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연 300만 원 넣으면 120만 원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집 없는 세대주나 그 배우자라면 청약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인지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연봉 4,200만 원, 혼자 사는 원룸 세입자예요.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청약도 공제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은행에 뭘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결론: 조건 4가지

1근로소득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이에요.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안 돼요.
2그해 내내 집이 없는 세대과세기간 중 주택을 갖지 않은 세대여야 해요. 1년 중 집이 있던 때가 있으면 그해는 빠져요.
3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12월 31일 기준으로 봐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같이 살면 안 돼요.
4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청약통장 만든 은행에 내요. 한 번 내면 그다음 해부터는 보통 다시 안 내도 돼요.

얼마나 줄어드나

공제는 두 단계예요. 넣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고, 그만큼 내 세율로 세금이 줄어요.

연 300만 원 납입 예시: 40%인 120만 원을 소득에서 빼고,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세 포함 약 19만 8천 원 세금이 줄어요 연 300만 원 넣으면 (15% 구간) 넣은 돈300만 원 소득에서 빼는 돈 40%120만 줄어드는 세금 16.5%약 19.8만 16.5% =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보당당
120만 원이 통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12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줄어요.
세율 구간별 줄어드는 세금 (연 300만 원 납입,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세율절세액
1,400만 원 이하6.6%약 7.9만
1,400만 원 넘고 5,000만 원 이하16.5%약 19.8만
5,000만 원 넘음26.4%약 31.7만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이에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대부분 15% 구간이에요. 연말정산 결과지(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내 과세표준이 적혀 있어요.

내 절세액 셈하기

만원
만원
개월

    총급여로 세율 구간을 어림한 예상이에요. 부양가족이 많거나 다른 공제가 크면 구간이 낮아질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한 달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의 40%인 48만 원을 소득에서 빼고, 15% 구간이라 세금이 약 7만 9천 원 줄어요. 한 달 25만 원까지 채우면 약 19만 8천 원이에요.

    5년 안에 깨면 돌려줘야 해요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공제받은 해 이후 넣은 돈(1년 300만 원까지) 합계의 6%를 해지 금액에서 떼요. 실제로 덜 낸 세금이 그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만큼만 떼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4항·제5항·제7항(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소득세법 제55조(세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 절세액은 세율에 따라 달라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그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해요.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야 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는요?

    1년 납입액 300만 원까지의 40%라서 소득공제는 최대 120만 원이에요. 세율 15% 구간이면 세금이 약 19만 8천 원 줄어요.

    5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공제받은 뒤 넣은 돈(1년 300만 원까지) 합계의 6%를 해지 때 떼요. 주택 당첨, 사망, 해외 이주 등은 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