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군대를 2년 다녀오고 36세에 직원 30명인 제조업체에 입사했어요. 나이가 34세를 넘어서 청년 감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군 복무 기간을 빼 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먼저 결론: 누가 얼마나
| 누구 | 감면율 | 기간 |
|---|---|---|
| 청년 (15~34세) | 90% | 5년 |
| 60세 이상 | 70% | 3년 |
| 장애인 | 70% | 3년 |
| 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모두 1년(과세기간)에 200만 원까지 감면돼요. 나이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 기준이고, 청년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6년까지 빼 줘요. 앞의 예처럼 36세라도 군 복무 2년을 빼면 34세라 청년이에요.
감면 끝나는 달 확인하기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세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빠지는 경우
- 회사: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그리고 대상 업종이 아닌 곳이에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은 되지만 주점, 부동산 임대업, 금융·보험업, 병원 같은 보건업 등은 대상 업종 목록에 없어요.
- 사람: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가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 기간: 2026년 12월 31일 뒤에 새로 취업하면 지금 법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법이 연장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하는 법
-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면, 다음 달부터 월급에서 덜 떼요. 손택스·홈택스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어요.
- 늦었다면: 기한을 넘겨도 감면 요건을 갖췄다면 연말정산 때 반영하거나, 지난해 몫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퇴사했다면: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요건이 안 되는데 받으면요? 덜 낸 세금에 5%를 더해 다시 떼요. 회사 업종과 내 나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 회사를 옮기면 다시 5년이에요? 아니요.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세요. 다만 옮긴 회사도 중소기업 대상이면 남은 기간은 계속 받아요.
- 군대 때문에 쉬었다가 복직했어요. 병역을 마치고 1년 안에 원래 회사로 복직하면 감면 기간이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로 늘어나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대상자, 제외자, 대상 업종, 신청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업종 판정은 회사의 주된 사업 기준이에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