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예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어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받는 기간과 금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42세, 같은 회사에 4년 다녔는데 경영이 나빠져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월급은 세전 300만 원이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몇 달 동안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조건 4가지

118개월 중 180일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날(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말처럼 무급인 날은 빠져서, 보통 7개월 넘게 다녀야 채워져요.
2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 폐업처럼 회사 사정이어야 해요.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전직·창업하려고 스스로 그만두면 안 돼요.
3일할 의사와 능력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4재취업 노력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신고해야 계속 받아요.

얼마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받는 날수 (이직일 당시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위 날수만큼 받아요. 신청이 늦으면 남은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으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 신고 뒤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하루 얼마 받나

퇴사 전 평균임금(하루치)의 60%예요.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어요.

구직급여 하루 금액 한도 (2026년 기준)
구분하루어떻게 정하나
상한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예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낮아져요.

내 실업급여 셈하기

만원

    월급을 하루치로 어림해 셈한 예상이에요(하루 8시간 기준).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42세, 4년 근무, 월 300만 원이면 180일 동안 받아요. 하루 60%가 6만 원쯤이라 하한 66,048원이 적용돼 약 1,189만 원이에요.

    스스로 그만둬도 되는 13가지 사유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처럼 다른 사람도 그만둘 만한 사정이면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 요건),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12개월), 제49조(대기기간 7일), 제50조·별표 1(소정급여일수), 제58조(수급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셈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은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아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이에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