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와 소득 2가지만 보세요

한 명 올릴 때마다 소득에서 150만 원을 빼요.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소득은 100만 원 이하가 기본이에요. 우리 가족이 되는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에 따로 사시는 어머니(64세)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 드려요. 어머니는 작은 텃밭 말고는 소득이 없어요. 같이 안 사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지, 형이 이미 올렸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관계별 나이 기준

기본공제 부양가족 나이 기준 (소득은 모두 100만 원 이하)
누구나이
배우자나이 상관없음
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60세 이상
자녀·손자녀, 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나이 상관없음

소득 기준: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돼요. 소득금액은 받은 돈 그대로가 아니라 경비나 법에서 정한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나이는 하루만 맞아도 돼요: 그해 중에 기준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인정돼요. 올해 20세 생일이 지난 자녀, 올해 60세가 되는 부모님도 그해는 올릴 수 있어요.

우리 가족 판정하기

세

    기본 기준만 본 판정이에요.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았는지, 같이 사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같이 안 살아도 되는 경우

    공제를 더 주는 경우 (추가공제)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하는 추가공제
    누구더하는 금액
    70세 이상 (경로우대)1명당 100만 원
    장애인1명당 200만 원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 공제)100만 원
    부녀자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50만 원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시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중복 시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요?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손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에요.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요?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돼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돼요?

    돼요. 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따로 사셔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봐요. 나이와 소득 기준은 맞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