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아내 출산예정일이 12월 중순이에요. 산부인과 막달 검진도 같이 가고 싶은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가 작은 곳이라 휴가 동안 월급이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먼저 결론
| 120일, 전부 유급 | 회사는 20일 휴가를 주고, 그 기간은 유급이에요. |
|---|---|
| 2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뒤 120일까지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 3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최대 1,684,210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대부분 중소기업)이면 20일분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이 줘요. 대기업은 회사가 유급으로 줘요. |
언제 쓸 수 있나
앞의 예처럼 출산예정일이 12월 15일이면, 10월 26일부터 휴가를 쓸 수 있고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남은 날을 쓰면 돼요. 날짜를 회사에 미리 알리면, 회사는 거절할 수 없어요.
휴가 동안 돈은 누가 주나
| 회사 | 누가 주나 | 얼마 |
|---|---|---|
| 우선지원 대상기업(대부분 중소기업) | 고용보험 | 20일분 통상임금, 최대 1,684,210원 |
| 그 밖의 기업(대기업 등) | 회사 | 20일 유급(평소 임금) |
고용보험 상한은 하루로 치면 약 84,210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회사가 차액을 줄 수도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회사가 이미 통상임금을 다 줬다면 고용보험 급여에서 그만큼 빼고 줘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등)에 들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해요. 내 회사가 맞는지는 인사팀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새로 생긴 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5일까지 쉴 수 있고 처음 3일은 유급이에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요. 중소기업은 3일분을 고용보험이 최대 252,630원까지 줘요.
- 난임치료휴가: 1년에 6일, 처음 2일은 유급이에요. 중소기업은 2일분 최대 168,420원.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회사가 눈치를 줘요.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안 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제18조의2 제5항).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어요.
- 9월 18일 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이면 남은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출산 전에 쓰는 부분만 새로 생긴 거예요.
- 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요? 휴가를 쓴 뒤 고용24(work24.go.kr)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회사가 확인서를 내 줘야 하니 인사팀에 먼저 말해 두세요.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 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고용보험법 제76조, 시행령 제12조·제101조·제104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2026-09-18 시행, 2026-12-31까지 유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2027년 상한액은 새 고시를 확인하세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