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아이가 둘이에요. 7인승 차를 사려는데 「다자녀면 취득세 감면」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는 셋부터라고 하고 어디는 둘부터라고 해서 헷갈려요.
먼저 결론
- 정부 방향은 「2명부터 다자녀」예요. 정부는 2023년 8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향을 발표했어요.
- 하지만 혜택마다 법이 따로라 기준도 따로예요. 2명이면 일부만, 3명이면 전부 주는 혜택이 많아요.
- 나이 기준도 달라요. 차 취득세는 18세 미만 자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를 세요.
혜택별 다자녀 기준
| 혜택 | 2명 | 3명 이상 |
|---|---|---|
| 자동차 취득세(18세 미만 자녀) | 50% 감면* | 면제* |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 연 55만 원 | 55만 원 +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 신청 가능(2023년 11월부터) | 신청 가능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둘째부터 가입 기간 추가 인정(2023년 기준) | 자녀가 많을수록 더 길게(최장 50개월) |
* 7~10인승이 아닌 승용차는 감면 한도가 있어요. 아래 「차 취득세는 이렇게 셈해요」를 보세요.
차 취득세는 이렇게 셈해요
18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서 등록하는 차 1대가 대상이에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기준대로 감면하고, 그 밖의 승용차는 금액 한도가 있어요.
| 자녀 | 감면 | 내는 취득세 |
|---|---|---|
| 18세 미만 2명 | 70만 원 공제 | 140만 원 |
| 18세 미만 3명 | 140만 원 공제 | 70만 원 |
같은 차가 7인승이면 2명은 105만 원(50%), 3명은 0원(면제)이에요.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거나 배우자·자녀가 아닌 사람과 공동명의면 안 되고,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차 값별 실제 취득세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먼저 셈해 보세요.
그 밖에 다자녀로 받는 것
- KTX·SRT 운임: 정부 발표로 약 30% 할인이에요. 자녀 수·나이 기준과 신청 방법은 코레일과 SR에서 확인하세요.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비: 다자녀 가구 경감이 있어요. 출생신고 때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자체 다자녀 우대카드: 공영주차장, 체험시설 할인처럼 시·도마다 기준(2명 또는 3명)과 혜택이 달라요. 서울은 자녀 2명 이상이면 공영주차장 50% 감면이에요(2023년 발표).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큰아이가 18살이 넘었어요. 차 취득세는 「18세 미만」 자녀만 세요. 셋 중 하나가 18세가 되면 2명으로 쳐서 50% 감면이 돼요. 차를 사는 날 기준으로 나이를 보세요.
- 재혼해서 배우자 아이까지 합치면요? 차 취득세는 배우자의 자녀와 양자도 셈에 넣어요(입양 보낸 자녀는 친부모 쪽에서 빼요).
- 신청은 어디서 해요? 차 취득세는 차를 등록할 때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감면 신청을 해요.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수를 확인해요.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공공분양 특별공급·연금 출산 크레딧·KTX·서울 주차장은 정책브리핑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2023-08-30)와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이고, 이후 바뀐 내용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