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 계산기

한 해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요. 얼마 돌려받을지 바로 계산해요.

언제 병원에 다녔어요?
병원·약국에 낸 돈, 대략 얼마예요?

1년 동안 낸 돈을 다 더해요. 대략이어도 괜찮아요.

만원
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내 소득 분위

공단 안내문에 적혀 있어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나요?

보험 안 되는 진료비(도수치료, 2·3인실 병실료, 임플란트 등)는 빼고 셈해요.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더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제가 뭐예요?

한 해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돈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더 많이 돌려받아요.

연도별 상한액은 얼마예요?
분위202420252026

단위는 만원, 일반 기준이에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는 상한액이 더 높아요(2026년 1분위 143만원 ~ 10분위 1,096만원). 상한액은 해마다 1월경 물가를 반영해 정해요.

언제, 어떻게 돌려받아요?
  •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돈을 합쳐 다음 해 8월 말쯤 정산해요.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을 보냈어요.
  • 안내문은 네이버, PASS,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오고, 안 열면 우편으로 와요.
  • 공단에 지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신청 없이 그 계좌로 들어와요. 아니면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 1577-1000, 우편, 팩스, 지사 방문으로 신청해요. 본인 명의 계좌만 돼요.
  • 한 병원에서만 낸 돈이 그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넘는 돈은 처음부터 안 내도 돼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요. 요양병원은 빠져요.
상한제에 안 들어가는 돈은요?
  • 비급여 진료비(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보험이 안 되는 것)
  •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 임플란트, 추나요법 일부 본인부담
  •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등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

그래서 영수증 전체 금액과 공단이 셈한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영수증의 「급여」 칸 본인부담금만 더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과 같은 거예요?

달라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돌려받는 돈이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돌려받는 돈이에요. 둘 다 공단 누리집의 환급금 조회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환급 문자를 받았는데 진짜인가요?

공단은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넣어 환급을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공단 누리집이나 앱, 1577-1000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설계사·영업인이라면

고객에게 내 이름이 붙은 안부 카드를 보낼 수 있어요. 고객 안부 선물 카드에서 무료로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