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지방에 따로 사시는 어머니(64세)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 드려요. 어머니는 작은 텃밭 말고는 소득이 없어요. 같이 안 사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지, 형이 이미 올렸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관계별 나이 기준
| 누구 | 나이 |
|---|---|
| 배우자 | 나이 상관없음 |
| 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 60세 이상 |
| 자녀·손자녀,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장애인 | 나이 상관없음 |
소득 기준: 1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돼요. 소득금액은 받은 돈 그대로가 아니라 경비나 법에서 정한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나이는 하루만 맞아도 돼요: 그해 중에 기준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인정돼요. 올해 20세 생일이 지난 자녀, 올해 60세가 되는 부모님도 그해는 올릴 수 있어요.
우리 가족 판정하기
기본 기준만 본 판정이에요.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았는지, 같이 사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같이 안 살아도 되는 경우
-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봐요. 앞의 예처럼 지방에 사시는 어머니도 올릴 수 있어요.
- 자녀·입양자: 같이 안 살아도 돼요.
-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 원칙은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해야 해요. 학교, 병원 치료, 직장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건 인정돼요.
공제를 더 주는 경우 (추가공제)
| 누구 | 더하는 금액 |
|---|---|
| 70세 이상 (경로우대) | 1명당 100만 원 |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 공제) | 100만 원 |
| 부녀자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 50만 원 |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형과 제가 둘 다 어머니를 올렸어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겹치면 직전 해에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쪽으로 정해요. 미리 형제끼리 정하세요.
- 올해 돌아가신 아버지도 돼요? 돼요. 돌아가신 날 전날 상황으로 판단해서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작년에 빠뜨렸어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 명이면 세율 15% 구간 기준으로 세금이 약 24만 7천 원 줄어요(150만 원 × 16.5%).
근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시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중복 시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