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에 내면 약 4.6% 덜 내요

6월·12월에 나눠 낼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할인해 줘요. 1월을 놓쳐도 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내 할인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2,000cc 승용차를 타요. 1년 자동차세가 지방교육세까지 52만 원쯤 나와요. 연납하면 싸다는데 얼마나 싼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결론: 언제 내면 얼마나 싸나

연납 신청 달별 할인 (1년 자동차세 기준, 2027년)
신청 기간할인무엇을 내나
1월 16~31일약 4.58%1년 치
3월 16~31일약 3.77%1년 치
6월 16~30일2.5%6월분 + 12월분
9월 16~30일1.25%12월분 미리

할인은 「남은 날수 × 연 5%」로 셈해요. 1월 31일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 치라서 1년 세금의 약 4.58%예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도 줄어든 세금 기준으로 매겨져 함께 줄어요.

1년 자동차세 52만 원일 때 할인액: 1월 약 2만 3,792원, 3월 약 1만 9,589원, 6월 1만 3,000원, 9월 6,500원 1년 52만 원일 때 할인액 1월23,792 3월19,589 6월13,000 9월6,500 단위 원, 지방교육세 포함, 실제 고지는 10원 미만 버림 보당당
빨리 낼수록 할인이 커요. 1월이 가장 커요.

내 연납 할인액 셈하기

만원

    작년 6월·12월 고지서 두 장을 더한 금액을 넣으면 돼요. 차령 경감이 바뀌는 해는 조금 달라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배기량과 등록 연도로 1년 세금부터 정확히 셈하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쓰세요. 연납 금액까지 한 번에 나와요.

    신청하는 곳 3가지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제4항(연세액 신고납부와 공제 계산식),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이자율 연 5%, 2024년 12월 31일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9 확인). 할인율은 2027년(평년) 날수로 셈했어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요?

    1월 16~31일에 내면 1년 세금의 약 4.58%, 3월은 약 3.77%, 6월은 2.5%, 9월은 1.25%를 덜 내요. 남은 날수에 연 5%를 곱해 셈해요.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요?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예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시·군·구청에서 신청해요.

    연납하고 차를 팔면요?

    판 날 다음부터 남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