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5년부터 없어졌어요

예전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었다가 복직 6개월 뒤에 줬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매달 전부 줘요. 2024년까지 휴직한 기간의 몫은 아직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2024년 9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올해 9월에 복직했어요. 회사 동료가 「복직하고 6개월 버티면 사후지급금 나온다」던데,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려요.

먼저 결론

12025년 1월 1일 뒤 기간: 사후지급금 없음떼어 두는 25%가 없어지고 매달 전부 줘요.
22024년까지 기간: 25%는 복직 6개월 뒤2024년 12월 31일까지 휴직한 달의 급여는 예전 규칙이라, 떼어 둔 25%를 복직해 6개월 일한 뒤 신청해 받아요.
3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졌다면 둘 다2025년 이후 달은 새 규칙으로 다 받았고, 2024년 달의 25%만 남아 있어요.

지금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월별 지급액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제95조)
기간얼마상한
1~3개월째월 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째월 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째부터월 통상임금 80%160만 원

하한은 모든 구간 월 70만 원이에요.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쓴 기간을 합쳐서 몇 개월째인지 세요.

예시: 2024년 9월부터 12개월 휴직, 통상임금 300만 원. 2024년 9~12월 4달은 예전 규칙으로 25%가 남아 복직 6개월 뒤 지급, 2025년 1~8월 8달은 새 규칙으로 매달 전부 지급 2024년 9월 시작, 12개월 휴직 (예시) 2024년 4달 2025년 8달 예전 규칙 25%는 나중에 새 규칙 매달 전부, 사후지급금 없음 복직 + 6개월 → 신청 bodangdang.com
2025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부칙 제3조: 그 전에 시작한 휴직도 2025년 이후 기간에는 새 규칙을 적용해요.

2024년 몫 25%는 어떻게 받나

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는 「6+6」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가요(시행령 제95조의3).

부모 둘 다 6개월씩 쓸 때 각자의 상한
달상한
1·2개월째250만 원
3개월째300만 원
4개월째350만 원
5개월째400만 원
6개월째450만 원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조항 삭제),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특례), 2025년 1월 1일 시행 부칙 제3조·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2024년 이전 기간 사후 지급은 종전 규정과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기준이에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휴직 기간에는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부 줘요.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휴직 기간 몫 25%는 복직 6개월 뒤에 받아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예요?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요?

아이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둘 다 휴직하면 처음 6개월 각자 통상임금 100%를 주고, 상한이 250만 원부터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