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3년 전 지인 권유로 든 종신보험, 한 달 12만 원씩 지금까지 432만 원을 냈어요. 생활비가 빠듯해 해지하려고 앱을 열었더니 돌려받는 돈이 낸 돈의 절반도 안 돼요. 그냥 해지해야 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결론
- 초기 해지는 원래 적게 돌려받아요. 낸 보험료에서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비용(사업비)과 그동안의 보장 비용이 먼저 빠지기 때문이에요.
- 무해지·저해지 상품이면 더 적어요. 보험료를 싸게 하는 대신, 내는 기간 중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적어요.
- 해지가 유일한 답은 아니에요. 보장을 줄이거나, 잠시 멈추거나,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해지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이 방법들은 대부분 보장이 남아요.
내 보험료는 어디로 가나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세 덩어리로 나뉘어요. 사고나 병에 대비하는 보장 비용, 판매 수수료와 관리비 같은 사업비, 그리고 나중을 위해 쌓이는 적립금이에요.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은 이 중 쌓인 적립금에서 나와요.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가 먼저 많이 빠져서 적립금이 아주 작아요.
얼마나 적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조사했을 때 2년 만에 해지하면 낸 돈의 30% 안팎, 7년이면 70%대 중반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왔어요(2017년 보도). 상품마다 다르니 내 숫자는 꼭 따로 확인하세요.
해지 전에 확인할 3가지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지금 해지하면 받는 돈 | 보험사 앱, 고객센터 |
| 1년, 3년 뒤 해지하면 받는 돈 | 보험증권의 해지환급금 예시표 |
| 무해지·저해지 상품인지 | 상품 이름, 청약서의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문구 |
금융당국은 2019년 소비자 경보에서 무·저해지 상품을 저축처럼 안내한 사례를 지적했어요. 이런 상품은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적고, 무해지 상품은 그 기간에 약관대출도 안 돼요. 그 뒤로 가입할 때 자필 확인(2019년 12월부터)과 기간별 환급금 안내(2020년 1월부터)가 강화됐어요.
해지 말고 할 수 있는 6가지
상품과 약관에 따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달라요. 보험사에 「이 계약에 이 방법이 되나요」라고 하나씩 물어보세요.
| 방법 | 보장 | 이런 분께 |
|---|---|---|
| 감액 | 줄어서 유지 | 보험료를 줄이고 계속 내고 싶을 때 |
| 감액완납 | 줄어서 유지 | 더는 안 내고 작은 보장만 남길 때 |
| 납입 일시중지 | 유지 | 몇 달만 쉬고 싶을 때(적립금에서 빠짐) |
| 자동대출납입 | 유지 | 잠깐 형편이 어려울 때(대출 이자 붙음) |
| 보험계약대출 | 유지 | 목돈이 급할 때(이자 붙음, 무해지 납입 중엔 안 됨) |
| 연장정기보험 | 기간만 유지 | 사망 보장 금액은 지키고 싶을 때 |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지금이라도 해지하는 게 손해를 덜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1년 뒤, 3년 뒤 예시표 숫자와 위 6가지를 먼저 견줘 보세요. 판단은 숫자를 본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 보험료를 못 내서 이미 끊겼어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살리는 「부활」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간과 조건은 약관에 있고, 밀린 보험료와 건강 상태 고지가 필요해요.
-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들면 되지 않나요? 나이가 올라 보험료가 비싸지고, 그사이 생긴 병은 고지해야 해서 가입이 어렵거나 보장이 빠질 수 있어요. 면책·감액 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근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소비자 경보」(2019-10-23,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 없거나 적음, 무해지 납입 기간 중 약관대출 불가, 자필 확인 2019-12-01, 기간별 환급금 안내 2020-01-01. 2026-10-23 확인). 종신보험 기간별 환급률은 금감원 조사를 다룬 뉴시스 2017-02-28 보도. 6가지 방법과 부활 조건은 상품 약관마다 달라요. 특정 보험 상품을 권하거나 해지를 권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