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연봉 4,000만 원이에요. 올해 70세 아버지 무릎 수술비로 300만 원, 제 치과 치료로 50만 원을 냈어요. 아버지는 연금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은 아닌데, 병원비는 공제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의료비 공제 3가지
| 1문턱은 총급여 3% | 1년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넘는 몫부터 공제돼요. 연봉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이 문턱이에요. |
|---|---|
| 2공제율 15% | 넘는 몫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은 30%예요. |
| 3가족은 나이·소득 상관없음 |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 가족이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넣을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내가 냈다면 돼요. |
| 누구 병원비 | 한도 |
|---|---|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희귀난치·결핵 환자 | 한도 없음 |
| 그 밖의 가족 (배우자, 7~64세 자녀·부모 등) | 연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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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예상이고,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아버지(70세) 300만 원과 본인 50만 원이면 모두 한도 없는 쪽이에요. 350만 원에서 문턱 120만 원을 빼고 15%를 곱해 세금이 약 38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줄어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되는 것 | 안 되는 것 |
|---|---|
| 병원 진료·치료·예방 비용 | 미용·성형 수술 |
| 약국 의약품(한약 포함) | 건강기능식품, 보약 같은 건강 증진 의약품 |
|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
| 보청기, 처방받은 의료기기 | 간병인에게 따로 준 돈 |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 | |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맞벌이면 누가 받는 게 나아요? 문턱이 총급여 3%라서, 보통 총급여가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요. 다만 그 사람이 낼 세금이 충분한지도 함께 보세요.
- 간소화 자료에 안경값이 안 떠요.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시력교정용 확인)을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 실손보험금 받은 건 어떻게 알아요?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따로 떠요. 그만큼 빼고 공제돼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범위, 실손의료보험금 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로 셈했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