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 부활,
3년 안이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보험료가 밀려 해지됐어도 해약환급금을 안 받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 되살릴 수 있어요. 새로 드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아요. 내 마감일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일이 끊겨 석 달 동안 보험료를 못 냈더니 보험사에서 계약이 해지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10년 넘게 낸 보험이라 아까워요.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해지에서 부활까지

보험료 납입일을 넘기면 14일 이상 독촉 기간이 있고, 그래도 안 내면 다음 날 해지돼요. 해약환급금을 안 받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밀린 보험료, 이렇게 흘러가요 납입일 독촉 14일+ 다음 날 해지 독촉 기간 안에 사고가 나면 보상돼요 해지된 날부터 3년부활 신청 가능 조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을 것 낼 돈: 밀린 보험료 + 이자(평균공시이율 + 1% 안) 보당당
1년 미만 보험은 독촉 기간이 7일 이상이에요.
1독촉 기간이 있어요2회차 이후 보험료가 밀리면 회사는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문자·우편·전화로 알려 줘요.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해지돼요.
23년 안에 부활 신청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요. 회사가 심사해서 승낙해야 살아나요.
3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요신청한 날까지 밀린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자를 더해 내요.

내 부활 마감일 확인하기

    표준약관 기준이에요. 상품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내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조항도 확인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부활과 새로 가입하기, 뭐가 나아요?

    부활과 새 가입 비교
    무엇부활새 가입
    보험료예전 계약 그대로지금 나이로 다시 셈
    보장 조건예전 약관 그대로지금 파는 상품 기준
    목돈밀린 보험료 + 이자없음
    건강 질문다시 알려야 해요다시 알려야 해요

    오래전에 든 보험일수록 예전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밀린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회사에 감액(보장 금액 줄이기)이나 납입 방법 변경이 되는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해지되기 전이라면: 자동대출납입

    독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내져서 계약이 유지돼요. 처음 자동 납입한 날부터 1년까지이고,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더 못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상법 제650조 제2항(계속보험료 미납과 해지),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38조의2(낙부 통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5조(자동대출납입)·제26조(납입최고와 해지)·제27조(부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상품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실효된 보험은 언제까지 부활할 수 있어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심사해서 승낙해야 해요.

    보험료를 몇 번 안 내면 실효돼요?

    횟수가 아니라 기간이에요. 납입일을 넘기면 회사가 14일(1년 미만 보험은 7일) 이상 독촉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해지돼요.

    부활할 때 얼마를 내요?

    신청한 날까지 밀린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자를 더해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