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2019년에 산 승용차예요. 검사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바빠서 미루다 보니 기간이 지났대요. 과태료가 얼마인지, 지금이라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검사 기간과 주기
| 1검사 기간은 만료 전 90일~후 31일 |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봐서, 다음 유효기간이 손해 없이 이어져요. 예전 「앞뒤 31일」에서 2025년 1월부터 바뀌었어요. |
|---|---|
| 2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 새 차는 첫 검사까지 4년이었는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새 승용차는 5년이에요. 그 뒤로는 2년마다예요. |
| 3기간 지나면 과태료 |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늦은 날수로 매겨요. 30일까지 4만 원, 최대 60만 원이에요. |
과태료는 얼마인가
| 검사 기간 지난 뒤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114일 | 4만 원 + 3일 넘을 때마다 2만 원 |
| 115일 이상 | 60만 원 |
내 검사 기간과 과태료 셈하기
오늘 날짜로 셈한 어림이에요. 3일 단위 가산은 관할 기관 계산과 하루 이틀 다를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이런 경우는 미룰 수 있어요
- 연장·유예: 차를 도난당했거나, 사고로 오래 정비 중이거나, 압류됐거나, 폐차 예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에 신청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어요.
- 과태료 감경: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바로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면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어요. 체납 중이면 안 돼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어디서 받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에서 받아요. 자동차365(car365.go.kr)나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할 수 있어요.
- 종합검사 대상이면요? 대기관리권역 등에 등록된 오래된 차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요. 기간과 과태료는 받은 안내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오래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검사 기간이 지나고 30일이 넘도록 안 받으면 시·군·구가 검사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받으면 운행정지까지 될 수 있어요.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 유효기간), 제77조 제2항(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2024년 12월 17일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 제77조의2(기간 경과 통지), 별표 15의2(검사 유효기간,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자동차부터 적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