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낸 돈의 15%를 돌려받아요

아이 어린이집·학교 비용, 대학 등록금, 내 대학원 학비까지 15%를 세금에서 빼요. 사람마다 한도가 달라요. 우리 집 환급액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6살 아이 유치원비와 태권도 학원비로 1년에 360만 원, 중학생 아이 교복과 방과후 수업료로 80만 원을 냈어요. 학원비도 공제되는지, 얼마나 돌려받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누구 교육비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15%)
누구1명당 한도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300만 원
초·중·고등학생300만 원
대학생 (가족)900만 원
본인 (대학원·직업훈련·학자금 상환 포함)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

가족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소득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가족의 대학원 학비는 빠져요.

우리 집 교육비 환급액 셈하기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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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예상이에요. 장학금 등 비과세로 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6살 아이 360만 원(한도 300만 원)과 중학생 80만 원이면 380만 원의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62만 7천 원을 돌려받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교육비 공제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되는 것안 되는 것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수강료초중고생 일반 학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 단위)가족의 대학원 학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장학금 등 비과세로 받은 금액
    중·고생 교복 1명당 50만 원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 (상환할 때 본인이 공제)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새로 들어간 항목도 있어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이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월 단위)도 법에 포함됐어요. 몇 년도 지출부터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범위: 급식비·교과서·교복 50만 원·방과후, 학원·체육시설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로 셈했어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는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예요.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공제율은 15%예요.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돼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월 단위)는 돼요. 초중고생의 일반 학원비는 안 돼요.

    교복비도 공제돼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