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66세)가 은퇴하시고 국민연금으로 연 1,500만 원쯤 받으세요. 집 한 채가 있고 공시가격은 7억 원쯤이에요. 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데,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세 가지 모두 맞아야 해요
| 1부양 요건 (관계) |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 중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기대는 사람이에요. |
|---|---|
| 2소득 요건 | 연금·이자·배당·근로·기타소득을 합쳐 연 2천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봐요. |
| 3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면 돼요. 5억 4천만 원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
부부는 둘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결혼했다면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해요. 아버지가 기준을 넘으면 어머니도 함께 빠질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더 엄격: 미혼이어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만 돼요.
우리 부모님 판정하기
부모님·자녀·배우자 기준이에요(형제자매는 재산 1억 8천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그대로가 아니에요.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공시가격보다 낮아요. 앞의 예처럼 공시가격 7억 원 집이라도 과세표준은 그보다 낮게 나와요. 정확한 숫자는 7월·9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따로 사는 가족도 되나요
| 관계 | 같이 살 때 | 따로 살 때 |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 부모 | 인정 | 같이 사는 형제가 없거나 그 형제가 소득이 없으면 인정 |
| 미혼 자녀 | 인정 | 인정 |
| 며느리·사위 | 인정 | 안 돼요 |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국민연금도 소득에 들어가요? 네. 공적연금은 소득 합계에 들어가요. 연금만으로 2천만 원을 넘으면 빠져요.
- 탈락하면 바로 보험료를 내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나와요. 소득 요건 때문에 처음 탈락한 경우에는 늘어난 보험료를 일정 기간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해요? 직장가입자(자녀)가 회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별표 1(부양요건), 별표 1의2(소득 및 재산요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