × 8 = 144,000원, 2시간은 12,000원 × 2 × 2 = 48,000원으로 합계 <b>192,000원</b>이에요. 평일 10시간보다 72,000원 더 받아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휴일근로수당 셈하기</p>
    <label class="lb" for="w">시급 (통상임금)</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w"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2,000"><span>원</span></div>
    <label class="lb" for="h">휴일에 일한 시간</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h"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0"><span>시간</span></div>
    <label class="lb" for="nt">그중 밤 10시~아침 6시</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nt"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0"><span>시간</span></div>
    <label class="lb" for="sz">사업장 크기</label>
    <select class="din" id="sz" style="padding-right:12px">
      <option value="5">상시 5명 이상</option>
      <option value="4">4명 이하</option>
    </select>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휴일에 일한 시간의 임금과 가산을 합친 금액이에요. 월급제라 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다면 실제로 더 받는 돈은 다를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휴일과 휴무일은 달라요</h2>
  <ul class="pts">
    <li><b>휴일:</b> 법이나 회사 규칙으로 정한 쉬는 날이에요. 주 1회 주휴일(보통 일요일), 그리고 5명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이 대표적이에요.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예요.</li>
    <li><b>휴무일:</b> 주 5일 근무에서 일하지 않기로 한 날(보통 토요일)이에요.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긴 만큼 연장근로로 50%를 더 받아요(5명 이상 사업장).</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4명 이하 가게는요?</b> 휴일근로 가산과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아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있어요.</li>
    <li><b>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면요?</b> 미리 정한 절차로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꿨다면 원래 휴일은 평일이 돼서 가산이 없을 수 있어요. 바꾼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li>
    <li><b>안 주면 어떻게 해요?</b>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어요. 출근 기록과 근무표를 꼭 남겨 두세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주휴수당 글">
    <p class="nq">주휴수당도 제대로 받고 있나요?</p>
    <p class="na">주 15시간 이상, 개근 2가지만 맞으면 하루치를 더 받아요. 일한 시간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회사 이름을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weekly-holiday-pay-conditions/">주휴수당 셈하기</a>
    <p class="na2">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annual-leave-criteria/">연차 기준</a>도 확인하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휴일근로 8시간 이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100 가산)·제3항(야간근로 가산), 제55조(유급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와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휴일근로수당은 얼마예요?</summary><p>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 줘요. 일한 시간 임금까지 합치면 1.5배, 2배예요.</p></details>
  <details><summary>5인 미만도 휴일근로수당 받아요?</summary><p>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은 받아요.</p></details>
  <details><summary>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예요?</summary><p>토요일이 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니에요. 주 40시간을 넘긴 만큼 연장근로로 50%를 더 받아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상속세 면제 한도 2026, 배우자 있으면 10억·자녀만 5억 (상속세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inheritance-tax-exemption-limi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inheritance-tax-exemption-limit/</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을 빼 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보통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 원), 동거주택 공제(최대 6억 원), 세율 10~50%, 신고 기한 6개월, 신고하면 3% 공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상속세를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상속세 면제 한도,<br>배우자 있으면 보통 10억</h1>
  <p class="lead">상속세는 5억 원을 기본으로 빼 주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더 빼 줘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보통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우리 집 상속세를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에요. 아파트 12억 원과 예금 1억 원이 있고, 대출은 2억 원이 남아 있어요. 상속세가 나오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주요 공제</h2>
  <table class="dt">
    <caption>상속세 주요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caption>
    <thead><tr><th scope="col">공제</th><th scope="col">금액</th></tr></thead>
    <tbody>
      <tr><th scope="row">일괄공제</th><td>5억 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더 크면 그 금액)</td></tr>
      <tr><th scope="row">배우자 상속공제</th><td>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td></tr>
      <tr><th scope="row">금융재산 상속공제</th><td>순금융재산의 20%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최대 2억 원</td></tr>
      <tr><th scope="row">동거주택 상속공제</th><td>10년 이상 같이 산 1세대 1주택을 자녀가 받으면 주택가액, 최대 6억 원</td></tr>
    </tbody>
  </table>
  <ul class="pts">
    <li><b>배우자 + 자녀:</b>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b>10억 원</b>까지는 보통 세금이 없어요.</li>
    <li><b>자녀만:</b>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이에요. 금융재산 공제나 동거주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li>
    <li><b>배우자 혼자 상속:</b>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받아요. 배우자 공제는 따로 받아요.</li>
  </ul>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우리 집 상속세 셈하기</p>
    <label class="lb" for="v">상속재산 (대출 등 빚을 뺀 금액)</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v"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10,000"><span>만원</span></div>
    <label class="lb" for="sp">배우자</label>
    <select class="din" id="sp" style="padding-right:12px"><option value="1">있어요</option><option value="0">없어요</option></select>
    <label class="lb" for="sa">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금액</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sa"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40,000"><span>만원</span></div>
    <label class="lb" for="kids">자녀 수</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kids"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2"><span>명</span></div>
    <label class="lb" for="fin">그중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금융 빚 뺀 금액)</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fin"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0,000"><span>만원</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만 넣은 어림이에요. 10년 안 사전증여, 장례비, 동거주택 공제, 재산 평가 방법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p>앞의 예라면 13억 원에서 대출 2억 원을 빼 11억 원이에요. 일괄공제 5억 원, 어머니가 4억 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 5억 원(최소액),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약 8천만 원이에요. 세율 10%로 약 800만 원이고, 신고하면 3%를 빼 줘요.</p>

  <h2>세율과 신고</h2>
  <table class="dt">
    <caption>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caption>
    <thead><tr><th scope="col">과세표준</th><th scope="col">세율</th></tr></thead>
    <tbody>
      <tr><th scope="row">1억 원 이하</th><td>10%</td></tr>
      <tr><th scope="row">1억~5억 원</th><td>1천만 원 + 넘는 몫의 20%</td></tr>
      <tr><th scope="row">5억~10억 원</th><td>9천만 원 + 넘는 몫의 30%</td></tr>
      <tr><th scope="row">10억~30억 원</th><td>2억 4천만 원 + 넘는 몫의 40%</td></tr>
      <tr><th scope="row">30억 원 넘음</th><td>10억 4천만 원 + 넘는 몫의 50%</td></tr>
    </tbody>
  </table>
  <ul class="pts">
    <li><b>신고 기한:</b>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li>
    <li><b>신고하면 3% 공제:</b>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만 받아요.</li>
    <li><b>배우자 몫은 기한 안에 나누기:</b>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해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미리 증여한 것도 합쳐요?</b>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 수 있어요.</li>
    <li><b>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해요?</b>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에 따른 가산세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으려고 감정평가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li>
    <li><b>빚이 더 많아요.</b>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해야 해요. 기한이 있으니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증여세 면제 한도 글">
    <p class="nq">살아 계실 때 나누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p>
    <p class="na">증여는 자녀 1명당 10년에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증여세와 비교해 보세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gift-tax-exemption-limit/">증여세 셈하기</a>
    <p class="na2">부모님 돌봄이 필요하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long-term-care-grade/">노인 장기요양 등급</a>도 정리했어요.</p>
  </aside>

  <p class="src">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2억 원),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분할 기한 9개월), 제20조(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5억 원),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공제 한도), 제26조(세율), 제67조(신고 기한 6개월), 제69조 제1항(신고세액공제 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민법 기준이에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세금·연말정산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vat-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부가세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withholding-33-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3.3%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eligibility-check/"><span class="kd">계산기</span>받을 수 있는 돈 1분 판정</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gift-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earned-income-tax-credit/"><span class="kd">글</span>근로장려금 조건, 소득과 재산 2가지예요</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tax/">세금·연말정산 전체 보기 (계산기 3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예요?</summary><p>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을 더 빼 줘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보통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어요.</p></details>
  <details><summary>상속세 신고 기한은요?</summary><p>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p></details>
  <details><summary>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얼마예요?</summary><p>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만큼 빼 주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예요. 실제 받은 게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은 빼 줘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노인 장기요양 등급 2026, 1~5등급·인지지원등급 점수 기준 (신청 방법)</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long-term-care-gra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long-term-care-grade/</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요.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3등급 60~75점, 4등급 51~60점, 5등급(치매) 45~51점,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이에요.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하고, 유효기간은 2년(갱신 시 1등급 5년, 2~4등급 4년)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노인 장기요양 등급,<br>점수로 1~5등급이 정해져요</h1>
  <p class="lead">부모님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같은 서비스를 비용 일부만 내고 쓸 수 있어요. 등급 기준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78세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요즘 깜빡하는 일이 잦고 계단을 혼자 못 오르세요. 방문요양을 알아보니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한대요. 어떻게 받는지, 몇 등급이 나올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등급별 점수 기준</h2>
  <table class="dt">
    <caption>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caption>
    <thead><tr><th scope="col">등급</th><th scope="col">상태</th><th scope="col">인정 점수</th></tr></thead>
    <tbody>
      <tr><th scope="row">1등급</th><td>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td><td>95점 이상</td></tr>
      <tr><th scope="row">2등급</th><td>상당 부분 도움 필요</td><td>75~95점 미만</td></tr>
      <tr><th scope="row">3등급</th><td>부분적으로 도움 필요</td><td>60~75점 미만</td></tr>
      <tr><th scope="row">4등급</th><td>일정 부분 도움 필요</td><td>51~60점 미만</td></tr>
      <tr><th scope="row">5등급</th><td>치매 환자</td><td>45~51점 미만</td></tr>
      <tr><th scope="row">인지지원등급</th><td>치매 환자</td><td>45점 미만</td></tr>
    </tbody>
  </table>
  <p>점수는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몸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을 조사해 매기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해요. 치매가 있으면 점수가 낮아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p>

  <h2>누가 신청할 수 있나</h2>
  <ul class="pts">
    <li><b>65세 이상:</b>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돼요.</li>
    <li><b>65세 미만:</b>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돼요.</li>
    <li><b>조건:</b>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해요.</li>
  </ul>

  <h2>신청 순서</h2>
  <table class="ft">
    <tbody>
      <tr><th><i>1</i>신청서 내기</th><td>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 우편이나 팩스로 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돼요.</td></tr>
      <tr><th><i>2</i>공단 방문 조사</th><td>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와서 상태를 조사해요.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주는 게 중요해요.</td></tr>
      <tr><th><i>3</i>의사소견서 제출</th><td>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내요.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외딴 곳에 살면 면제될 수 있어요.</td></tr>
      <tr><th><i>4</i>등급 판정</th><td>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내요.</td></tr>
    </tbody>
  </table>

  <h2>유효기간과 비용</h2>
  <ul class="pts">
    <li><b>유효기간:</b> 처음엔 2년이에요.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 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li>
    <li><b>비용:</b>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내요. 등급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는 본인부담이 없고, 소득·재산이 적으면 최대 60%까지 줄여 줘요.</li>
    <li><b>한도:</b> 등급마다 한 달 이용 한도가 있고, 넘게 쓴 몫은 전부 본인이 내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조사하는 날 부모님이 괜찮은 척을 하세요.</b> 흔한 일이에요. 평소 어려운 점(밤에 깨서 헤매는 일, 식사·화장실 도움 등)을 가족이 미리 적어 두었다가 조사 때 같이 말씀드리세요.</li>
    <li><b>등급이 안 나오면요?</b>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li>
    <li><b>병원비는 따로 줄일 수 없어요?</b> 1년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넘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본인부담상한제 글">
    <p class="nq">부모님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돌려받으세요</p>
    <p class="na">1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넘은 만큼 돌려줘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out-of-pocket-ceiling-refund/">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보기</a>
    <p class="na2">부모님 병원비를 낸 자녀라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year-end-medical-expense-credit/">의료비 세액공제</a>도 받을 수 있어요.</p>
  </aside>

  <p class="src">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노인등, 6개월 이상), 제12조(신청 자격), 제13조(신청과 의사소견서), 제40조(본인부담금과 감경),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급 판정 기준), 제8조(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비율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라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보험·건강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how-many-left/"><span class="kd">계산기</span>몇 번 남았을까</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health-checkup/"><span class="kd">계산기</span>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medical-refund/"><span class="kd">계산기</span>병원비 환급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insurance-deadline/"><span class="kd">계산기</span>보험 마감일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ilson/"><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실비 몇 세대? 놓친 병원비 찾기</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health/">보험·건강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5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노인 장기요양 등급 기준은요?</summary><p>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요.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3등급 60~75점, 4등급 51~60점, 5등급(치매) 45~51점,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이에요.</p></details>
  <details><summary>장기요양 등급은 누가 신청해요?</summary><p>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p></details>
  <details><summary>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은요?</summary><p>처음엔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90일 상한 660만 원 (월 220만 원, 급여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maternity-leave-pa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maternity-leave-pay/</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이고 출산 후 45일 이상이어야 해요.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90일 상한 660만 원(월 220만 원)이에요.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줘요. 신청 기한(휴가 끝나고 12개월)까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고시 원문으로 정리하고 내 급여를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출산전후휴가 급여,<br>90일에 최대 660만 원</h1>
  <p class="lead">출산휴가 90일 동안 통상임금만큼 받아요. 한 달로 치면 최대 220만 원이에요.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주는지가 달라요. 내 급여를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직원 40명인 회사에 다니고, 월 통상임금이 280만 원이에요. 내년 2월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휴가를 쓰려는데, 휴가 동안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회사가 주는지 나라가 주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기간과 상한</h2>
  <table class="dt">
    <caption>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급여 상한 (2026년 고시)</caption>
    <thead><tr><th scope="col">경우</th><th scope="col">휴가</th><th scope="col">급여 상한</th></tr></thead>
    <tbody>
      <tr><th scope="row">한 명 출산</th><td>90일 (출산 후 45일 이상)</td><td>660만 원</td></tr>
      <tr><th scope="row">미숙아 출산</th><td>100일</td><td>7,333,330원</td></tr>
      <tr><th scope="row">쌍둥이 이상</th><td>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td><td>880만 원</td></tr>
    </tbody>
  </table>
  <p>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b>통상임금</b>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아요.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아요.</p>

  <h2>누가 주나: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h2>
  <table class="dt">
    <caption>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주는 쪽 (한 명 출산 90일 기준)</caption>
    <thead><tr><th scope="col">회사</th><th scope="col">처음 60일</th><th scope="col">나머지 30일</th></tr></thead>
    <tbody>
      <tr><th scope="row">우선지원 대상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th><td>고용보험</td><td>고용보험</td></tr>
      <tr><th scope="row">그 밖의 기업 (대기업 등)</th><td>회사 (통상임금 유급)</td><td>고용보험</td></tr>
    </tbody>
  </table>
  <p>중소기업은 고용보험 상한(월 220만 원)과 실제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가 따로 채워 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쌍둥이 이상은 처음 75일이 유급 구간이에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출산휴가 급여 셈하기</p>
    <label class="lb" for="w">월 통상임금 (기본급 등 고정으로 받는 돈)</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w"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280"><span>만원</span></div>
    <label class="lb" for="k">경우</label>
    <select class="din" id="k" style="padding-right:12px"><option value="90">한 명 출산 (90일)</option><option value="100">미숙아 출산 (100일)</option><option value="120">쌍둥이 이상 (120일)</option></select>
    <label class="lb" for="c">회사</label>
    <select class="din" id="c" style="padding-right:12px"><option value="s">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option><option value="b">대기업 등 그 밖의 기업</option></select>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한 달을 30일로 셈한 어림이에요.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받을 조건과 신청</h2>
  <ul class="pts">
    <li><b>고용보험 180일:</b>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li>
    <li><b>신청 기한:</b>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대기업은 휴가 시작 60일이 지난 날을 시작으로 봐요.</li>
    <li><b>신청하는 곳:</b>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예요.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내 줘야 해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출산 전에 미리 다 써도 돼요?</b> 안 돼요. 출산 후 45일(쌍둥이 이상 60일)은 꼭 남겨야 해요. 유산 경험 등이 있으면 출산 전에 나눠 쓸 수 있어요.</li>
    <li><b>휴가 끝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b> 회사는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복귀시켜야 해요.</li>
    <li><b>남편은요?</b>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중소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20일 상한 1,684,210원까지 나와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배우자 출산휴가 글">
    <p class="nq">남편 출산휴가와 첫만남이용권도 챙기세요</p>
    <p class="na">배우자 휴가는 예정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도 나와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spouse-maternity-leave/">배우자 출산휴가 보기</a>
    <p class="na2"><a href="https://bodangdang.com/guide/first-meeting-voucher/">첫만남이용권 사용 마감일</a>,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birth-child-tax-credit/">출산세액공제</a>도 있어요.</p>
  </aside>

  <p class="src">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90일·100일·120일, 최초 60일 유급, 복귀), 고용보험법 제75조(180일 요건, 신청 기한), 제76조(지급 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상·하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년 9월 18일 시행, 12월 31일까지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상한액은 매년 새로 고시돼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가족·육아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multi-child-criteria/"><span class="kd">글</span>다자녀 기준, 2명이에요 3명이에요?</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spouse-maternity-leave/"><span class="kd">글</span>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에 최대 168만 원</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basic-pension-amount/"><span class="kd">글</span>기초연금 금액, 혼자 월 349,700원이에요</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parental-leave-deferred-pay/"><span class="kd">글</span>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5년부터 없어졌어요</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first-meeting-voucher/"><span class="kd">글</span>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유흥·사행·레저만 빼면 다 돼요</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family/">가족·육아 전체 보기 (계산기 0개 · 글 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예요?</summary><p>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만큼이고, 2026년 고시로 90일 상한 660만 원(월 220만 원)이에요. 미숙아는 100일 7,333,330원, 쌍둥이 이상은 120일 880만 원이 상한이에요.</p></details>
  <details><summary>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줘요?</summary><p>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줘요. 대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줘요.</p></details>
  <details><summary>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은요?</summary><p>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2027 최저시급 10,700원, 월급으로 2,236,300원 (내 월급 최저임금 위반인지 바로 확인)</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minimum-wage-2027/</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minimum-wage-2027/</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올랐고,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넣은 월급은 2,236,300원이에요.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3개월은 90%인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시와 최저임금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바로 비교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2027 최저시급 10,700원,<br>월급으로 2,236,300원이에요</h1>
  <p class="lead">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올해보다 380원 올랐어요.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까지 넣어 월 2,236,300원이 최저예요. 내 월급이 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동네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월 220만 원을 받아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2027년 최저임금</h2>
  <table class="dt">
    <caption>최저임금 비교 (모든 업종 같음)</caption>
    <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2026년</th><th scope="col">2027년</th></tr></thead>
    <tbody>
      <tr><th scope="row">시급</th><td>10,320원</td><td><b>10,700원</b></td></tr>
      <tr><th scope="row">하루 8시간</th><td>82,560원</td><td>85,600원</td></tr>
      <tr><th scope="row">월급 (주 40시간, 209시간)</th><td>2,156,880원</td><td><b>2,236,300원</b></td></tr>
      <tr><th scope="row">수습 3개월 (90%)</th><td>9,288원</td><td>9,630원</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주 40시간에 월 220만 원이면 2026년에는 괜찮지만, 2027년 1월부터는 최저 월급 2,236,300원보다 36,300원 모자라요. 1월 월급부터 올려야 해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월급, 2027 최저임금 넘을까</p>
    <label class="lb" for="pay">한 달 월급 (세금 떼기 전, 연장·야간 수당 빼고)</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pay"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2,200,000"><span>원</span></div>
    <label class="lb" for="hr">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hr"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40"><span>시간</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을 넣어 한 달 시간을 셈해요(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식대처럼 매달 주는 돈은 대부분 들어가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수습 기간은 90%까지</h2>
  <ul class="pts">
    <li><b>조건 2가지:</b>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이어야 해요. 그때만 최저시급의 90%(2027년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li>
    <li><b>안 되는 경우:</b> 계약 기간이 1년보다 짧은 알바, 수습 3개월이 지난 뒤, 그리고 단순노무 직종(고용노동부 고시)은 처음부터 100%를 줘야 해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5인 미만 가게도 지켜야 해요?</b> 네. 최저임금은 사람을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업종별로 다르지도 않아요.</li>
    <li><b>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요?</b> 모자란 몫을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어요.</li>
    <li><b>주휴수당은 따로예요?</b> 월급 2,236,30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시급제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주에 따로 받아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주휴수당 글">
    <p class="nq">시급으로 일한다면 주휴수당부터 셈해 보세요</p>
    <p class="na">주 15시간 이상, 개근 2가지만 맞으면 하루치를 더 받아요. 일한 시간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회사 이름을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weekly-holiday-pay-conditions/">주휴수당 셈하기</a>
    <p class="na2">1년 넘게 일했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퇴직금 계산기</a>도 있어요.</p>
  </aside>

  <p class="src">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209시간 기준, 적용 2027. 1. 1.~12. 31.), 고시 제2025-47호(2026년 10,320원),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수습 3개월 90%),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28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예요?</summary><p>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올랐고,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돼요.</p></details>
  <details><summary>2027년 최저 월급은요?</summary><p>주 40시간 기준 2,236,300원이에요. 주휴시간을 넣은 한 달 209시간으로 셈한 금액이에요.</p></details>
  <details><summary>수습 기간에는 덜 줘도 돼요?</summary><p>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3개월 안이면 90%인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 단순노무 직종은 안 돼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퇴사 후 국민연금 2026, 지역가입자·납부예외·실업크레딧 중 고르기</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national-pension-after-resigna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national-pension-after-resignation/</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퇴사하면 국민연금은 회사 가입자에서 빠지고, 소득이 없어도 18~60세면 지역가입자가 돼요. 실직 중엔 납부예외를 신청해 안 낼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고, 나중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실업크레딧으로 최대 1년을 인정받아요. 배우자가 가입자면 적용 제외, 임의가입까지 국민연금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퇴사 후 국민연금,<br>세 가지 중에 골라요</h1>
  <p class="lead">회사를 그만두면 국민연금은 회사 가입자에서 빠져요. 소득이 없어도 그냥 두면 지역가입자로 고지서가 와요. 안 낼지, 줄여서 낼지, 계속 낼지 상황에 맞게 골라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꼭 내야 하는지, 안 내면 나중에 손해인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퇴사하면 이렇게 돼요</h2>
  <table class="ft">
    <tbody>
      <tr><th><i>1</i>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th><td>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회사 가입자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가 돼요. 소득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td></tr>
      <tr><th><i>2</i>배우자가 가입자면 빠질 수 있어요</th><td>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노령연금 받는 사람)이고 나는 따로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서 빠져요. 원하면 임의가입으로 계속 낼 수 있어요.</td></tr>
      <tr><th><i>3</i>실직 중엔 납부예외</th><td>실직, 휴직, 사업 중단 같은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은 공단에 신청해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어요.</td></tr>
    </tbody>
  </table>

  <h2>세 가지 길 비교</h2>
  <table class="dt">
    <caption>퇴사 후 국민연금 선택지</caption>
    <thead><tr><th scope="col">길</th><th scope="col">보험료</th><th scope="col">가입기간</th></tr></thead>
    <tbody>
      <tr><th scope="row">납부예외 신청</th><td>안 내요</td><td>그 기간은 빠져요 (나중에 추납 가능)</td></tr>
      <tr><th scope="row">실업크레딧</th><td>줄어든 금액, 국가가 일부 지원</td><td>실업급여 받는 기간, 최대 1년 인정</td></tr>
      <tr><th scope="row">지역가입자로 계속 내기</th><td>신고한 소득 기준</td><td>그대로 쌓여요</td></tr>
    </tbody>
  </table>

  <h2>실업크레딧: 실업급여 받는 동안 연금도 챙기기</h2>
  <ul class="pts">
    <li><b>대상:</b>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때예요. 재산·소득이 고시 기준 이하여야 해요.</li>
    <li><b>얼마로 내나:</b>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된 보수일액을 월로 바꾼 금액의 절반을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셈해요.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요.</li>
    <li><b>인정 기간:</b>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해 주고, 최대 1년까지예요. 노령연금 계산에 들어가요.</li>
    <li><b>신청:</b>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li>
  </ul>

  <h2>추납: 빈 기간을 나중에 채우기</h2>
  <p>납부예외로 안 낸 기간은 나중에 「추후 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어요.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하고,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하는 달 기준으로 셈해요.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다만 그사이 보험료가 올랐다면 그때 기준으로 내야 해요.</p>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납부예외 하면 손해예요?</b>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져서 나중에 받는 연금이 줄어요. 대신 지금 현금 부담이 없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추납으로 채우면 돼요.</li>
    <li><b>고지서를 그냥 두면요?</b>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안 내면 체납이 돼요. 소득이 없으면 꼭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li>
    <li><b>재취업하면요?</b> 새 회사에 들어가면 다시 회사 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나 납부예외는 자연히 끝나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퇴사 관련 글">
    <p class="nq">퇴사했다면 건강보험료와 퇴직금도 같이 챙기세요</p>
    <p class="na">건강보험은 첫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해요. 퇴직금은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health-insurance-after-retirement/">퇴직 후 건강보험료 보기</a>
    <p class="na2"><a href="https://bodangdang.com/guide/severance-pay-deadline/">퇴직금 지급일 셈하기</a>,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unemployment-benefit-conditions/">실업급여 조건</a>도 있어요.</p>
  </aside>

  <p class="src">근거: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제9조(지역가입자와 제외 대상), 제10조(임의가입자), 제11조 제2항(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91조(납부 예외), 제92조(추후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실업크레딧 지원 비율과 재산·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라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보험·건강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how-many-left/"><span class="kd">계산기</span>몇 번 남았을까</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health-checkup/"><span class="kd">계산기</span>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medical-refund/"><span class="kd">계산기</span>병원비 환급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insurance-deadline/"><span class="kd">계산기</span>보험 마감일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ilson/"><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실비 몇 세대? 놓친 병원비 찾기</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health/">보험·건강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5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퇴사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돼요?</summary><p>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지역가입자가 돼요. 소득이 없으면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안 낼 수 있어요. 배우자가 가입자이고 따로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서 빠져요.</p></details>
  <details><summary>실업크레딧은 뭐예요?</summary><p>실업급여 받는 동안의 국민연금을 줄어든 보험료로 내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 그 기간(최대 1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p></details>
  <details><summary>납부예외 기간은 나중에 채울 수 있어요?</summary><p>추후 납부(추납)로 10년 미만 범위에서 채울 수 있어요.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하는 달 기준으로 셈해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국민연금 수령나이, 1969년생부터 65세 (출생연도로 내 수령 시작 바로 확인)</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national-pension-ag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national-pension-age/</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고,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로 정해져요.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예요. 최대 5년 일찍 줄여 받거나, 최대 5년 늦춰 한 달에 0.6%씩 늘려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과 부칙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수령 시작 연도를 바로 확인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국민연금 수령나이,<br>1969년생부터 65세예요</h1>
  <p class="lead">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넣었으면 받아요.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로 정해져 있어요.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예요. 일찍 받거나 늦게 받는 방법도 있어요. 내 출생연도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1966년생이고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냈어요. 내년에 퇴직하는데, 연금은 몇 살부터 나오는지, 그 전에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h2>
  <table class="dt">
    <caption>노령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가입 10년 이상)</caption>
    <thead><tr><th scope="col">태어난 해</th><th scope="col">보통 받는 나이</th><th scope="col">일찍 받기(조기)</th></tr></thead>
    <tbody>
      <tr><th scope="row">1953~1956년</th><td>61세</td><td>56세부터</td></tr>
      <tr><th scope="row">1957~1960년</th><td>62세</td><td>57세부터</td></tr>
      <tr><th scope="row">1961~1964년</th><td>63세</td><td>58세부터</td></tr>
      <tr><th scope="row">1965~1968년</th><td>64세</td><td>59세부터</td></tr>
      <tr><th scope="row">1969년 이후</th><td><b>65세</b></td><td>60세부터</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1966년생이면 64세가 되는 2030년부터 받아요. 일찍 받으려면 59세가 되는 2025년부터 신청할 수 있었고, 지금도 신청하면 그때부터 받아요. 일찍 받으면 연금이 줄어들어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국민연금 수령 시작</p>
    <label class="lb" for="by">태어난 해</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by"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966"><span>년생</span></div>
    <label class="lb" for="yrs">국민연금 낸 기간</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yrs"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20"><span>년</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보통 받는 나이가 되는 해로 셈했어요. 실제로는 그 나이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와요. 내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일찍 받기, 늦게 받기</h2>
  <ul class="pts">
    <li><b>조기노령연금:</b> 보통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어요. 가입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해요. 대신 연금액이 줄어 평생 그 금액으로 받아요.</li>
    <li><b>연기연금:</b>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요. 늦춘 1개월마다 0.6%, 1년이면 7.2%씩 더 받아요. 5년을 늦추면 36% 더 받아요.</li>
    <li><b>일부만 늦추기:</b> 연금의 50~90%만 늦추고 나머지는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10년을 못 채웠어요.</b> 노령연금 대신 낸 돈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60세에 받을 수 있어요. 가입을 이어가 10년을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li>
    <li><b>연금 받는 나이가 또 늦춰져요?</b> 늦추자는 논의는 있지만 지금 법은 위 표 그대로예요.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둘게요.</li>
    <li><b>퇴직하고 연금 나오기 전까지는요?</b> 그 사이 소득이 없으면 연금을 이어서 내거나(임의계속가입), 납부를 멈출 수 있어요. 퇴사 뒤 국민연금 선택지를 확인하세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퇴사 후 국민연금 글">
    <p class="nq">퇴직 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할지부터 정하세요</p>
    <p class="na">계속 낼지, 멈출지, 실업크레딧을 받을지 상황별로 정리했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national-pension-after-resignation/">퇴사 후 국민연금 보기</a>
    <p class="na2">연금 말고 <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퇴직금</a>도 셈해 보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60세, 조기노령연금), 제62조(지급 연기, 매 1개월 1천분의 6 가산),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출생연도별 지급연령 1~5세 가산)·제8조의3(가입 10년 미만 반환일시금 60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특수직종근로자는 나이가 달라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아요?</summary><p>태어난 해로 정해져요.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예요.</p></details>
  <details><summary>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어요?</summary><p>가입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금액이 줄어요.</p></details>
  <details><summary>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어요?</summary><p>늦춘 1개월마다 0.6%, 1년에 7.2%씩 늘어요. 최대 5년, 36%까지예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본인부담상한제 환급 2026, 상한액 90만~843만 원 넘으면 돌려받아요 (신청 방법)</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out-of-pocket-ceiling-refund/</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out-of-pocket-ceiling-refund/</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으면 넘은 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다음 해 8월 말 안내, 지급동의계좌가 있으면 신청 없이 지급, 비급여·상급병실 등 빠지는 비용, 받는 곳까지 공단 공식 안내로 정리했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본인부담상한제 환급,<br>병원비가 상한을 넘으면 돌려받아요</h1>
  <p class="lead">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요. 내가 얼마나 받을지는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어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작년에 어머니가 무릎 수술과 재활로 병원을 오래 다니셨어요. 낸 병원비가 꽤 많은데, 공단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문자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인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2026년 상한액</h2>
  <table class="dt">
    <caption>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진료분, 단위 만 원)</caption>
    <thead><tr><th scope="col">소득 구간</th><th scope="col">일반</th><th scope="col">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th></tr></thead>
    <tbody>
      <tr><th scope="row">1분위 (소득 가장 낮음)</th><td>90</td><td>143</td></tr>
      <tr><th scope="row">2~3분위</th><td>112</td><td>181</td></tr>
      <tr><th scope="row">4~5분위</th><td>173</td><td>245</td></tr>
      <tr><th scope="row">6~7분위</th><td>326</td><td>404</td></tr>
      <tr><th scope="row">8분위</th><td>446</td><td>580</td></tr>
      <tr><th scope="row">9분위</th><td>536</td><td>698</td></tr>
      <tr><th scope="row">10분위 (소득 가장 높음)</th><td>843</td><td>1,096</td></tr>
    </tbody>
  </table>
  <p>소득 구간(분위)은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정해져요. 공단이 다음 해 8월쯤 확정해요. 앞의 예처럼 어머니가 소득이 적어 1분위라면, 1년 본인부담금이 90만 원을 넘은 만큼 돌려받아요.</p>

  <h2>언제, 어떻게 받나</h2>
  <ul class="pts">
    <li><b>사후 환급:</b>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돈을 합쳐, 다음 해 8월 말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요.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가 나갔어요.</li>
    <li><b>지급동의계좌가 있으면:</b>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둔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순서대로 들어와요.</li>
    <li><b>사전 급여:</b> 한 병원에서 낸 돈이 1년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으면, 그 병원에서는 상한액까지만 내요(요양병원은 제외).</li>
    <li><b>신청하는 곳:</b>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정부24, 고객센터 1577-1000, 가까운 지사예요.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li>
  </ul>

  <h2>상한제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h2>
  <ul class="pts">
    <li>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li>
    <li>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li>
    <li>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li>
    <li>경증 응급실 이용처럼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li>
  </ul>
  <p>그래서 영수증에 적힌 합계와 공단이 셈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p>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환급 문자가 왔는데 사기 아니에요?</b>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공단 누리집이나 앱,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li>
    <li><b>안내문을 못 받았어요.</b> 공단 누리집에서 「환급금 조회」를 하면 받을 돈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오래 두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li>
    <li><b>실손보험도 받았는데 또 받아요?</b> 상한제 환급은 건강보험 쪽 제도라 따로 나와요. 다만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빠질 수 있어요. 공단이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알려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병원비 환급 계산기">
    <p class="nq">얼마 돌려받을지 바로 셈해 보세요</p>
    <p class="na">소득 구간과 1년 동안 낸 병원비만 넣으면 2024~2026년 상한액 기준 환급 예상액이 나와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tools/medical-refund/">병원비 환급 계산기 열기</a>
    <p class="na2">부모님 병원비를 냈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year-end-medical-expense-credit/">의료비 세액공제</a>도 같이 보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상한액 표, 사전·사후 환급, 제외 항목,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2025년 진료분 지급 보도 인용 기사(2026년 8월 31일 안내 시작)(<span class="nw">2026-10-23</span> 확인).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이고 매년 1월쯤 바뀌어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보험·건강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how-many-left/"><span class="kd">계산기</span>몇 번 남았을까</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health-checkup/"><span class="kd">계산기</span>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medical-refund/"><span class="kd">계산기</span>병원비 환급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insurance-deadline/"><span class="kd">계산기</span>보험 마감일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ilson/"><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실비 몇 세대? 놓친 병원비 찾기</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health/">보험·건강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5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언제 받아요?</summary><p>1년 진료분을 합쳐 다음 해 8월 말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신청 없이 들어와요.</p></details>
  <details><summary>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예요?</summary><p>일반은 소득 구간에 따라 90만 원(1분위)에서 843만 원(10분위)이에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3만~1,096만 원이에요.</p></details>
  <details><summary>비급여 진료비도 들어가요?</summary><p>안 들어가요. 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병실료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져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IRP·연금저축 세액공제 2026, 연 900만 원까지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내 환급액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pension-account-tax-credi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pension-account-tax-credit/</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올해 몫은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해요.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환급액을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IRP·연금저축 세액공제,<br>최대 148만 원 돌려받아요</h1>
  <p class="lead">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 900만 원까지 세금에서 깎아 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 올해 몫은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해요. 내가 얼마 돌려받는지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연봉 4,800만 원 직장인이에요. 연금저축에 매달 25만 원씩 1년 300만 원을 넣었어요. 연말까지 IRP에 더 넣으면 환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한도와 공제율</h2>
  <table class="dt">
    <caption>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caption>
    <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내용</th></tr></thead>
    <tbody>
      <tr><th scope="row">연금저축 한도</th><td>연 600만 원</td></tr>
      <tr><th scope="row">연금저축 + IRP 한도</th><td>합쳐서 연 900만 원</td></tr>
      <tr><th scope="row">총급여 5,500만 원 이하</th><td>15% (지방세 포함 약 16.5%)</td></tr>
      <tr><th scope="row">총급여 5,500만 원 초과</th><td>12% (지방세 포함 약 13.2%)</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연금저축 300만 원이면 15%인 45만 원(지방세 포함 약 49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연말까지 IRP에 600만 원을 더 넣어 900만 원을 채우면 약 <b>148만 5천 원</b>이 돼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연금계좌 환급액 셈하기</p>
    <label class="lb" for="sal">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 뺀 금액)</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sal"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48,000,000"><span>원</span></div>
    <label class="lb" for="ps">올해 연금저축 넣은 돈</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ps"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3,000,000"><span>원</span></div>
    <label class="lb" for="irp">올해 IRP 넣은 돈</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irp"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0"><span>원</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셈했어요.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않아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어림이에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이것도 알아 두세요</h2>
  <ul class="pts">
    <li><b>IRP만으로 900만 원:</b>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다 공제돼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을 넘는 몫만 안 돼요.</li>
    <li><b>ISA 만기 자금:</b> 만기된 ISA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최대 300만 원)를 한도에 더 얹어 줘요.</li>
    <li><b>빠지는 돈:</b> 퇴직금을 IRP로 받아 세금을 미룬 돈,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돼요?</b> 돼요.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면 매달 나눠 넣었든 한 번에 넣었든 같아요.</li>
    <li><b>중간에 빼면요?</b>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공제받은 몫만큼 세금(기타소득세)을 다시 낼 수 있어요. 오래 둘 돈만 넣으세요.</li>
    <li><b>낼 세금이 적어요.</b>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거라, 결정세액이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해요.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0원이면 효과가 없어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주택청약 소득공제 글">
    <p class="nq">연말 전에 챙길 공제가 하나 더 있어요</p>
    <p class="na">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에 연 300만 원 넣고 12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아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housing-subscription-deduction/">주택청약 소득공제 셈하기</a>
    <p class="na2">카드 공제도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year-end-cash-receipt/">현금영수증 공제</a>에서 함께 셈해 보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연금저축 600만 원·합계 900만 원 한도, ISA 전환금액 추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어림했어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세금·연말정산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vat-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부가세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withholding-33-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3.3%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eligibility-check/"><span class="kd">계산기</span>받을 수 있는 돈 1분 판정</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gift-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inheritance-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있으면 보통 10억</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tax/">세금·연말정산 전체 보기 (계산기 3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IRP 세액공제 한도는요?</summary><p>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 원까지예요.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돼요.</p></details>
  <details><summary>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요?</summary><p>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6.5%, 13.2%예요.</p></details>
  <details><summary>최대 얼마 돌려받아요?</summary><p>900만 원을 채우고 15%를 적용받으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48만 5천 원이에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수습기간 급여 2026, 최저임금 90%는 조건 2가지일 때만 (내 수습 시급 바로 판정)</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probation-pa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probation-pay/</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마음대로 깎을 수 없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건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3개월 안일 때뿐이고, 그때도 90%(2026년 9,288원, 2027년 9,630원)가 바닥이에요. 1년 미만 계약, 단순노무 직종, 수습 3개월이 지난 뒤에는 100%를 받아야 해요. 최저임금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수습 시급을 바로 판정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수습기간 급여,<br>90%는 조건이 맞을 때만</h1>
  <p class="lead">수습이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건 아주 좁은 경우뿐이에요. 1년 이상 계약했고 수습 3개월 안일 때만 최저시급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내 수습 시급이 괜찮은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편의점 알바를 6개월 계약으로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첫 3개월은 수습이라 시급 9,300원」이라고 해요. 수습이면 원래 이렇게 받는 건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90%가 되는 조건 2가지</h2>
  <table class="ft">
    <tbody>
      <tr><th><i>1</i>1년 이상 계약</th><td>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어야 해요. 6개월, 3개월 계약이면 안 돼요.</td></tr>
      <tr><th><i>2</i>수습 시작 3개월 안</th><td>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이에요.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4개월째부터는 100%예요.</td></tr>
    </tbody>
  </table>
  <p><b>단순노무 직종은 처음부터 100%예요.</b> 청소, 경비, 음식 배달, 주방 보조, 매장 정리처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깎을 수 없어요. 앞의 예는 6개월 계약이라 조건 1부터 맞지 않아요. 수습이어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아야 해요.</p>

  <table class="dt">
    <caption>수습 최저 시급 (조건 2가지가 맞을 때)</caption>
    <thead><tr><th scope="col">구분</th><th scope="col">2026년</th><th scope="col">2027년</th></tr></thead>
    <tbody>
      <tr><th scope="row">최저시급</th><td>10,320원</td><td>10,700원</td></tr>
      <tr><th scope="row">수습 90%</th><td>9,288원</td><td>9,630원</td></tr>
      <tr><th scope="row">수습 월급 (209시간)</th><td>1,941,192원</td><td>2,012,670원</td></tr>
    </tbody>
  </table>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수습 시급 판정</p>
    <label class="lb" for="ct">계약 기간</label>
    <select class="din" id="ct" style="padding-right:12px">
      <option value="1">1년 이상, 또는 기간 정함 없음</option>
      <option value="0" selected>1년 미만</option>
    </select>
    <label class="lb" for="job">하는 일</label>
    <select class="din" id="job" style="padding-right:12px">
      <option value="0">사무·판매 상담·기술 등 일반 직종</option>
      <option value="1">청소·경비·배달·주방 보조 등 단순노무</option>
    </select>
    <label class="lb" for="mo">수습 시작 뒤 지난 기간</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mo"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span>개월째</span></div>
    <label class="lb" for="w">지금 받는 시급</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w"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9,300"><span>원</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판정해요. 단순노무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표로 최종 확인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수습 70%, 80%라고 계약서에 썼어요.</b> 그렇게 셈한 금액이 최저임금(조건이 맞으면 90%)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최저임금만큼은 받아야 해요.</li>
    <li><b>수습 중에는 바로 잘라도 돼요?</b>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없이 내보내도 해고예고수당은 없어요. 다만 정당한 이유는 따로 따져요.</li>
    <li><b>덜 받은 돈은 어떻게 받아요?</b> 모자란 몫을 회사에 요구하고, 안 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하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2027 최저시급 글">
    <p class="nq">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도 확인하세요</p>
    <p class="na">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이에요. 월급과 일하는 시간만 넣으면 바로 비교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회사 이름을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minimum-wage-2027/">2027 최저시급 비교하기</a>
    <p class="na2">주 15시간 이상이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weekly-holiday-pay-conditions/">주휴수당</a>도 받아요.</p>
  </aside>

  <p class="src">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고시 직종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최저시급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제6조(최저임금보다 적은 약정은 무효), 제28조(벌칙),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10,320원)·제2026-60호(2027년 10,700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수습기간 급여는 얼마까지 줄일 수 있어요?</summary><p>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3개월 안이면 최저시급의 90%(2026년 9,288원)까지예요. 그 밖에는 최저시급 100%예요.</p></details>
  <details><summary>알바도 수습 90%가 돼요?</summary><p>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청소·배달 같은 단순노무 직종이면 안 돼요. 처음부터 100%를 받아야 해요.</p></details>
  <details><summary>수습 3개월이 지나면요?</summary><p>수습 기간을 더 길게 정했어도 3개월이 지나면 최저시급 100%를 받아야 해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퇴사 통보 기간, 회사가 안 받아 주면 1개월 또는 다음 달 말까지 (내 퇴사 효력일 바로 확인)</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resignation-notice-period/</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resignation-notice-period/</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퇴사는 회사가 동의하면 그날 바로 돼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나야 생겨요. 민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통보일로 내 퇴사 효력일을 바로 확인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퇴사 통보 기간,<br>법으로 정한 건 이것뿐이에요</h1>
  <p class="lead">회사가 「알겠다」고 하면 퇴사는 정한 날 바로 돼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만 법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1개월, 월급제라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예요. 통보일로 내 퇴사일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정규직으로 3년 다닌 회사에 10월 15일에 사직서를 냈어요. 팀장님이 「후임 올 때까지는 못 나간다」며 사직서를 안 받아 줘요.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3가지 경우</h2>
  <table class="dt">
    <caption>퇴사 효력이 생기는 때 (민법 제660조)</caption>
    <thead><tr><th scope="col">경우</th><th scope="col">언제 끝나나</th></tr></thead>
    <tbody>
      <tr><th scope="row">회사가 동의함</th><td>서로 정한 날</td></tr>
      <tr><th scope="row">동의 안 함, 시급·일급제</th><td>통보한 날부터 1개월 뒤</td></tr>
      <tr><th scope="row">동의 안 함, 월급제</th><td>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난 뒤</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월급제에서 10월 15일에 통보했다면, 10월 다음 기간인 11월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다니고 12월 1일에 퇴사 효력이 생겨요. 회사가 「후임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어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퇴사 효력일 확인</p>
    <label class="lb" for="d">사직 의사를 알린 날</label>
    <input class="din" id="d" type="date" value="2026-10-15" style="padding-right:12px">
    <label class="lb" for="ty">임금 받는 방식</label>
    <select class="din" id="ty" style="padding-right:12px">
      <option value="m">월급 (매달 1일~말일 기준)</option>
      <option value="h">시급·일급</option>
    </select>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가장 늦은 날이에요. 월급 정산 기간이 1일~말일이 아니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계약직은 조금 달라요</h2>
  <p>1년 계약처럼 <b>기간을 정한 계약</b>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예요. 다만 건강 문제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그 사유가 내 잘못으로 생겼다면 회사 손해를 물어 줄 수도 있어요.</p>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취업규칙에 「한 달 전 통보」라고 있어요.</b> 미리 알리라는 회사 규칙은 지키는 게 좋아요. 다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위 기간이 지나면 퇴사돼요.</li>
    <li><b>통보하고 바로 안 나가도 돼요?</b> 효력이 생기기 전에 안 나가면 무단결근이 돼요.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기면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고, 결근한 달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 퇴직금이 줄 수 있어요.</li>
    <li><b>사직서는 어떻게 내요?</b> 말로만 하지 말고 날짜가 남는 문자, 메일, 사직서로 내세요. 통보한 날이 언제인지가 기간 계산의 시작이에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퇴직금 계산기">
    <p class="nq">퇴사 전에 퇴직금부터 셈해 보세요</p>
    <p class="na">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요. 최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금액과 지급 기한(14일)까지 나와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회사 이름을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퇴직금 계산기</a>
    <p class="na2">퇴사 뒤 남은 연차는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annual-leave-criteria/">연차 기준</a>에서 확인해 보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개월 경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면 당기 후 1기 경과),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회사 규칙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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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퇴사 통보는 한 달 전에 해야 해요?</summary><p>법이 정한 건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의 효력 시점이에요.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 후 1개월, 월급제면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끝나야 퇴사 효력이 생겨요.</p></details>
  <details><summary>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요?</summary><p>그래도 위 기간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생겨요. 통보한 날짜가 남도록 문자나 메일로 알리세요.</p></details>
  <details><summary>계약직도 퇴사 통보 기간이 같아요?</summary><p>기간을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2026, 법에서 정한 7가지 사유만 돼요 (내 경우 바로 확인)</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severance-interim-settlemen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severance-interim-settlement/</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되고 법에서 정한 사유만 돼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회사에서 1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봉 12.5% 초과), 5년 안 파산·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이에요. 정산 뒤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점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경우를 바로 확인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퇴직금 중간정산,<br>법에서 정한 7가지만 돼요</h1>
  <p class="lead">집을 사거나 큰 병원비가 들 때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해 주고 싶어도 사유가 없으면 안 돼요. 내 경우가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7년째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요즘은 중간정산이 안 된다」고 해요. 정말 안 되는 건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중간정산 사유 7가지</h2>
  <table class="ft">
    <tbody>
      <tr><th><i>1</i>무주택자가 내 명의로 집을 살 때</th><td>집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예요.</td></tr>
      <tr><th><i>2</i>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낼 때</th><td>살 집의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예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돼요.</td></tr>
      <tr><th><i>3</i>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th><td>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병이나 부상으로, 내가 낸 의료비가 1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예요.</td></tr>
      <tr><th><i>4</i>5년 안에 파산선고</th><td>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예요.</td></tr>
      <tr><th><i>5</i>5년 안에 개인회생</th><td>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td></tr>
      <tr><th><i>6</i>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th><td>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합의로 하루 1시간·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예요.</td></tr>
      <tr><th><i>7</i>재난 피해</th><td>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집이 없고, 지금 회사에서 전세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2번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꼭 해 줘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경우 확인하기</p>
    <label class="lb" for="why">중간정산이 필요한 이유</label>
    <select class="din" id="why" style="padding-right:12px">
      <option value="buy">집을 사요</option>
      <option value="jeonse" selected>전세금·보증금을 내요</option>
      <option value="med">가족이 오래 아파 병원비가 커요</option>
      <option value="debt">파산·개인회생을 했어요</option>
      <option value="peak">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이에요</option>
      <option value="other">생활비, 빚 갚기, 투자 등 그 밖의 이유</option>
    </select>
    <label class="lb" for="own">지금 집이 있나요? (본인 기준)</label>
    <select class="din" id="own" style="padding-right:12px"><option value="0">없어요</option><option value="1">있어요</option></select>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대표적인 기준만 본 확인이에요. 회사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 등)를 받아 퇴직 후 5년까지 보관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중간정산 받기 전에 알아 둘 것</h2>
  <ul class="pts">
    <li><b>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돼요:</b> 정산한 날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을 다시 세요. 나중에 받을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요.</li>
    <li><b>퇴직연금 가입자는 다른 제도예요:</b> 확정기여형(DC)·IRP는 「중도인출」, 확정급여형(DB)은 따로 규정이 있어요. 회사 퇴직연금 담당이나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li>
    <li><b>세금이 있어요:</b> 중간정산으로 받는 돈도 퇴직소득세를 떼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생활비가 급해서는 안 돼요?</b> 안 돼요. 법에서 정한 7가지가 아니면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 주면 안 되고,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줘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li>
    <li><b>전세금 사유로 또 받을 수 있어요?</b>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돼요. 집을 사는 사유는 이 횟수 제한이 없어요.</li>
    <li><b>회사가 거절했어요.</b> 법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해서,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퇴직금 지급일 글">
    <p class="nq">퇴사할 때 받을 퇴직금도 미리 셈해 보세요</p>
    <p class="na">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지급 기한과 퇴직금이 나와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전화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severance-pay-deadline/">퇴직금 셈하기</a>
    <p class="na2">첫 집을 산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first-home-acquisition-tax-relief/">생애최초 취득세 감면</a>도 확인하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중간정산과 근속기간 재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중간정산 사유)·제2항(증명 서류 5년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세금은 가입한 제도에 따라 달라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요?</summary><p>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한 회사에서 1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 임금총액 12.5% 초과), 5년 안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일 때만 돼요.</p></details>
  <details><summary>생활비 때문에 중간정산 돼요?</summary><p>안 돼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어요.</p></details>
  <details><summary>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요?</summary><p>정산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세서, 나중에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그 뒤 기간 몫만큼이에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퇴직금 지급일 2026,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 기한·퇴직금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severance-pay-deadlin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severance-pay-deadline/</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퇴직금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늦추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해요.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받을 권리는 3년이에요. 55세 미만은 IRP 계좌로 받아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 조건과 평균임금 계산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지급 기한과 퇴직금을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퇴직금 지급일,<br>퇴사하고 14일 안이에요</h1>
  <p class="lead">회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늦추려면 나와 합의해야 하고, 늦으면 이자가 붙어요. 내 지급 기한과 퇴직금을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3년 2개월 다닌 회사를 9월 30일에 그만뒀어요.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회사는 「정산 중」이라며 퇴직금을 안 줘요. 언제까지 줘야 하는 건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3가지</h2>
  <table class="ft">
    <tbody>
      <tr><th><i>1</i>14일 안에 지급</th><td>퇴직한 날(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합의해서 늦출 수 있어요.</td></tr>
      <tr><th><i>2</i>늦으면 연 20% 이자</th><td>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 줘야 해요.</td></tr>
      <tr><th><i>3</i>받을 권리는 3년</th><td>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늦어지면 바로 행동하세요.</td></tr>
    </tbody>
  </table>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지급 기한과 퇴직금 셈하기</p>
    <label class="lb" for="s">입사일</label>
    <input class="din" id="s" type="date" value="2023-08-01" style="padding-right:12px">
    <label class="lb" for="e">마지막 근무일</label>
    <input class="din" id="e" type="date" value="2026-09-30" style="padding-right:12px">
    <label class="lb" for="w">퇴사 전 3개월 월급 평균 (세전, 상여 포함)</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w"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320"><span>만원</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평균임금을 「3개월 임금 ÷ 3개월 날수」로 어림했어요. 상여금·연차수당을 넣는 방식,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받을 수 있는 사람</h2>
  <ul class="pts">
    <li><b>계속 근로 1년 이상:</b> 같은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어야 해요.</li>
    <li><b>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b>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li>
    <li><b>5인 미만 사업장도 받아요:</b>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어요.</li>
    <li><b>금액:</b>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치예요.</li>
  </ul>

  <h2>IRP 계좌로 받아요</h2>
  <p>퇴직금은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내 이름의 IRP 계좌로 옮겨져요. 아래 경우만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p>
  <ul class="pts">
    <li>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li>
    <li>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li>
    <li>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회사가 「다음 달 월급날에 준다」고 해요.</b>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나는 순간 늦은 거예요. 합의를 요구받아도 거절할 수 있어요.</li>
    <li><b>14일이 지났는데도 안 줘요.</b> 근무 기간, 급여 기록을 모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안내받아요.</li>
    <li><b>회사가 망했어요.</b> 퇴직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회사가 도산하면 나라가 일부를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어요. 고용노동지청에 먼저 물어보세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실업급여 조건 글">
    <p class="nq">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도 챙기세요</p>
    <p class="na">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받는 기간과 금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전화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unemployment-benefit-conditions/">실업급여 셈하기</a>
    <p class="na2">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라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health-insurance-after-retirement/">퇴직 후 건강보험료</a>도 보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8조 제1항(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제9조(14일 지급, 합의 연장, IRP 이전), 제10조(시효 3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20%)(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해요?</summary><p>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p></details>
  <details><summary>퇴직금이 늦으면 이자가 있어요?</summary><p>14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줘야 해요.</p></details>
  <details><summary>퇴직금은 통장으로 받아요?</summary><p>원칙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예요.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등 예외일 때만 일반 계좌로 받아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실비보험 청구 기간 2026, 진료 후 3년까지 (지난 병원비 마감일 바로 확인)</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silson-claim-deadlin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silson-claim-deadline/</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실비(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서, 3년 안의 진료는 지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서류를 내면 3영업일 안(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받고, 늦어지면 보험금의 50%를 먼저 받는 가지급도 있어요. 상법과 표준약관 조문으로 정리하고 진료일로 청구 마감일을 바로 확인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실비보험 청구 기간,<br>진료 후 3년까지 돼요</h1>
  <p class="lead">귀찮아서 미뤄 둔 병원비, 3년이 안 지났으면 지금이라도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어요. 서류를 내면 보통 3영업일 안에 들어와요. 내 진료가 언제까지 청구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재작년 겨울에 감기로 동네 병원을 몇 번 다니고, 작년엔 허리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몇만 원이라 실비 청구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3가지</h2>
  <table class="ft">
    <tbody>
      <tr><th><i>1</i>청구 기한 3년</th><td>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진료받고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 안이면 돼요.</td></tr>
      <tr><th><i>2</i>3영업일 안에 지급</th><td>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줘요.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이에요.</td></tr>
      <tr><th><i>3</i>늦어지면 50% 먼저</th><td>조사가 길어지면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먼저 받는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td></tr>
    </tbody>
  </table>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청구 마감일 확인하기</p>
    <label class="lb" for="d">진료받은 날</label>
    <input class="din" id="d" type="date" value="2024-01-15" style="padding-right:12px">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진료일부터 3년으로 어림했어요. 입원처럼 치료가 이어진 경우는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마감이 가까우면 바로 청구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청구하는 법</h2>
  <ul class="pts">
    <li><b>보험사 앱:</b>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돼요. 소액은 서류가 간단해요.</li>
    <li><b>실손24:</b> 병원이 서류를 보험사로 바로 보내 주는 서비스예요. 실손24 누리집이나 앱에서 참여 병원·약국인지 확인하세요.</li>
    <li><b>지난 진료 서류:</b>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 다녀온 병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몇천 원짜리도 청구해요?</b> 실손은 세대마다 자기부담이 있어서 소액은 받을 게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여러 번 다닌 진료는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면 편해요.</li>
    <li><b>자주 청구하면 보험료가 올라요?</b> 4세대 이후 실손은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요. 내 실손 세대부터 확인하세요.</li>
    <li><b>보험금을 안 줘요.</b> 지급이 늦거나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그래도 안 풀리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실손 세대 확인 도구">
    <p class="nq">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부터 확인하세요</p>
    <p class="na">가입한 해와 달만 넣으면 세대, 자기부담 비율, 통원 공제가 나와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전화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tools/silson/">실손 세대 확인하기</a>
    <p class="na2">1년 병원비가 많았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out-of-pocket-ceiling-refund/">본인부담상한제 환급</a>도 받을 수 있어요.</p>
  </aside>

  <p class="src">근거: 상법 제662조(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보험금 지급절차(접수 후 3영업일, 조사 시 10영업일, 지급예정일 30영업일 이내, 가지급 50%)·소멸시효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상품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보험·건강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how-many-left/"><span class="kd">계산기</span>몇 번 남았을까</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health-checkup/"><span class="kd">계산기</span>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medical-refund/"><span class="kd">계산기</span>병원비 환급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insurance-deadline/"><span class="kd">계산기</span>보험 마감일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ilson/"><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실비 몇 세대? 놓친 병원비 찾기</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health/">보험·건강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5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실비보험 청구 기간은요?</summary><p>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진료받고 3년 안이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p></details>
  <details><summary>실비보험금은 언제 들어와요?</summary><p>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해요.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이에요.</p></details>
  <details><summary>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요?</summary><p>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먼저 받는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급예정일은 보통 서류 접수 후 30영업일 안에서 정해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간이과세자 기준 2026,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일반·납부면제 바로 판정)</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simplified-taxpayer-criteri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simplified-taxpayer-criteria/</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고, 도매업·제조업 일부·전문직 같은 업종은 매출이 적어도 안 돼요.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낼 의무가 면제돼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매출로 바로 판정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간이과세자 기준,<br>1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h1>
  <p class="lead">작년 매출이 1억 400만 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고,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안 내요. 내 매출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작년 카드·현금 매출을 합치니 9,000만 원 정도예요.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는지, 부가세는 얼마나 내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매출로 3가지</h2>
  <table class="dt">
    <caption>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기준, 개인사업자</caption>
    <thead><tr><th scope="col">1년 매출</th><th scope="col">어떻게 되나</th></tr></thead>
    <tbody>
      <tr><th scope="row">1억 400만 원 이상</th><td>일반과세자</td></tr>
      <tr><th scope="row">4,800만 원 ~ 1억 400만 원 미만</th><td>간이과세자 (세금 적게)</td></tr>
      <tr><th scope="row">4,800만 원 미만</th><td>간이과세자 + 부가세 납부 면제</td></tr>
    </tbody>
  </table>
  <p><b>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b>는 기준이 4,800만 원이에요. 법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나는 간이과세자일까</p>
    <label class="lb" for="rev">작년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카드·현금 합계)</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rev"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90,000,000"><span>원</span></div>
    <label class="lb" for="biz">업종</label>
    <select class="din" id="biz" style="padding-right:12px">
      <option value="15">소매업, 음식점업</option>
      <option value="20">제조업, 농·임·어업</option>
      <option value="25">숙박업</option>
      <option value="30">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option>
      <option value="40">부동산임대업</option>
      <option value="40s">금융·보험·전문 서비스업</option>
    </select>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간이과세 세금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어림했어요.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는 빼고 셈해서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와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p>앞의 예처럼 음식점 매출 9,000만 원이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는 9,000만 원 × 15% × 10% = 약 <b>135만 원</b>이에요.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출세액만 약 818만 원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해요.</p>

  <h2>매출이 적어도 안 되는 업종</h2>
  <ul class="pts">
    <li>광업, 도매업(소매를 같이 해도), 부동산매매업</li>
    <li>제조업 (손님에게 바로 만들어 파는 일부 업종은 돼요)</li>
    <li>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같은 전문직 사업</li>
    <li>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하나라도 같이 하는 사람,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li>
    <li>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li>
  </ul>

  <h2>언제 바뀌나</h2>
  <p>1년 매출로 판정한 결과는 <b>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b> 동안 적용돼요.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새로 시작한 사업은 첫해 매출을 12개월로 늘려 셈해요.</p>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처음 사업자등록 할 때는요?</b>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상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제외 업종이 아니면 돼요.</li>
    <li><b>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요?</b> 1년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처음 시작한 해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요.</li>
    <li><b>일부러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어요?</b> 돼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인테리어처럼 매입이 커서 환급을 받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부가세 신고 기간 글">
    <p class="nq">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에 신고해요</p>
    <p class="na">일반·법인·간이 유형별로 다음 마감일과 할 일을 바로 보여 줘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사업자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vat-filing-period/">부가세 신고 기간 보기</a>
    <p class="na2">카드 매출 공제까지 넣은 금액은 <a href="https://bodangdang.com/tools/vat-calculator/">부가세 계산기</a>에서 셈해요.</p>
  </aside>

  <p class="src">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 원, 신규 사업자 12개월 환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1억 400만 원)·제2항(제외 업종), 제62조(적용 기간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제63조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제69조(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제36조(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참고용이에요. 최종 판단은 세무서가 해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세금·연말정산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vat-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부가세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withholding-33-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3.3%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eligibility-check/"><span class="kd">계산기</span>받을 수 있는 돈 1분 판정</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gift-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inheritance-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있으면 보통 10억</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tax/">세금·연말정산 전체 보기 (계산기 3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요?</summary><p>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에요.</p></details>
  <details><summary>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요?</summary><p>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낼 의무가 면제돼요. 신고는 해야 해요.</p></details>
  <details><summary>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뀌어요?</summary><p>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4대보험 요율 2026, 근로자 몫은 월급의 약 9.7% (내 월급 공제액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social-insurance-rates/</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social-insurance-rates/</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예요. 회사와 반씩 나눠서 근로자는 월급의 약 9.72%를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내요. 국민연금은 2027년 10%로 올라요.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 시행령·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보험료징수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월급 공제액을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4대보험 요율 2026,<br>근로자 몫은 약 9.72%예요</h1>
  <p class="lead">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회사와 반씩 나눠 내요.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예요. 합치면 월급의 약 9.72%예요. 내 월급에서 얼마 빠지는지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첫 직장에 들어가 월급 280만 원(식대 빼고)을 받기로 했어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생각보다 적을 것 같은데, 4대보험으로 얼마나 빠지는지 미리 알고 싶어요.</p>

  <h2>먼저 결론: 2026년 요율표</h2>
  <table class="dt">
    <caption>2026년 4대보험 요율 (보수월액 기준)</caption>
    <thead><tr><th scope="col">보험</th><th scope="col">전체</th><th scope="col">근로자</th><th scope="col">회사</th></tr></thead>
    <tbody>
      <tr><th scope="row">국민연금</th><td>9.5%</td><td>4.75%</td><td>4.75%</td></tr>
      <tr><th scope="row">건강보험</th><td>7.19%</td><td>3.595%</td><td>3.595%</td></tr>
      <tr><th scope="row">장기요양</th><td>0.9448%</td><td>0.4724%</td><td>0.4724%</td></tr>
      <tr><th scope="row">고용보험</th><td>1.8% + 회사 추가</td><td>0.9%</td><td>0.9% + 0.25~0.85%</td></tr>
      <tr><th scope="row">산재보험</th><td>업종별</td><td>없음</td><td>전부</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월급 280만 원이면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으로 합계 약 <b>27만 2천 원</b>이에요.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져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월급 4대보험 공제액</p>
    <label class="lb" for="pay">한 달 월급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 빼고)</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pay"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2,800,000"><span>원</span></div>
    <label class="lb" for="yr">적용 연도</label>
    <select class="din" id="yr" style="padding-right:12px">
      <option value="2026">2026년</option>
      <option value="2027">2027년 (국민연금 10%만 반영)</option>
    </select>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있어 월급이 아주 많거나 적으면 실제와 달라요. 2027년 건강보험 요율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어요. 10원 미만은 버렸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국민연금은 해마다 0.5%씩 올라요</h2>
  <table class="dt">
    <caption>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법 부칙)</caption>
    <thead><tr><th scope="col">연도</th><th scope="col">전체</th><th scope="col">근로자 몫</th></tr></thead>
    <tbody>
      <tr><th scope="row">2026년</th><td>9.5%</td><td>4.75%</td></tr>
      <tr><th scope="row">2027년</th><td>10%</td><td>5%</td></tr>
      <tr><th scope="row">2028년</th><td>10.5%</td><td>5.25%</td></tr>
      <tr><th scope="row">2033년 이후</th><td>13%</td><td>6.5%</td></tr>
    </tbody>
  </table>
  <p>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서 전체 요율(2026년 9.5%)을 혼자 내요.</p>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식대도 보험료에 들어가요?</b>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처럼 비과세인 돈은 보통 보수에서 빠져요. 그래서 계산기에는 비과세 수당을 빼고 넣으세요.</li>
    <li><b>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예요?</b> 건강보험료에 붙어 같이 나가요. 건강보험료의 약 13.14%에 해당해요.</li>
    <li><b>알바도 4대보험을 내요?</b> 한 달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보통 가입 대상이에요.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고용·산재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2027 최저시급 글">
    <p class="nq">공제 전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도 보세요</p>
    <p class="na">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이에요. 월급과 일하는 시간만 넣으면 바로 비교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회사 이름을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minimum-wage-2027/">2027 최저시급 비교하기</a>
    <p class="na2">회사 몫과 국민연금 상한까지 넣은 계산은 <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4대보험 계산기</a>에서 해요.</p>
  </aside>

  <p class="src">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제4항과 부칙 제4조(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1만분의 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00만분의 9,4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8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고시를 따라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2026년 4대보험 요율은요?</summary><p>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예요. 근로자는 각각 절반, 합계 약 9.72%를 내요.</p></details>
  <details><summary>2027년 국민연금 요율은요?</summary><p>10%예요. 근로자와 회사가 5%씩 내요. 해마다 0.5%씩 올라 2033년부터 13%예요.</p></details>
  <details><summary>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내요?</summary><p>아니요.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내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6, 퇴사 후 첫 입금까지 5단계 (서류·실업인정일)</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unemployment-benefit-applica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unemployment-benefit-application/</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실업급여는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받아요. 회사의 이직확인서, 고용24 구직 등록,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7일 대기기간, 1~4주마다 실업인정일 출석과 재취업 활동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늦으면 손해예요. 고용보험법 조문 기준이에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실업급여 신청 방법,<br>퇴사하고 바로 5단계</h1>
  <p class="lead">실업급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나와요. 퇴사 뒤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자격을 인정받아야 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서, 신청이 늦을수록 손해예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계약 기간이 끝나 이번 달 말에 회사를 나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따로 부탁해야 하는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5단계</h2>
  <table class="ft">
    <tbody>
      <tr><th><i>1</i>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th><td>퇴사 사유와 근무 기간이 적힌 서류예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야 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냈으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회사는 발급해 줘야 해요.</td></tr>
      <tr><th><i>2</i>고용24에서 구직 등록</th><td>고용24(work24.go.kr)에 구직 신청을 하고,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들어요.</td></tr>
      <tr><th><i>3</i>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th><td>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신분증을 챙기세요. 결과는 고용센터가 알려 줘요.</td></tr>
      <tr><th><i>4</i>7일 대기기간</th><td>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td></tr>
      <tr><th><i>5</i>실업인정일마다 신고</th><td>1~4주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요. 인정받은 날만큼 급여가 들어와요.</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계약 만료로 나왔다면 회사 사정에 해당해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p>

  <h2>실업인정일에 해야 할 것</h2>
  <ul class="pts">
    <li><b>재취업 활동 신고:</b>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처럼 일자리를 찾으려고 한 활동을 신고해요. 고용센터가 정한 횟수를 채워야 해요.</li>
    <li><b>일한 날 신고:</b> 실업인정 기간에 일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돼요.</li>
    <li><b>못 가는 날:</b> 7일 미만의 병, 고용센터가 소개한 면접, 지시받은 직업훈련, 천재지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퇴사하고 몇 달 쉬었다 신청해도 돼요?</b>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받는 기간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시작하면 받을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신청하세요.</li>
    <li><b>회사가 자진퇴사로 적었어요.</b>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이나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거를 챙겨 가세요.</li>
    <li><b>받다가 취업하면요?</b> 취업한 날부터 급여는 끝나요. 남은 기간이 충분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실업급여 조건 글">
    <p class="nq">얼마나, 얼마 동안 받는지 먼저 셈해 보세요</p>
    <p class="na">나이, 가입기간, 월급만 넣으면 받는 날수와 총액이 나와요. 하루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이에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전화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unemployment-benefit-conditions/">실업급여 금액 셈하기</a>
    <p class="na2">퇴사 후 국민연금은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national-pension-after-resignation/">실업크레딧</a>으로, 퇴직금은 <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퇴직금 계산기</a>로 확인하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 제42조(실업의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4조(실업의 인정, 1~4주), 제47조(취업 신고), 제48조(12개월 수급기간), 제49조(대기기간 7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교육과 신청 화면은 고용24 안내를 따르세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실업급여는 어디서 신청해요?</summary><p>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p></details>
  <details><summary>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나와요?</summary><p>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안 나와요. 그 뒤 실업인정일마다 인정받은 날만큼 들어와요.</p></details>
  <details><summary>실업인정일은 얼마마다 가요?</summary><p>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정한 날이에요. 그날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로 (내 신청 마감일 바로 확인)</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unfair-dismissal-remedy/</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unfair-dismissal-remedy/</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을 받거나, 복직 대신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신청 마감일을 바로 확인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부당해고 구제신청,<br>3개월 안에 하세요</h1>
  <p class="lead">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에요. 직원이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돼요. 내 신청 마감일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직원 30명인 회사에서 2년 일했는데, 팀장님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보냈어요. 이유도 서류도 없었어요. 어디에, 언제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3가지</h2>
  <table class="ft">
    <tbody>
      <tr><th><i>1</i>해고 뒤 3개월 안</th><td>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해요. 지나면 이 절차로는 다툴 수 없어요.</td></tr>
      <tr><th><i>2</i>서면 통지가 없으면 무효</th><td>회사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td></tr>
      <tr><th><i>3</i>5명 이상 사업장</th><td>상시 5명 이상인 곳에 적용돼요. 4명 이하인 곳은 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에요.</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30명 회사에서 이유를 적은 서면 없이 카톡으로만 해고했다면, 서면 통지가 없어 해고의 효력부터 다툴 수 있어요. 오늘이 해고된 날이라면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돼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구제신청 마감일 확인</p>
    <label class="lb" for="d">해고된 날</label>
    <input class="din" id="d" type="date" value="2026-10-24" style="padding-right:12px">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해고된 날 다음 날부터 3개월로 셈했어요. 마감이 가까우면 서류가 덜 갖춰져도 먼저 신청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판정이 나면 받는 것</h2>
  <ul class="pts">
    <li><b>복직 + 해고 기간 임금:</b>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라고 명령해요.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도 받아요.</li>
    <li><b>복직을 원하지 않으면:</b>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이상의 돈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li>
    <li><b>계약 기간이 끝났어도:</b> 계약 만료나 정년으로 복직이 어려워도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어요.</li>
    <li><b>회사가 안 따르면:</b>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까지, 최대 2년 동안 물려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어디서 신청해요?</b>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요. 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li>
    <li><b>권고사직서에 서명했어요.</b> 스스로 동의해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강요받았다면 그 증거(문자, 녹음, 메일)를 모아 두세요.</li>
    <li><b>4명 이하 가게에서 잘렸어요.</b>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3개월 이상 일했다면 30일 전 예고가 없었을 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어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해고예고수당 글">
    <p class="nq">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부터 셈하세요</p>
    <p class="na">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회사 이름을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dismissal-notice-pay/">해고예고수당 셈하기</a>
    <p class="na2">해고됐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unemployment-benefit-conditions/">실업급여 조건</a>도 확인하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제30조(구제명령, 복직 대신 금품), 제33조(이행강제금),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개별 사건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해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요?</summary><p>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해요.</p></details>
  <details><summary>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돼요?</summary><p>안 돼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p></details>
  <details><summary>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무엇을 받아요?</summary><p>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을 받아요.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돈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부가세 신고 기간 2026, 1월·4월·7월·10월 25일까지 (내 다음 마감일 바로 확인)</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vat-filing-period/</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vat-filing-period/</guid>
<pubDate>Sat, 24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1년에 2번 확정신고(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하고, 법인은 4월과 10월 25일에 예정신고도 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신고 대신 고지서로 내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에 신고해요.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날까지예요. 부가가치세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내 다음 마감일을 바로 확인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부가세 신고 기간,<br>1·4·7·10월 25일이에요</h1>
  <p class="lead">부가세는 6개월마다 한 번 신고해요.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 확정신고 마감이에요. 법인은 4월과 10월에 한 번씩 더 해요. 내 사업자 유형으로 다음 마감일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올해 봄에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10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지, 1월에는 뭘 해야 하는지 헷갈려요.</p>

  <h2>먼저 결론: 1년 일정표</h2>
  <table class="dt">
    <caption>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caption>
    <thead><tr><th scope="col">마감</th><th scope="col">무엇</th><th scope="col">누가</th></tr></thead>
    <tbody>
      <tr><th scope="row">1월 25일</th><td>지난해 7~12월 확정신고</td><td>일반과세자 전부</td></tr>
      <tr><th scope="row">1월 25일</th><td>지난해 1~12월 확정신고</td><td>간이과세자</td></tr>
      <tr><th scope="row">4월 25일</th><td>1~3월 예정신고</td><td>법인 (개인은 고지서로 납부)</td></tr>
      <tr><th scope="row">7월 25일</th><td>1~6월 확정신고</td><td>일반과세자 전부</td></tr>
      <tr><th scope="row">7월 25일</th><td>1~6월 예정부과 (고지서)</td><td>간이과세자 일부</td></tr>
      <tr><th scope="row">10월 25일</th><td>7~9월 예정신고</td><td>법인 (개인은 고지서로 납부)</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0월 고지서는 낸 것으로 끝이에요.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에 7~12월 몫을 하면서 10월에 낸 돈을 빼고 정산해요.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그해 2기 예정 마감은 10월 26일(월)이에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다음 부가세 마감일</p>
    <label class="lb" for="ty">사업자 유형</label>
    <select class="din" id="ty" style="padding-right:12px">
      <option value="p">개인 일반과세자</option>
      <option value="c">법인사업자</option>
      <option value="s">간이과세자</option>
    </select>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오늘 날짜로 다음 마감을 셈해요.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미뤄 보여 줘요(공휴일은 빼고 셈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개인사업자 4월·10월은 고지서로</h2>
  <ul class="pts">
    <li><b>예정고지:</b>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신고하지 않아요. 세무서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고, 25일까지 내면 돼요.</li>
    <li><b>고지 안 하는 경우:</b> 낼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그 기간이 시작될 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는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li>
    <li><b>직접 신고해도 돼요:</b> 휴업했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 고지 금액이 부담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세금만 낼 수 있어요.</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어디서 신고해요?</b>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해요. 카드 매출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져요.</li>
    <li><b>마감을 넘기면요?</b>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하루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생겨요. 늦었어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요.</li>
    <li><b>간이과세자도 7월에 내요?</b> 직전 해에 낸 세금이 있으면 7월에 그 절반을 고지서로 내요.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 자체가 면제돼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간이과세자 기준 글">
    <p class="nq">내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p>
    <p class="na">직전 해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매출만 넣으면 바로 판정해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사업자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simplified-taxpayer-criteria/">간이과세자 기준 확인</a>
    <p class="na2">이번에 낼 세금은 <a href="https://bodangdang.com/tools/vat-calculator/">부가세 계산기</a>로 바로 셈해 보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50%와 50만 원 미만 예외), 제49조(확정신고 25일 이내), 제66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제67조(간이과세자 신고), 제69조(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4</span> 확인). 일부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일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세금·연말정산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vat-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부가세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withholding-33-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3.3%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eligibility-check/"><span class="kd">계산기</span>받을 수 있는 돈 1분 판정</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gift-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inheritance-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있으면 보통 10억</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tax/">세금·연말정산 전체 보기 (계산기 3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예요?</summary><p>일반과세자는 1~6월 몫을 7월 25일까지, 7~12월 몫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법인은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예정신고도 해요.</p></details>
  <details><summary>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예요?</summary><p>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12월 몫을 신고해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올 수 있어요.</p></details>
  <details><summary>부가세 마감일이 주말이면요?</summary><p>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내면 돼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연차 발생 기준 2026, 1년 미만 11일·1년 15일·최대 25일 (내 연차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annual-leave-criteria/</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annual-leave-criteria/</guid>
<pubDate>Fri, 23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연차 발생 기준은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고, 주 15시간 미만도 없어요.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봐요.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입사일로 내 연차를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연차 발생 기준,<br>1년에 15일, 최대 25일이에요</h1>
  <p class="lead">입사 첫해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을 채우면 15일,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요.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내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셈해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2023년 3월에 입사해서 지금 4년 차예요. 작년엔 15일이었는데 올해도 15일이라고 해요. 몇 년째부터 늘어나는지,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근무 기간별 연차</h2>
  <table class="dt">
    <caption>연차 유급휴가 일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caption>
    <thead><tr><th scope="col">계속 근로 기간</th><th scope="col">연차</th></tr></thead>
    <tbody>
      <tr><th scope="row">1년 미만</th><td>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td></tr>
      <tr><th scope="row">1년 (80% 이상 출근)</th><td>15일</td></tr>
      <tr><th scope="row">3년 이상</th><td>15일 + 첫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td></tr>
      <tr><th scope="row">21년 이상</th><td>25일 (최대)</td></tr>
    </tbody>
  </table>
  <p>앞의 예처럼 3년을 채운 해부터 16일로 늘어요. 그 뒤로 5년 차 17일, 7년 차 18일처럼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5일에서 멈춰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내 연차 셈하기 (입사일 기준)</p>
    <label class="lb" for="d">입사일</label>
    <input class="din" id="d" type="date" value="2023-03-02" style="padding-right:12px">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입사일 기준이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셈했어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주면 일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연차가 없는 경우</h2>
  <ul class="pts">
    <li><b>상시 5명 미만 사업장:</b>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연차(제60조)가 없어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따로 주는 건 괜찮아요.</li>
    <li><b>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b>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어요.</li>
    <li><b>1년간 출근율 80% 미만:</b> 15일 대신 그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li>
  </ul>

  <h2>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h2>
  <p>아래 기간은 쉬었어도 출근율을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연차가 줄지 않아요.</p>
  <ul class="pts">
    <li>업무상 다치거나 병들어 쉰 기간</li>
    <li>출산전후휴가 기간</li>
    <li>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li>
    <li>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li>
  </ul>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아요?</b>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그만큼 연차수당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 촉진(서면 통지 2번)을 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li>
    <li><b>퇴사하면 남은 연차는요?</b>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요.</li>
    <li><b>회사가 원하는 날에만 쓰래요.</b>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에 아주 큰 지장이 있을 때만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주휴수당 글">
    <p class="nq">알바·단시간이라면 주휴수당부터 확인하세요</p>
    <p class="na">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하루치를 더 받아요. 5인 미만 가게도 똑같아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전화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weekly-holiday-pay-conditions/">주휴수당 셈하기</a>
    <p class="na2">그만두게 됐다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unemployment-benefit-conditions/">실업급여 조건</a>도 확인하세요.</p>
  </aside>

  <p class="src">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8조 제3항(1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5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1일,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출근 간주 기간, 1년 사용 기간), 제61조(사용 촉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3</span> 확인).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직장·노무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ocial-insu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4대보험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annual-leave-pay-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연차수당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everance-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퇴직금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salary-rank/"><span class="kd">계산기</span>내 월급 순위</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work/">직장·노무 전체 보기 (계산기 5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연차 발생 기준은요?</summary><p>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에요. 3년 이상이면 첫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p></details>
  <details><summary>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어요?</summary><p>법으로 정한 연차는 없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가 따로 정해 주는 건 괜찮아요.</p></details>
  <details><summary>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봐요?</summary><p>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출산세액공제 2026,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 원 (자녀세액공제까지 바로 셈)</title>
<link>https://bodangdang.com/guide/birth-child-tax-credi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bodangdang.com/guide/birth-child-tax-credit/</guid>
<pubDate>Fri, 23 Oct 2026 00:00:00 GMT</pubDate>
<description>출산세액공제는 그해 낳거나 입양한 아이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에요.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2명 55만,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더)도 받아요. 맞벌이는 누가 받는지, 개편 소식은 어떻게 보는지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우리 집 공제액을 바로 셈해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section class="hero ghero">
  <h1>출산세액공제,<br>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 원</h1>
  <p class="lead">아기를 낳은 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바로 빼 줘요. 8세 이상 형·누나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아요. 우리 집 공제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p>
</section>

<article class="gbody">
  <p class="case"><b>이런 상황이라면</b> 올해 둘째를 낳았어요. 첫째는 9살이에요.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라 제가 아이 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해요.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해요.</p>

  <h2>먼저 결론: 두 가지 공제</h2>
  <table class="dt">
    <caption>출산·입양 세액공제 (그해 낳거나 입양 신고한 아이)</caption>
    <thead><tr><th scope="col">그 아이가</th><th scope="col">공제</th></tr></thead>
    <tbody>
      <tr><th scope="row">첫째</th><td>30만 원</td></tr>
      <tr><th scope="row">둘째</th><td>50만 원</td></tr>
      <tr><th scope="row">셋째 이상</th><td>70만 원</td></tr>
    </tbody>
  </table>
  <table class="dt">
    <caption>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손자녀)</caption>
    <thead><tr><th scope="col">8세 이상 자녀 수</th><th scope="col">공제</th></tr></thead>
    <tbody>
      <tr><th scope="row">1명</th><td>25만 원</td></tr>
      <tr><th scope="row">2명</th><td>55만 원</td></tr>
      <tr><th scope="row">3명 이상</th><td>55만 원 + 2명 넘는 1명당 40만 원</td></tr>
    </tbody>
  </table>
  <p>둘 다 소득이 아니라 <b>세금에서 바로</b> 빼요. 8세 미만 아이는 자녀세액공제가 없어요(대신 아동수당이 나와요). 앞의 예라면 둘째 출산 50만 원과 9살 첫째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으로 75만 원이에요.</p>

  <div class="mini" id="mini">
    <p class="mt">우리 집 자녀 공제 셈하기</p>
    <label class="lb" for="born">올해 낳거나 입양한 아이</label>
    <select class="din" id="born" style="padding-right:12px"><option value="0">없어요</option><option value="30">첫째</option><option value="50" selected>둘째</option><option value="70">셋째 이상</option></select>
    <label class="lb" for="cnt">8세 이상 자녀 수 (기본공제 올린 아이)</label>
    <div class="amtw"><input class="din" id="cnt" type="text" inputmode="numeric" value="1"><span>명</span></div>
    <ul class="mres" id="mres" aria-live="polite"></ul>
    <p class="mnote">소득세 기준이에요. 지방소득세도 공제액의 10%만큼 함께 줄어요. 낼 세금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아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p>
  </div>

  <h2>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h2>
  <ul class="pts">
    <li><b>맞벌이면 누가 받아요?</b> 그 아이를 기본공제(부양가족)로 올린 사람이 받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이 받으면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일이 적어요.</li>
    <li><b>12월에 태어났어도 돼요?</b> 돼요. 그해에 출생했으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받아요. 입양은 입양 신고한 해예요.</li>
    <li><b>출산세액공제가 없어진다던데요?</b> 개편 논의를 다룬 보도가 있어요. 지금 소득세법 조문에는 위 금액이 그대로 있어요(2026년 10월 23일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쳐요.</li>
  </ul>

  <aside class="next" aria-label="첫만남이용권 글">
    <p class="nq">아기가 태어났다면 첫만남이용권도 챙기세요</p>
    <p class="na">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이 나와요. 사용 마감일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p>
    <ul class="safe">
      <li>무료, 가입 없음</li>
      <li>이름, 주민번호를 묻지 않아요</li>
      <li>계산은 폰 안에서만 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li>
    </ul>
    <a class="btn wide" href="https://bodangdang.com/guide/first-meeting-voucher/">첫만남이용권 마감일 확인</a>
    <p class="na2">아이가 둘 이상이면 <a href="https://bodangdang.com/guide/multi-child-criteria/">다자녀 기준</a>도 정리했어요.</p>
  </aside>

  <p class="src">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자녀세액공제), 제3항(출산·입양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span class="nw">2026-10-23</span> 확인). 참고용이에요.</p>
</article>

<section class="related" aria-labelledby="rel-h">
  <h2 id="rel-h">함께 보면 좋은 세금·연말정산 글</h2>
  <ul>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vat-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부가세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withholding-33-calculator/"><span class="kd">계산기</span>3.3% 계산기</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tools/eligibility-check/"><span class="kd">계산기</span>받을 수 있는 돈 1분 판정</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gift-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a></li>
    <li><a href="https://bodangdang.com/guide/inheritance-tax-exemption-limit/"><span class="kd">글</span>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 있으면 보통 10억</a></li>
  </ul>
  <a class="hubgo" href="https://bodangdang.com/topic/tax/">세금·연말정산 전체 보기 (계산기 3개 · 글 16편)</a>
</section>
<section class="faq tfaq" aria-labelledby="gfaq-h">
  <h2 id="gfaq-h">더 알아보기</h2>
  <details><summary>출산세액공제는 얼마예요?</summary><p>그해 낳거나 입양 신고한 아이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세금에서 빼요.</p></details>
  <details><summary>자녀세액공제는 얼마예요?</summary><p>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해요.</p></details>
  <details><summary>8세 미만 아이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요?</summary><p>8세 미만은 자녀세액공제가 없어요. 태어난 해에는 출산세액공제를 받아요.</p></details>
</section>]]></content:encode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