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빠뜨린 공제는 5년 안에 돌려받아요

부모님 부양가족, 월세, 기부금을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늦지 않았어요. 회사를 거치지 않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요. 내 연도의 마감일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를 3년째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사이 회사도 한 번 옮겼어요. 지난 3년 치를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3가지만 기억하세요

1기한은 5년연말정산한 해의 3월 10일(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부터 5년 안이에요. 2021년 소득분은 2027년 3월까지 돼요.
2직접 신청해도 돼요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도 되고, 나(원천징수대상자)가 홈택스로 직접 해도 돼요. 퇴사한 회사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예요.
32개월 안에 답이 와요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돌려줄지 말지를 알려 줘야 해요.
소득 연도별 경정청구 마감: 2021년 소득분 2027년 3월 10일, 2022년분 2028년, 2023년분 2029년, 2024년분 2030년, 2025년분 2031년 3월 10일 소득 연도별 경정청구 마감 2021년 소득2027.3.10 2022년 소득2028.3.10 2023년 소득2029.3.10 2024년 소득2030.3.10 2025년 소득2031.3.10 진한 색일수록 마감이 가까워요 보당당
가장 오래된 2021년 소득분부터 먼저 챙기세요. 2020년 소득분은 2026년 3월에 끝났어요.

내 마감일 확인하기

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세금을 낸 경우 기준이에요. 3월 10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미뤄질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자주 빠뜨리는 공제 4가지

    홈택스 신청 순서

    1. 홈택스(손택스 앱)에 로그인하고 「경정청구」를 검색해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화면을 고르면 돼요.
    2. 고칠 소득 연도를 고르면 그해 연말정산 내용이 불러와져요. 빠진 공제만 더 넣어요.
    3. 가족관계증명서, 영수증 같은 증빙을 올리고 환급받을 계좌를 적어 제출해요.

    메뉴 이름은 홈택스 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검색창에 「경정청구」를 넣는 게 가장 빨라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5년 안 경정청구), 제3항(2개월 안 통지), 제5항(연말정산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준용,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부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요?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다음 해 3월 10일)부터 5년 안이에요. 2021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예요.

    퇴사한 회사 연말정산도 경정청구 돼요?

    돼요. 내가 홈택스로 직접 청구할 수 있어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경정청구하면 언제 돌려받아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받아들여지면 적어 낸 계좌로 환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