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정기검사 기간이 넓어졌어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예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내 차 검사 기간과 과태료를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2019년에 산 승용차예요. 검사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바빠서 미루다 보니 기간이 지났대요. 과태료가 얼마인지, 지금이라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검사 기간과 주기

1검사 기간은 만료 전 90일~후 31일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봐서, 다음 유효기간이 손해 없이 이어져요. 예전 「앞뒤 31일」에서 2025년 1월부터 바뀌었어요.
2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새 차는 첫 검사까지 4년이었는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새 승용차는 5년이에요. 그 뒤로는 2년마다예요.
3기간 지나면 과태료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늦은 날수로 매겨요. 30일까지 4만 원, 최대 60만 원이에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가운데 두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 기간, 그 뒤부터 과태료 만료일 기준 검사 기간 전 90일부터 후 31일 과태료 만료일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요 기간이 지나면 10일, 20일 안에 우편·문자로 알려 줘요 보당당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어서, 만료 3개월 전부터 여유 있게 받으면 돼요.

과태료는 얼마인가

정기검사·종합검사를 안 받은 경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검사 기간 지난 뒤과태료
30일 이내4만 원
31일~114일4만 원 + 3일 넘을 때마다 2만 원
115일 이상60만 원

내 검사 기간과 과태료 셈하기

    오늘 날짜로 셈한 어림이에요. 3일 단위 가산은 관할 기관 계산과 하루 이틀 다를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이런 경우는 미룰 수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 유효기간), 제77조 제2항(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2024년 12월 17일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 제77조의2(기간 경과 통지), 별표 15의2(검사 유효기간,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자동차부터 적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자동차 검사 기간은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예요. 2025년 1월부터 넓어졌어요.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봐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얼마예요?

    검사 기간이 지난 뒤 30일 이내면 4만 원, 그 뒤 3일을 넘을 때마다 2만 원씩 늘고,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이에요.

    새 차는 언제 첫 검사를 받아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했다면 5년 뒤, 그전에 등록했다면 4년 뒤예요. 그 뒤로는 2년마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