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결혼 전에 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아직 어머니로 돼 있어요. 아이가 생겨서 배우자로 바꾸고 싶은데, 어머니 동의가 필요한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결론: 3가지만 기억하세요
| 1계약자가 바꿔요 | 수익자를 정하고 바꾸는 건 계약자의 권리예요. 회사 승낙도, 원래 수익자 동의도 필요 없어요. |
|---|---|
| 2회사에 알려야 효력이 있어요 | 바꾼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 새 수익자를 내세울 수 없어요. 보험사 앱, 고객센터, 지점에서 변경 신청을 해요. |
| 3피보험자가 다르면 서면 동의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인증된 전자서명 포함)으로 동의해야 해요. |
내 경우에 필요한 것
수익자를 안 정했거나 먼저 사망했다면
| 상황 | 누가 받나 |
|---|---|
| 계약자가 수익자를 안 정하고 사망 | 피보험자 |
| 계약자가 수익자를 안 바꾸고 사망 | 그때 수익자로 확정 |
| 수익자가 먼저 사망, 계약자가 다시 안 정하고 사망 | 수익자의 상속인 |
| 다시 정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남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 두면 민법의 상속 순위와 비율대로 나눠 받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면 이름을 적어 지정하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원래 수익자(어머니)가 알게 되나요? 원래 수익자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회사가 원래 수익자에게 따로 알리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수익자예요. 이름으로 지정돼 있으면 바꾸기 전까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바로 변경 신청을 하세요.
- 미성년 자녀로 바꿔도 돼요? 지정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아이가 어릴 때 보험금이 나오면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대신 받아 관리해요.
근거: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제20조 제2항·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상속이 얽힌 경우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