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 욕실 배관이 원인이래요. 도배와 천장 수리 견적이 180만 원. 「보험 있으면 되지 않아요?」라는데 제가 그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결론
- 남에게 끼친 피해를 물어 주는 보험이에요. 내 집, 내 물건 수리비가 아니라 아랫집, 친구처럼 다른 사람의 피해가 대상이에요.
- 이미 있을 수 있어요.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많이 붙어요. 이름은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같은 식이에요.
- 여러 개 있어도 두 번 받지 않아요. 실제 물어 줄 돈 안에서 보험사들이 나눠 내요(상법 제672조).
되는 사고, 안 되는 사고
| 사고 | 보상 |
|---|---|
| 우리 집 배관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젖음 | 될 수 있음 |
| 누수로 우리 집만 젖고 아랫집 피해 없음 | 안 됨 |
| 옥상·복도 같은 공용부분이 원인인 누수 | 안 됨(아파트 단체보험 쪽) |
| 아이가 놀다가 친구 안경을 깨뜨림 | 될 수 있음 |
| 자전거로 지나가다 행인을 다치게 함 | 될 수 있음 |
| 차를 몰다 낸 사고 | 안 됨(자동차보험 쪽) |
| 축구처럼 몸이 부딪히는 운동 중 사고 | 배상책임이 인정 안 되면 안 됨 |
| 피보험자 범위 밖 가족이 낸 사고 | 안 됨 |
서로 잘못이 있는 사고는 내 잘못 비율만큼만 나와요.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 민원 사례 안내에서 범위 밖 가족, 쌍방 과실, 몸싸움이 따르는 운동 경기, 차 사고를 따로 짚었어요.
누수일 때 꼭 볼 3가지
- 내 집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안 나와요. 아랫집 수리비가 대상이고, 우리 집 쪽은 피해를 막는 데 든 비용(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때만 나와요.
- 증권에 적힌 주택이어야 해요. 내가 살거나, 갖고 있으면서 세를 준 집도 될 수 있지만 그 집이 보험증권에 적혀 있어야 해요. 세를 준 집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 뒤 가입한 계약만 돼요.
- 공사 전에 견적을 보험사에 보여 주세요. 금융감독원은 복구 공사 전에 견적을 받아 보험사에 적정 금액을 물어보면 분쟁이 줄어든다고 안내했어요.
누가 「피보험자」인지가 제일 많이 다퉈요
상품 종류마다 범위가 달라요. 본인만 되는 것, 가족까지 되는 것이 있어요. 금융감독원 사례에서는 약관이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정해져 있었는데, 따로 살며 스스로 돈을 버는 자녀가 낸 사고는 거절됐어요. 우리 가족 중 누가 사고를 낼 수 있는지 떠올리고 그 사람이 범위 안인지 보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제가 가입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금융감독원 「파인」의 내보험찾아줌이나 보험사 앱에서 가입한 보험의 특약 목록을 보세요. 「배상책임」이 들어간 특약을 찾으면 돼요.
- 두 개 들었으면 두 배로 받나요? 아니에요. 실제 물어 줄 돈 안에서 나눠 내요. 하나만 남기고 정리할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면 둘 다 쓸모가 있을 수 있어요.
- 자기부담금은 얼마예요? 대물 사고에는 보통 내가 먼저 내는 금액이 있어요. 가입 시기와 상품마다 달라서 내 증권의 특약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청구할 때 챙길 것
사고 사진(원인 부위와 피해 부위), 피해자 연락처,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누수라면 누수 탐지 결과를 남겨 두세요. 보험사에 먼저 알리고 안내받은 서류를 내면 돼요. 피해자에게 금액을 먼저 약속하기 전에 보험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근거: 금융감독원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2023-12-21, 아이뉴스24 보도로 확인: 피보험자 범위, 쌍방 과실, 운동 경기, 차량 사고), 금융감독원 누수 사고 유의사항(2024-08-07, KDI 경제정보센터 수록: 자기 집만 피해, 손해방지비용, 증권 기재 주택, 2020년 4월 개정, 견적, 공용부분),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2026-10-23 확인. 보상 여부와 금액은 약관과 보험사 판단에 따라요. 특정 보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