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7월과 9월에 두 번 와요

집이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가 7월에 한 번, 9월에 또 와요. 1년 치를 반씩 나눠 내기 때문이에요. 언제 얼마가 나오는지 바로 나눠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5월에 처음 아파트를 샀어요.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어요. 잘못 나온 건지, 6월에 샀으면 안 냈어도 됐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무엇이 언제 오나

재산세 납기 (과세기준일 6월 1일)
무엇7월 16~31일9월 16~30일
주택1년 치의 절반나머지 절반
주택 (1년 20만 원 이하)한 번에 전부 (조례)없음
건물 (상가·사무실 등)전부없음
토지없음전부

6월 1일이 기준: 그날 소유자가 1년 치를 내요. 앞의 예처럼 5월에 샀다면 올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내요. 6월 2일 이후에 샀다면 판 사람이 내요.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나와야 해요. 아파트를 사면 집(건물)과 땅이 한 주택으로 묶여 7월과 9월에 반씩 나와요.

내 주택 재산세 나눠 보기

만원

    재산세 본세 기준이에요.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적혀 합계가 더 커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6월 1일), 제115조(납기), 제116조(고지서 발급 5일 전), 제117조(물납),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의2(납부유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재산세 고지서는 언제 와요?

    주택은 7월(16~31일 납기)과 9월(16~30일 납기)에 반씩,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와요. 1년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재산세는 누가 내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 치를 내요. 6월 1일 전에 샀다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샀다면 판 사람이 내요.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낼 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