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2명이에요 3명이에요?

정답은 「혜택마다 달라요」. 차 취득세, 연말정산, 청약 특별공급처럼 많이 찾는 혜택별로 자녀 몇 명, 몇 살부터인지 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가 둘이에요. 7인승 차를 사려는데 「다자녀면 취득세 감면」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는 셋부터라고 하고 어디는 둘부터라고 해서 헷갈려요.

먼저 결론

혜택별 다자녀 기준

많이 찾는 혜택 (근거는 표 아래)
혜택2명3명 이상
자동차 취득세(18세 미만 자녀)50% 감면*면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연 55만 원55만 원 +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신청 가능(2023년 11월부터)신청 가능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둘째부터 가입 기간 추가 인정(2023년 기준)자녀가 많을수록 더 길게(최장 50개월)

* 7~10인승이 아닌 승용차는 감면 한도가 있어요. 아래 「차 취득세는 이렇게 셈해요」를 보세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년)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95만 원 4명135만 원 bodangdang.com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그해 아이를 낳으면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을 따로 더 공제해요.

차 취득세는 이렇게 셈해요

18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서 등록하는 차 1대가 대상이에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기준대로 감면하고, 그 밖의 승용차는 금액 한도가 있어요.

예시: 7인승이 아닌 승용차, 취득세 210만 원이 나올 때
자녀감면내는 취득세
18세 미만 2명70만 원 공제140만 원
18세 미만 3명140만 원 공제70만 원

같은 차가 7인승이면 2명은 105만 원(50%), 3명은 0원(면제)이에요.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거나 배우자·자녀가 아닌 사람과 공동명의면 안 되고,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차 값별 실제 취득세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먼저 셈해 보세요.

그 밖에 다자녀로 받는 것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공공분양 특별공급·연금 출산 크레딧·KTX·서울 주차장은 정책브리핑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2023-08-30)와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이고, 이후 바뀐 내용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다자녀 기준은 몇 명이에요?

혜택마다 달라요. 정부는 2023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추는 방향을 정했고, 차 취득세는 18세 미만 2명이면 50%, 3명이면 면제예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예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면제(7인승이 아닌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공제), 2명이면 50% 감면(같은 승용차는 70만 원까지 공제)이에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 1대가 대상이에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예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을 더해요. 그해 출산하면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을 더 공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