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출퇴근용으로 경차를 살지, 한 단계 큰 차를 살지 고민 중이에요. 차 값 차이는 아는데, 해마다 나가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1,598cc의 3분의 1쯤
2024년 3월에 처음 등록한 차로 2026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계산하면, 998cc 경차는 96,120원, 1,598cc 준중형은 276,260원이에요. 1년에 약 18만 원 차이가 나요.
| 차 | 1년 세금 | 1월 연납 |
|---|---|---|
| 경차 998cc, 2024년식 | 96,120원 | 94,080원 |
| 경차 998cc, 2016년식 | 55,640원 | 54,450원 |
| 준중형 1,598cc, 2024년식 | 276,260원 | 263,620원 |
| 중형 1,998cc, 2024년식 | 493,500원 | 470,920원 |
왜 이렇게 싼가요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마다 매겨요. 1,000cc 이하는 1cc에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그 위는 200원이에요. 경차는 배기량도 작고 1cc 값도 가장 싸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경차라서 궁금한 3가지
- 12월 고지서가 안 와요. 1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면 6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내요. 이때 12월분의 5%를 덜어 줘요. 12월 고지서가 없다고 빠뜨린 게 아니에요.
- 연납 할인은 작아요. 1월에 한 번에 내면 2024년식 경차는 2,040원을 아껴요. 금액이 작아서 6월 고지서로 내도 크게 손해는 아니에요.
- 오래될수록 줄어요. 처음 등록한 지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고, 12년째부터는 50%예요. 2016년식 경차는 2026년에 45%가 줄어서 55,640원이에요.
자동차세 말고 경차 혜택
- 취득세 감면: 2027년 말까지 취득세에서 75만 원을 빼 줘요. 산 값이 1,875만 원 이하인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이에요. 자세한 계산은 중고차 취등록세, 내 차는 얼마 낼까에 있어요.
- 유류세 환급: 요건을 맞춘 경차 주인은 2026년 말까지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경유 1리터에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아요. 연간 한도와 소유 대수 요건이 있어서 카드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예시 숫자는 보당당 자동차세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 제128조, 제151조 제1항 제7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9 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2026-10-21 확인). 조례로 세율을 올린 지역, 영업용, 감면 차는 다를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