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를 3년째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사이 회사도 한 번 옮겼어요. 지난 3년 치를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3가지만 기억하세요
| 1기한은 5년 | 연말정산한 해의 3월 10일(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부터 5년 안이에요. 2021년 소득분은 2027년 3월까지 돼요. |
|---|---|
| 2직접 신청해도 돼요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도 되고, 나(원천징수대상자)가 홈택스로 직접 해도 돼요. 퇴사한 회사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예요. |
| 32개월 안에 답이 와요 |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돌려줄지 말지를 알려 줘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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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세금을 낸 경우 기준이에요. 3월 10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미뤄질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자주 빠뜨리는 공제 4가지
- 부양가족: 따로 사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도 실제로 부양하면 올릴 수 있어요. 형제와 겹치면 안 돼요.
- 월세: 집주인 동의 없이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으로 돼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
- 기부금: 교회·절 헌금처럼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기부금이 많아요. 기부금 환급액 계산
-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를 냈는데 공제가 안 들어간 경우예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
홈택스 신청 순서
- 홈택스(손택스 앱)에 로그인하고 「경정청구」를 검색해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화면을 고르면 돼요.
- 고칠 소득 연도를 고르면 그해 연말정산 내용이 불러와져요. 빠진 공제만 더 넣어요.
- 가족관계증명서, 영수증 같은 증빙을 올리고 환급받을 계좌를 적어 제출해요.
메뉴 이름은 홈택스 화면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검색창에 「경정청구」를 넣는 게 가장 빨라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회사에 다시 말해야 해요? 아니요. 내가 홈택스로 직접 하면 회사를 거치지 않아요. 퇴사한 회사 연도도 직접 할 수 있어요.
- 올해 5월에 하는 것과 달라요? 연말정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빠진 공제를 넣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났으면 경정청구로 해요.
- 오히려 토해낼 수도 있어요? 경정청구는 덜 받은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예요. 다만 다시 보다가 부양가족 중복처럼 잘못 받은 공제가 드러나면 그 몫은 따로 고쳐 내야 할 수 있어요.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5년 안 경정청구), 제3항(2개월 안 통지), 제5항(연말정산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준용,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부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