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2024년 9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올해 9월에 복직했어요. 회사 동료가 「복직하고 6개월 버티면 사후지급금 나온다」던데,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려요.
먼저 결론
| 12025년 1월 1일 뒤 기간: 사후지급금 없음 | 떼어 두는 25%가 없어지고 매달 전부 줘요. |
|---|---|
| 22024년까지 기간: 25%는 복직 6개월 뒤 | 2024년 12월 31일까지 휴직한 달의 급여는 예전 규칙이라, 떼어 둔 25%를 복직해 6개월 일한 뒤 신청해 받아요. |
| 3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졌다면 둘 다 | 2025년 이후 달은 새 규칙으로 다 받았고, 2024년 달의 25%만 남아 있어요. |
지금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 기간 | 얼마 | 상한 |
|---|---|---|
| 1~3개월째 | 월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째 | 월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째부터 | 월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은 모든 구간 월 70만 원이에요.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쓴 기간을 합쳐서 몇 개월째인지 세요.
2024년 몫 25%는 어떻게 받나
- 조건: 복직해서 같은 회사에 6개월 이상 계속 다녀야 해요. 그 전에 그만두면 남은 몫을 못 받을 수 있어요(회사 사정 등 예외는 고용센터에 확인).
- 신청: 복직 6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를 내 주고,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 기한: 늦게 신청하면 못 받을 수 있으니,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정확한 기한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는 「6+6」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가요(시행령 제95조의3).
| 달 | 상한 |
|---|---|
| 1·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2025년에 휴직을 시작했는데 사후지급금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2025년 이후 기간은 떼어 두는 몫 없이 매달 다 받았어요.
- 복직하고 3개월 만에 그만둬요. 2024년 기간의 25%는 6개월을 못 채우면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만두는 사유가 회사 사정이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돼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따로예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정리를 보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조항 삭제),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특례), 2025년 1월 1일 시행 부칙 제3조·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2024년 이전 기간 사후 지급은 종전 규정과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기준이에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