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등록 연도만 넣으면 돼요.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9 확인. 참고용이에요. 실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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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연세액 = 배기량 × 단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하이브리드도 배기량으로 계산해요.
-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덜어요. 12년 이상은 50%예요. 등록한 해를 1년으로 세고, 7~12월에 등록한 차는 6월분을 한 해 적게 세요. 만든 해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만든 해 12월에 등록한 것으로 봐요(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분과 12월분.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예요. 10원 미만은 버려요.
- 전기·수소차는 연 10만원 정액이고 차령 경감이 없어요.
- 고지서와 10원 안팎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용 같은 감면 차, 조례로 세율을 올린 지역, 올해 새로 등록한 차(등록일부터 일할 계산)는 달라요.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27조 세율, 차령 경감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 연납, 연세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30%
- 시행령 제122조 차령 계산, 제125조 연납 이자율 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차령기산일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버림
-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9 확인.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요?
해마다 6월 16~30일에 1기분(1~6월분), 12월 16~31일에 2기분(7~12월분)을 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전기차 등은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요(같은 조 제4항).
연납하면 얼마나 아껴요?
1월 16~31일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 세액의 5%를 덜어 줘서, 1년 세금의 약 4.58%가 줄어요. 3월은 약 3.77%, 6월은 약 2.5%, 9월은 약 1.25%예요(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2026년 기준).
경차는 얼마예요?
998cc 경차, 준중형, 중형을 나란히 계산한 결과와 경차 혜택을 경차 자동차세, 1년에 얼마 낼까에 정리했어요.
오래된 차와 전기차는요?
등록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고 12년차부터 50%예요(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전기·수소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이라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이고, 6월에 한 번에 내면 12월분의 5%를 덜어요(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12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