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둘째를 낳았어요. 첫째는 9살이에요.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라 제가 아이 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해요.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두 가지 공제
| 그 아이가 | 공제 |
|---|---|
| 첫째 | 30만 원 |
| 둘째 | 50만 원 |
| 셋째 이상 | 70만 원 |
| 8세 이상 자녀 수 | 공제 |
|---|---|
| 1명 | 25만 원 |
| 2명 | 55만 원 |
| 3명 이상 | 55만 원 + 2명 넘는 1명당 40만 원 |
둘 다 소득이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요. 8세 미만 아이는 자녀세액공제가 없어요(대신 아동수당이 나와요). 앞의 예라면 둘째 출산 50만 원과 9살 첫째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으로 75만 원이에요.
우리 집 자녀 공제 셈하기
명
소득세 기준이에요. 지방소득세도 공제액의 10%만큼 함께 줄어요. 낼 세금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아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맞벌이면 누가 받아요? 그 아이를 기본공제(부양가족)로 올린 사람이 받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이 받으면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일이 적어요.
- 12월에 태어났어도 돼요? 돼요. 그해에 출생했으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받아요. 입양은 입양 신고한 해예요.
- 출산세액공제가 없어진다던데요? 개편 논의를 다룬 보도가 있어요. 지금 소득세법 조문에는 위 금액이 그대로 있어요(2026년 10월 23일 확인).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쳐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자녀세액공제), 제3항(출산·입양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