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은 5년간 90%예요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빼 줘요. 1년 200만 원까지예요. 회사에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돼요. 내 감면이 언제 끝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군대를 2년 다녀오고 36세에 직원 30명인 제조업체에 입사했어요. 나이가 34세를 넘어서 청년 감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군 복무 기간을 빼 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먼저 결론: 누가 얼마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누구감면율기간
청년 (15~34세)90%5년
60세 이상70%3년
장애인70%3년
경력단절 근로자70%3년

모두 1년(과세기간)에 200만 원까지 감면돼요. 나이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 기준이고, 청년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6년까지 빼 줘요. 앞의 예처럼 36세라도 군 복무 2년을 빼면 34세라 청년이에요.

감면 끝나는 달 확인하기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세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빠지는 경우

    신청하는 법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대상자, 제외자, 대상 업종, 신청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업종 판정은 회사의 주된 사업 기준이에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얼마예요?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빼요. 1년 200만 원까지예요.

    청년 나이 기준은요?

    근로계약을 맺은 날 15세 이상 34세 이하예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빼고 셈해요.

    신청은 언제까지 해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요. 놓쳤다면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