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연봉 4,200만 원, 혼자 사는 원룸 세입자예요.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청약도 공제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은행에 뭘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결론: 조건 4가지
| 1근로소득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이에요.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안 돼요. |
|---|---|
| 2그해 내내 집이 없는 세대 | 과세기간 중 주택을 갖지 않은 세대여야 해요. 1년 중 집이 있던 때가 있으면 그해는 빠져요. |
| 3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12월 31일 기준으로 봐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같이 살면 안 돼요. |
| 4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 청약통장 만든 은행에 내요. 한 번 내면 그다음 해부터는 보통 다시 안 내도 돼요. |
얼마나 줄어드나
공제는 두 단계예요. 넣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고, 그만큼 내 세율로 세금이 줄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절세액 |
|---|---|---|
| 1,400만 원 이하 | 6.6% | 약 7.9만 |
| 1,400만 원 넘고 5,000만 원 이하 | 16.5% | 약 19.8만 |
| 5,000만 원 넘음 | 26.4% | 약 31.7만 |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대부분 15% 구간이에요. 연말정산 결과지(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내 과세표준이 적혀 있어요.
내 절세액 셈하기
총급여로 세율 구간을 어림한 예상이에요. 부양가족이 많거나 다른 공제가 크면 구간이 낮아질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한 달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의 40%인 48만 원을 소득에서 빼고, 15% 구간이라 세금이 약 7만 9천 원 줄어요. 한 달 25만 원까지 채우면 약 19만 8천 원이에요.
5년 안에 깨면 돌려줘야 해요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공제받은 해 이후 넣은 돈(1년 300만 원까지) 합계의 6%를 해지 금액에서 떼요. 실제로 덜 낸 세금이 그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만큼만 떼요.
- 안 떼는 경우: 본인 사망, 해외 이주,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당첨 등)로 해지할 때예요.
- 그해 공제도 빠져요: 당첨 같은 사유가 아닌데 그해 중간에 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하지 않아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냈다면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떠요. 안 뜨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세요.
- 월세 세액공제랑 같이 받아요?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둘은 다른 조항이에요. 다만 주택임차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서는 1년 400만 원까지예요.
- 작년 걸 빠뜨렸어요. 조건을 갖췄다면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확인서를 기한 안에 안 냈다면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4항·제5항·제7항(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소득세법 제55조(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 절세액은 세율에 따라 달라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