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넘게 쓴 몫의 15%

병원비가 1년 총급여의 3%를 넘으면 넘는 몫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본인과 65세 이상 부모님 병원비는 한도도 없어요. 내 환급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연봉 4,000만 원이에요. 올해 70세 아버지 무릎 수술비로 300만 원, 제 치과 치료로 50만 원을 냈어요. 아버지는 연금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은 아닌데, 병원비는 공제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의료비 공제 3가지

1문턱은 총급여 3%1년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넘는 몫부터 공제돼요. 연봉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이 문턱이에요.
2공제율 15%넘는 몫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은 30%예요.
3가족은 나이·소득 상관없음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 가족이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넣을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내가 냈다면 돼요.
누구 의료비냐에 따른 한도
누구 병원비한도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희귀난치·결핵 환자한도 없음
그 밖의 가족 (배우자, 7~64세 자녀·부모 등)연 700만 원

내 의료비 환급액 셈하기

만원
만원
만원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예상이고,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아버지(70세) 300만 원과 본인 50만 원이면 모두 한도 없는 쪽이에요. 350만 원에서 문턱 120만 원을 빼고 15%를 곱해 세금이 약 38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줄어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의료비 공제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되는 것안 되는 것
    병원 진료·치료·예방 비용미용·성형 수술
    약국 의약품(한약 포함)건강기능식품, 보약 같은 건강 증진 의약품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보청기, 처방받은 의료기기간병인에게 따로 준 돈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 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범위, 실손의료보험금 제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로 셈했어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은요?

    1년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으면 넘는 몫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 원까지예요.

    소득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돼요?

    돼요.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 가족이면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여야 해요.

    안경값도 의료비 공제돼요?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