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일이 끊겨 석 달 동안 보험료를 못 냈더니 보험사에서 계약이 해지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10년 넘게 낸 보험이라 아까워요.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해지에서 부활까지
| 1독촉 기간이 있어요 | 2회차 이후 보험료가 밀리면 회사는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문자·우편·전화로 알려 줘요.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해지돼요. |
|---|---|
| 23년 안에 부활 신청 |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요. 회사가 심사해서 승낙해야 살아나요. |
| 3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요 | 신청한 날까지 밀린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자를 더해 내요. |
내 부활 마감일 확인하기
표준약관 기준이에요. 상품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내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조항도 확인하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부활과 새로 가입하기, 뭐가 나아요?
| 무엇 | 부활 | 새 가입 |
|---|---|---|
| 보험료 | 예전 계약 그대로 | 지금 나이로 다시 셈 |
| 보장 조건 | 예전 약관 그대로 | 지금 파는 상품 기준 |
| 목돈 | 밀린 보험료 + 이자 | 없음 |
| 건강 질문 | 다시 알려야 해요 | 다시 알려야 해요 |
오래전에 든 보험일수록 예전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밀린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회사에 감액(보장 금액 줄이기)이나 납입 방법 변경이 되는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해지되기 전이라면: 자동대출납입
독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내져서 계약이 유지돼요. 처음 자동 납입한 날부터 1년까지이고,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더 못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해지 전에 생긴 병도 보상돼요? 독촉 기간 안, 해지 전에 생긴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상해요. 부활할 때도 회사는 해지 전에 생긴 지급 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 않아요.
- 부활하면 다시 건강 질문을 해요? 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해야 하고, 보장 시작 규정도 다시 적용돼요. 해지된 사이 병원에 다녔다면 사실대로 알려야 해요.
-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부활이 안 돼요. 새로 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거: 상법 제650조 제2항(계속보험료 미납과 해지),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38조의2(낙부 통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5조(자동대출납입)·제26조(납입최고와 해지)·제27조(부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상품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