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기간,
개인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는 세 가지예요. 세대주가 내는 개인분, 사업장이 내는 사업소분, 직원 급여에 붙는 종업원분.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언제 얼마를 내는지 한 번에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독립해서 처음 세대주가 됐어요. 8월에 주민세 고지서가 왔는데, 작년엔 안 냈던 거라 이게 뭔지, 꼭 내야 하는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요. 작은 가게도 하고 있어서 그쪽도 내야 하는지 헷갈려요.

먼저 결론: 주민세 3가지

주민세 종류별 납부 기간과 금액
종류언제얼마
개인분 (세대주)8월 16~31일, 고지서1만 원 이하 (시·군·구 조례)
사업소분 (사업주)8월 1~31일, 신고납부개인사업자 5만 원 + 면적분
종업원분 (직원 급여)매달, 다음 달 10일까지급여 총액의 0.5%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7월 1일 상황으로 정해요. 7월 1일에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사람, 사업소를 갖고 있던 사업주가 내요.

7월 1일 기준일, 8월 1일부터 31일 사업소분 신고납부, 8월 16일부터 31일 개인분 납부 7~8월 주민세 달력 7/1 기준일 (주소·사업소 확인) 8/1~31 사업소분 신고납부 8/16~31 개인분 보당당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

개인분: 누가 내고 누가 안 내나

사업소분: 개인사업자도 내나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8조(개인분 세율), 제79조(개인분 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월 16~31일), 제81조·제82조(사업소분 세율·면적분), 제83조(사업소분 8월 1~31일 신고납부), 제84조의3·제84조의6(종업원분 0.5%, 다음 달 10일), 제151조 제1항 제5호(지방교육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주민세 납부 기간은요?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은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주민세 개인분은 누가 내요?

7월 1일에 그 시·군·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내요. 세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내지 않아요.

주민세 개인분은 얼마예요?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고,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25%)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