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42세, 같은 회사에 4년 다녔는데 경영이 나빠져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월급은 세전 300만 원이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몇 달 동안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조건 4가지
| 118개월 중 180일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날(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말처럼 무급인 날은 빠져서, 보통 7개월 넘게 다녀야 채워져요. |
|---|---|
| 2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 폐업처럼 회사 사정이어야 해요.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전직·창업하려고 스스로 그만두면 안 돼요. |
| 3일할 의사와 능력 |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
| 4재취업 노력 |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신고해야 계속 받아요. |
얼마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위 날수만큼 받아요.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으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 신고 뒤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하루 얼마 받나
퇴사 전 평균임금(하루치)의 60%예요.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어요.
| 구분 | 하루 | 어떻게 정하나 |
|---|---|---|
| 상한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하한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예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낮아져요.
내 실업급여 셈하기
월급을 하루치로 어림해 셈한 예상이에요(하루 8시간 기준).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42세, 4년 근무, 월 300만 원이면 180일 동안 받아요. 하루 60%가 6만 원쯤이라 하한 66,048원이 적용돼 약 1,189만 원이에요.
스스로 그만둬도 되는 13가지 사유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처럼 다른 사람도 그만둘 만한 사정이면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근로조건: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 70% 미만이 있었을 때
- 괴롭힘·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종교·성별·장애 등으로 차별받았을 때
- 통근 곤란: 회사 이전, 전근, 배우자와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을 때
- 가족·건강: 부모나 동거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될 때, 본인 건강 문제로 업무가 어렵고 휴직이 안 될 때(의사 소견서 등)
- 육아·임신: 임신, 출산,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휴가·휴직을 못 받아 그만뒀을 때
- 회사 사정: 폐업·도산 예정, 대량 감원 예정, 경영 악화로 퇴직 권고, 계약 만료, 정년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어디서 신청해요?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야 처리돼요.
-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돼요? 실업 인정 기간에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돼요.
- 육아·병 때문에 바로 구직이 어려워요. 임신·출산·육아, 본인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12개월 안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12개월), 제49조(대기기간 7일), 제50조·별표 1(소정급여일수), 제58조(수급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셈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