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강의를 해서 3.3%를 떼고 강사료 600만 원을 받았어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 문자가 왔어요. 꼭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
| 1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끝이에요. 회사 한 곳만 다녔거나, 옮긴 회사에서 전 회사 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했다면 돼요. |
|---|---|
| 2퇴직소득·공적연금만 있는 사람 | 퇴직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있으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근로소득+퇴직소득처럼 둘만 있어도 같아요. |
| 3원천징수로 끝나는 소득만 있는 사람 | 2천만 원 이하 이자·배당,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원천징수됨),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끝나요. |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는 6가지
| 이런 소득이 있다면 | 기준 |
|---|---|
| 프리랜서·부업 사업소득 (3.3% 뗌) | 금액 상관없이 신고 |
| 회사 2곳 이상, 연말정산에서 안 합침 | 합쳐서 신고 |
| 이자·배당 (금융소득) | 1년 2천만 원 초과 |
|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연금) | 1년 1,500만 원 초과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주택임대소득 | 수입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 (분리과세 선택) |
앞의 예처럼 강사료를 3.3% 떼고 받았다면 보통 사업소득이라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야 해요. 일시적인 강연이라 기타소득(8.8% 원천징수)으로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판정하기
대표적인 기준만 본 판정이에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내 신고 안내 유형을 볼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반대로 3.3%를 많이 떼였다면 신고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도 5월에 넣어요? 네. 근로소득만 있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어요.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해요.
- 어디서 해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해요. 3.3% 소득만 있는 분은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신고서로 간단히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분리과세 기준: 이자·배당 2천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사적연금 1,500만 원, 주택임대 수입 2천만 원),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5월 1~31일),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