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3년 전 실손보험에 들 때 1년 전 받은 위내시경 용종 제거를 깜빡하고 안 적었어요. 이번에 무릎 수술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요.
먼저 결론: 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5가지
| 1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할 수 있어요. |
|---|---|
| 2보장 시작 뒤 2년이 무사히 지났을 때 |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받을 일 없이 2년(건강검진을 받고 든 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나면 해지 못 해요. |
| 3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어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 못 해요. |
| 4회사가 알았거나 몰랐던 게 회사 잘못일 때 | 계약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 못 해요. |
| 5설계사가 막거나 안 써도 된다고 했을 때 | 설계사가 알릴 기회를 안 줬거나, 사실대로 안 쓰게 권했다면 해지 못 해요. 다만 그와 상관없이 내가 사실대로 안 알렸다고 인정되면 해지될 수 있어요. |
내 계약 확인하기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보고 어림했어요. 암처럼 보장이 늦게 시작되는 보장은 그만큼 늦춰 보세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위반이어도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이번 사고와 상관없다는 게 증명되면 보험금은 줘야 해요. 앞의 예처럼 위 용종을 안 알렸는데 무릎 수술을 받았다면, 둘이 관계없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청약서에서 서면으로 물은 것만 중요한 사항으로 봐요. 묻지 않은 걸 말하지 않았다고 위반이 되지는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감기로 병원 간 것도 다 적어야 했어요? 청약서 질문에 적힌 기간과 항목만 답하면 돼요. 보통 「최근 3개월 안 진료」, 「5년 안 입원·수술」처럼 정해져 있어요.
- 설계사가 안 적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해지 못 하는 사유예요. 문자, 녹취처럼 그 말을 보여 줄 기록을 모아 두세요.
- 이미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위 5가지와 사고와의 관계를 따져 회사에 이의를 내 보세요. 그래도 안 풀리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상품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