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에 최대 168만 원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어요. 며칠, 언제부터, 누가 얼마를 주는지 법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내 출산예정일이 12월 중순이에요. 산부인과 막달 검진도 같이 가고 싶은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가 작은 곳이라 휴가 동안 월급이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먼저 결론

120일, 전부 유급회사는 20일 휴가를 주고, 그 기간은 유급이에요.
2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뒤 120일까지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3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최대 1,684,210원우선지원 대상기업(대부분 중소기업)이면 20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이 줘요. 대기업은 회사가 유급으로 줘요.

언제 쓸 수 있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쓸 수 있는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20일을 3번까지 나눠 사용 쓸 수 있는 기간 (2026년 9월 18일부터) 예정일-50일 출산0 출산 뒤+120일 이 안에서 20일을 3번까지 나눠 써요 예: 막달 검진 3일 + 출산 직후 10일 + 산후조리 끝날 때 7일 bodangdang.com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제4항(2026년 3월 17일 개정, 9월 18일 시행)

앞의 예처럼 출산예정일이 12월 15일이면, 10월 26일부터 휴가를 쓸 수 있고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남은 날을 쓰면 돼요. 날짜를 회사에 미리 알리면, 회사는 거절할 수 없어요.

휴가 동안 돈은 누가 주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의 급여
회사누가 주나얼마
우선지원 대상기업(대부분 중소기업)고용보험20일분 통상임금, 최대 1,684,210원
그 밖의 기업(대기업 등)회사20일 유급(평소 임금)

고용보험 상한은 하루로 치면 약 84,210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회사가 차액을 줄 수도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회사가 이미 통상임금을 다 줬다면 고용보험 급여에서 그만큼 빼고 줘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등)에 들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해요. 내 회사가 맞는지는 인사팀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새로 생긴 휴가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 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고용보험법 제76조, 시행령 제12조·제101조·제104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09-18 시행, 2026-12-31까지 유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2027년 상한액은 새 고시를 확인하세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에요?

20일이고 전부 유급이에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쓸 수 있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예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받고, 상한은 1,684,210원이에요(2026년 고시). 대기업은 회사가 유급으로 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생겼어요. 5일까지, 처음 3일은 유급이고,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