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 60만 원에 살아요. 연봉은 4,800만 원. 친구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는데,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신청을 망설이고 있어요.
먼저 결론: 조건 4가지
| 112월 31일에 집이 없는 세대 | 나와 배우자, 같이 사는 가족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세대주가 원칙이고,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도 돼요. |
|---|---|
| 2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자 기준이에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
| 3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돼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까지 돼요. |
| 4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계약은 나나 기본공제대상 가족이 해야 해요. |
얼마 돌려받나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
|---|---|---|
|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7% | 170만 원 |
| 5,500만 원 넘고 8,000만 원 이하 | 15% | 150만 원 |
| 8,000만 원 넘음 | 대상 아님 | 0원 |
내 공제액 셈하기
만원
만원
개월
총급여만으로 셈한 예상이에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낼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덜 돌려받아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연봉 4,8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1년 냈다면, 1년 월세 720만 원의 17%인 12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빼요.
2026년에 바뀐 2가지
- 자녀 3명 이상이면 더 넓은 집도 돼요.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포함)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돼요(원래는 85㎡).
- 떨어져 사는 배우자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따로 월세를 내며 조건을 모두 맞추면 배우자도 공제를 더 받아요. 두 사람 월세 합계 1천만 원까지예요. 주말부부에게 해당돼요.
2026년 개정 내용이라, 몇 년도에 낸 월세부터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기록(계좌이체 내역 등)만 있으면 돼요.
- 연말정산 때 빠뜨렸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해요.
- 전입신고를 늦게 했어요.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서, 전입신고 전 기간은 빠질 수 있어요. 공제 월세는 계약 기간 중 실제로 산 날수로 나눠 셈해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2026년 2월 27일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않아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