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아동 후원 단체에 매달 3만 원씩 정기 후원을 하고,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을 냈어요.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는지, 영수증은 어디서 받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기부처별 공제율
| 어디에 | 공제율 |
|---|---|
| 공익단체·종교단체 등 (일반·특례기부금) |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몫 30%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까지 전액, 20만 원까지 40%, 그 위 15% |
| 정치후원금 (정당·후원회·선관위) | 10만 원까지 전액, 넘는 몫 15% |
「10만 원까지 전액」은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 9만 909원, 지방소득세 9,091원으로 합쳐서 1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해요.
내 기부금 환급액 셈하기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예상이에요. 낼 세금(산출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하고, 소득에 따른 한도가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매달 3만 원 정기 후원(1년 36만 원)과 고향사랑 10만 원이면, 후원금에서 약 5만 9천 원, 고향사랑에서 10만 원으로 약 15만 9천 원을 돌려받아요.
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쳐요
-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낸 기부금도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면 내 기부금에 합쳐요. 나이 제한은 없어요.
-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기부금은 내 쪽에 넣을 수 없어요.
- 한도: 공익단체 기부는 소득금액의 30%까지,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그보다 낮은 한도를 따로 셈해요. 보통 직장인은 넘을 일이 드물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교회·절 헌금이 간소화 자료에 안 떠요. 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안 냈으면 안 떠요. 그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 기부금이 적은데 오히려 손해일 수 있나요? 근로자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특별공제와 월세 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 표준세액공제를 받아요. 기부금 하나만 있고 그 공제가 13만 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가 나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비교해 보세요.
- 작년 영수증을 빠뜨렸어요.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기부금 세액공제)·제9항(표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로 셈했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