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봉 8천만 원 이하면 17%까지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전입신고. 이 세 가지면 1년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내 공제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 60만 원에 살아요. 연봉은 4,800만 원. 친구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는데,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신청을 망설이고 있어요.

먼저 결론: 조건 4가지

112월 31일에 집이 없는 세대나와 배우자, 같이 사는 가족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세대주가 원칙이고,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도 돼요.
2총급여 8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기준이에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3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까지 돼요.
4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계약은 나나 기본공제대상 가족이 해야 해요.

얼마 돌려받나

월세 세액공제율 (1년 월세 1천만 원까지)
총급여공제율최대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17%170만 원
5,500만 원 넘고 8,000만 원 이하15%150만 원
8,000만 원 넘음대상 아님0원

내 공제액 셈하기

만원
만원
개월

    총급여만으로 셈한 예상이에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낼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덜 돌려받아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연봉 4,8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1년 냈다면, 1년 월세 720만 원의 17%인 12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빼요.

    2026년에 바뀐 2가지

    2026년 개정 내용이라, 몇 년도에 낸 월세부터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2026년 2월 27일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않아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예요.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예요?

    1년 월세(1천만 원까지)의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천만 원 이하)를 세금에서 빼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낸 기록이 있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