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독립해서 처음 세대주가 됐어요. 8월에 주민세 고지서가 왔는데, 작년엔 안 냈던 거라 이게 뭔지, 꼭 내야 하는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요. 작은 가게도 하고 있어서 그쪽도 내야 하는지 헷갈려요.
먼저 결론: 주민세 3가지
| 종류 | 언제 | 얼마 |
|---|---|---|
| 개인분 (세대주) | 8월 16~31일, 고지서 | 1만 원 이하 (시·군·구 조례) |
| 사업소분 (사업주) | 8월 1~31일,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 5만 원 + 면적분 |
| 종업원분 (직원 급여) |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 급여 총액의 0.5% |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7월 1일 상황으로 정해요. 7월 1일에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사람, 사업소를 갖고 있던 사업주가 내요.
개인분: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나
- 내는 사람: 7월 1일에 그 시·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세대주예요. 앞의 예처럼 독립해 세대주가 되면 그해부터 고지서가 와요.
- 안 내는 사람: 세대원, 기초생활수급자, 성인과 같은 세대가 아닌 미성년자, 외국인 등록 1년이 안 된 외국인이에요.
- 금액: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구가 조례로 정해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25%)가 붙어요.
사업소분: 개인사업자도 내나
- 기본 금액: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10만·20만 원이에요. 지방교육세가 붙고, 시·군·구 조례로 50%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어요.
- 면적분: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더 붙어요. 330㎡ 이하면 면적분은 없어요.
- 안 내는 경우: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이면 빠져요. 개인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일 때만 내요.
- 고지서로 내도 돼요: 시·군·구가 납부서를 보내 주면, 그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어디서 내요? 위택스(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은행 앱·ATM, 가상계좌로 내요.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도 돼요.
- 8월 31일을 넘기면요? 가산세가 붙어요. 기한을 넘겼다면 위택스에서 가산세가 붙은 금액을 확인하고 바로 내세요.
- 7월에 이사했는데 어디에 내요? 7월 1일에 주소가 있던 곳에 내요. 7월 2일에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의 고지서가 와요.
근거: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8조(개인분 세율), 제79조(개인분 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월 16~31일), 제81조·제82조(사업소분 세율·면적분), 제83조(사업소분 8월 1~31일 신고납부), 제84조의3·제84조의6(종업원분 0.5%, 다음 달 10일), 제151조 제1항 제5호(지방교육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