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세액공제,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 원

아기를 낳은 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바로 빼 줘요. 8세 이상 형·누나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아요. 우리 집 공제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둘째를 낳았어요. 첫째는 9살이에요.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라 제가 아이 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해요.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두 가지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그해 낳거나 입양 신고한 아이)
그 아이가공제
첫째30만 원
둘째50만 원
셋째 이상70만 원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손자녀)
8세 이상 자녀 수공제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 이상55만 원 + 2명 넘는 1명당 40만 원

둘 다 소득이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요. 8세 미만 아이는 자녀세액공제가 없어요(대신 아동수당이 나와요). 앞의 예라면 둘째 출산 50만 원과 9살 첫째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으로 75만 원이에요.

우리 집 자녀 공제 셈하기

명

    소득세 기준이에요. 지방소득세도 공제액의 10%만큼 함께 줄어요. 낼 세금보다 많이 빼 주지는 않아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자녀세액공제), 제3항(출산·입양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출산세액공제는 얼마예요?

    그해 낳거나 입양 신고한 아이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세금에서 빼요.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예요?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해요.

    8세 미만 아이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요?

    8세 미만은 자녀세액공제가 없어요. 태어난 해에는 출산세액공제를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