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마감일 계산기
가입 취소, 끊긴 보험 살리기, 잘못 판 보험 해지. 언제까지 되는지 날짜로 알려 드려요.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청약철회), 시행령 제37조, 제38조(위법계약 해지 기간), 보험 표준약관(청약철회, 계약 취소, 납입최고, 부활 조항). 상품 약관이 더 긴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이 적용돼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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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는 언제까지 돼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예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만 65세 이상이 전화로 가입했다면 표준약관에서 청약일부터 45일로 늘려 둬요. 철회하면 보험사가 3영업일 안에 낸 보험료를 돌려줘요.
청약철회가 안 되는 보험도 있어요?
- 보험기간이 짧은 보험(고시로 정한 기간 이내),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약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진단계약)
-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긴 경우(그걸 알고 철회했다면 철회돼요)
문자로 철회해도 돼요?
돼요. 서면 말고도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로 철회 의사를 보낼 수 있고, 보낸 때 효력이 생겨요(시행령 제37조 제3항). 보낸 뒤 보험사에 보냈다고 알려 주세요.
설명을 못 들었거나 자필서명을 안 했어요.
표준약관에서는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못 받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둬요(흔히 「품질보증해지」).
끊긴 보험은 어떻게 살려요?
보험료를 못 내 해지됐고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야 하고, 건강 상태를 다시 알려야 해서 보험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보험료가 밀리면 보험사는 해지 전에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유예) 기간을 줘요.
위법계약 해지는 뭐예요?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부당권유, 광고 규정을 어긴 계약은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시행령 제38조). 보험사는 10일 안에 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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