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1천만 원까지 15% 돌려받아요

정기 후원, 교회·절 헌금, 고향사랑기부금, 정치후원금은 공제율이 서로 달라요. 고향사랑과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이에요. 내 환급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동 후원 단체에 매달 3만 원씩 정기 후원을 하고, 올해 처음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을 냈어요.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는지, 영수증은 어디서 받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기부처별 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 (소득세 기준, 지방소득세 10% 별도)
어디에공제율
공익단체·종교단체 등 (일반·특례기부금)1천만 원까지 15%, 넘는 몫 30%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까지 전액, 20만 원까지 40%, 그 위 15%
정치후원금 (정당·후원회·선관위)10만 원까지 전액, 넘는 몫 15%

「10만 원까지 전액」은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 9만 909원, 지방소득세 9,091원으로 합쳐서 1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낼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해요.

10만 원씩 기부했을 때 돌려받는 돈: 고향사랑 10만 원, 정치후원금 10만 원, 공익·종교단체 1만 6,500원 10만 원 냈을 때 돌려받는 돈 고향사랑 10만 정치후원금 10만 공익·종교 1.65만 지방소득세 포함, 다른 기부가 없을 때 보당당
처음 10만 원은 고향사랑이나 정치후원금이 가장 많이 돌려받아요.

내 기부금 환급액 셈하기

만원
만원
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예상이에요. 낼 세금(산출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하고, 소득에 따른 한도가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매달 3만 원 정기 후원(1년 36만 원)과 고향사랑 10만 원이면, 후원금에서 약 5만 9천 원, 고향사랑에서 10만 원으로 약 15만 9천 원을 돌려받아요.

    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쳐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기부금 세액공제)·제9항(표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로 셈했어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율은요?

    공익단체·종교단체 기부금은 1천만 원까지 15%, 넘는 몫은 30%를 세금에서 빼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 돌려받아요?

    10만 원까지는 지방소득세 포함 전액, 10만 원 넘고 20만 원까지는 40%, 20만 원 넘는 몫은 15%를 세금에서 빼요.

    부모님 기부금도 공제돼요?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합칠 수 있어요.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