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5월에 처음 아파트를 샀어요.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어요. 잘못 나온 건지, 6월에 샀으면 안 냈어도 됐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무엇이 언제 오나
| 무엇 | 7월 16~31일 | 9월 16~30일 |
|---|---|---|
| 주택 | 1년 치의 절반 | 나머지 절반 |
| 주택 (1년 20만 원 이하) | 한 번에 전부 (조례) | 없음 |
| 건물 (상가·사무실 등) | 전부 | 없음 |
| 토지 | 없음 | 전부 |
6월 1일이 기준: 그날 소유자가 1년 치를 내요. 앞의 예처럼 5월에 샀다면 올해 재산세는 산 사람이 내요. 6월 2일 이후에 샀다면 판 사람이 내요.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나와야 해요. 아파트를 사면 집(건물)과 땅이 한 주택으로 묶여 7월과 9월에 반씩 나와요.
내 주택 재산세 나눠 보기
재산세 본세 기준이에요.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함께 적혀 합계가 더 커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 분할납부: 한 번에 낼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시·군·구에 신청해요.
- 물납: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지역 부동산으로 내는 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 1세대 1주택 납부유예: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오래 보유한 경우 등 요건을 맞추면, 담보를 내고 주택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납부기한 끝나기 3일 전까지 신청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어요. 서울은 이택스도 돼요.
- 기한을 넘기면요? 가산세가 붙어요. 넘겼다면 위택스에서 가산세가 붙은 금액을 확인하고 바로 내세요.
- 금액이 이상해요. 과세대상 누락이나 착오가 있으면 시·군·구가 고쳐 다시 부과할 수 있어요. 고지서에 적힌 세무과로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6월 1일), 제115조(납기), 제116조(고지서 발급 5일 전), 제117조(물납), 제118조(분할납부), 제118조의2(납부유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