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되는 사고와 안 되는 사고

아랫집 누수, 아이가 깨뜨린 친구 물건. 이미 실비나 운전자보험에 붙어 있을지 모르는 「일배책」이 어디까지 물어 주는지 금융감독원 안내로 정리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 욕실 배관이 원인이래요. 도배와 천장 수리 견적이 180만 원. 「보험 있으면 되지 않아요?」라는데 제가 그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결론

되는 사고, 안 되는 사고

흔한 경우별 정리 (최종 판단은 약관과 보험사)
사고보상
우리 집 배관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젖음될 수 있음
누수로 우리 집만 젖고 아랫집 피해 없음안 됨
옥상·복도 같은 공용부분이 원인인 누수안 됨(아파트 단체보험 쪽)
아이가 놀다가 친구 안경을 깨뜨림될 수 있음
자전거로 지나가다 행인을 다치게 함될 수 있음
차를 몰다 낸 사고안 됨(자동차보험 쪽)
축구처럼 몸이 부딪히는 운동 중 사고배상책임이 인정 안 되면 안 됨
피보험자 범위 밖 가족이 낸 사고안 됨

서로 잘못이 있는 사고는 내 잘못 비율만큼만 나와요.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민원 사례 안내에서 범위 밖 가족, 쌍방 과실, 몸싸움이 따르는 운동 경기, 차 사고를 따로 짚었어요.

누수 사고 판단 그림: 원인이 공용부분이면 단체보험, 우리 집이 원인이고 아랫집 피해가 있으면 일배책, 우리 집만 피해면 일배책 대상 아님 누수, 어느 보험으로 가나 물 새는 원인이 어디예요? 우리 집 배관·설비 옥상·복도 등 공용 아랫집 피해 있음 → 일배책 우리 집만 피해 → 안 됨 개별 일배책 안 됨 아파트 단체보험 확인 bodangdang.com
금융감독원 2024-08-07 누수 유의사항으로 그린 그림

누수일 때 꼭 볼 3가지

누가 「피보험자」인지가 제일 많이 다퉈요

상품 종류마다 범위가 달라요. 본인만 되는 것, 가족까지 되는 것이 있어요. 금융감독원 사례에서는 약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정해져 있었는데, 따로 살며 스스로 돈을 버는 자녀가 낸 사고는 거절됐어요. 우리 가족 중 누가 사고를 낼 수 있는지 떠올리고 그 사람이 범위 안인지 보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청구할 때 챙길 것

사고 사진(원인 부위와 피해 부위), 피해자 연락처,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누수라면 누수 탐지 결과를 남겨 두세요. 보험사에 먼저 알리고 안내받은 서류를 내면 돼요. 피해자에게 금액을 먼저 약속하기 전에 보험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근거: 금융감독원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2023-12-21, 아이뉴스24 보도로 확인: 피보험자 범위, 쌍방 과실, 운동 경기, 차량 사고), 금융감독원 누수 사고 유의사항(2024-08-07, KDI 경제정보센터 수록: 자기 집만 피해, 손해방지비용, 증권 기재 주택, 2020년 4월 개정, 견적, 공용부분),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2026-10-23 확인. 보상 여부와 금액은 약관과 보험사 판단에 따라요. 특정 보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더 알아보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뭘 보상해요?

일상생활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피해를 줘서 법률상 물어 줘야 하는 돈을 보상해요. 내 몸이나 내 물건은 대상이 아니에요.

아랫집 누수도 보상돼요?

우리 집 배관이나 설비가 원인이고 아랫집에 피해가 났다면 될 수 있어요. 그 집이 보험증권에 적혀 있어야 하고, 공용부분이 원인이면 안 돼요.

일배책 두 개 들면 두 번 받아요?

아니에요. 실제 손해 안에서 보험사들이 나눠 내요(상법 제6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