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잔금 날 바로 받아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힘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순서를 정해요. 둘 다 잔금 날 끝내야 하는 이유와, 받는 곳 3가지를 정리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보증금 2억 원짜리 빌라 전세 계약을 했어요. 잔금은 11월 20일, 이삿날도 같은 날이에요.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는 천천히 받아도 돼요」라는데, 정말 미뤄도 괜찮은지 걱정돼요.

먼저 결론

1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같이 있어야 보증금 순서가 생겨요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 둘을 갖춘 세입자가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잔금 날 바로전입신고의 힘(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앞설 수 있어요.
3받는 곳 3가지주민센터, 등기소(인터넷등기소 포함), 전월세 신고. 주민센터는 600원이에요.

왜 「다음 날」이 위험한가

시간선: 11월 20일 잔금·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 세입자의 힘은 11월 21일 0시부터. 같은 20일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이 먼저 잔금 날의 순서 (예시) 20일 낮이사·전입확정일자 20일집주인 대출(근저당) 그날 효력 21일 0시세입자 힘생김 같은 날 대출이 잡히면 은행이 앞서요 bodangdang.com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효력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권 설정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를 넣어요. 잔금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 보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확정일자 받는 곳 3가지

어디서, 얼마에
곳어떻게
주민센터
600원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요. 전입신고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에서 계약서를 올려 신청해요. 수수료는 사이트에 나와요.
전월세
신고
주민센터나 국토부 신고 사이트에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돼요. 비용 없음.

보증금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에요(시·구 지역, 광역시·경기도의 군 포함). 계약하고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니, 이때 확정일자까지 받는 게 편해요.

계약 전에 받을 수 있는 정보

계약하려는 집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제3조의6 제4항). 그리고 집주인은 계약할 때 이 정보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해요(제3조의7).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3조의2(우선변제),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제3조의7(임대인 정보 제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수수료 600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30일 안 신고)·제6조의5(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시행령 제4조의3(신고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개별 상황은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요?

주민센터, 등기소(인터넷등기소), 공증인에게 받아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돼요. 주민센터 수수료는 600원이에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뭐가 달라요?

전입신고(와 이사)는 다음 날 0시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살 수 있는 힘(대항력)을, 확정일자는 경매 때 보증금을 받는 순서(우선변제권)를 줘요. 둘 다 있어야 해요.

전월세 신고 대상은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에요(시·구, 광역시·경기도 군). 계약 뒤 30일 안에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