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2,000cc 승용차를 타요. 1년 자동차세가 지방교육세까지 52만 원쯤 나와요. 연납하면 싸다는데 얼마나 싼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결론: 언제 내면 얼마나 싸나
| 신청 기간 | 할인 | 무엇을 내나 |
|---|---|---|
| 1월 16~31일 | 약 4.58% | 1년 치 |
| 3월 16~31일 | 약 3.77% | 1년 치 |
| 6월 16~30일 | 2.5% | 6월분 + 12월분 |
| 9월 16~30일 | 1.25% | 12월분 미리 |
할인은 「남은 날수 × 연 5%」로 셈해요. 1월 31일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 치라서 1년 세금의 약 4.58%예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도 줄어든 세금 기준으로 매겨져 함께 줄어요.
내 연납 할인액 셈하기
작년 6월·12월 고지서 두 장을 더한 금액을 넣으면 돼요. 차령 경감이 바뀌는 해는 조금 달라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배기량과 등록 연도로 1년 세금부터 정확히 셈하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쓰세요. 연납 금액까지 한 번에 나와요.
신청하는 곳 3가지
-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로그인하면 내 차가 나와요. 자동차세 연납 신고에서 고르고 바로 내요.
- 시·군·구청 세무과: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보내 줘요.
-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에 등록된 차는 이택스에서도 돼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요? 판 날 다음부터 남은 기간 세금은 돌려받아요. 얼마인지는 자동차세 환급 글에서 셈할 수 있어요.
- 1년 세금이 10만 원 이하면요? 이런 차는 원래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고지하고, 12월분에 5% 할인을 해 줘요. 따로 연납을 안 해도 돼요.
- 카드로 내도 할인돼요? 할인은 내는 수단과 상관없이 낸 날짜로 정해져요. 신청 기간 안에 내기만 하면 돼요.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제4항(연세액 신고납부와 공제 계산식),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이자율 연 5%, 2024년 12월 31일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9 확인). 할인율은 2027년(평년) 날수로 셈했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