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6살 아이 유치원비와 태권도 학원비로 1년에 360만 원, 중학생 아이 교복과 방과후 수업료로 80만 원을 냈어요. 학원비도 공제되는지, 얼마나 돌려받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누구 교육비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 누구 | 1명당 한도 |
|---|---|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 | 300만 원 |
| 초·중·고등학생 | 300만 원 |
| 대학생 (가족) | 900만 원 |
| 본인 (대학원·직업훈련·학자금 상환 포함) | 한도 없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가족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소득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가족의 대학원 학비는 빠져요.
우리 집 교육비 환급액 셈하기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예상이에요. 장학금 등 비과세로 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6살 아이 360만 원(한도 300만 원)과 중학생 80만 원이면 380만 원의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62만 7천 원을 돌려받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되는 것 | 안 되는 것 |
|---|---|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수강료 | 초중고생 일반 학원비 |
|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 단위) | 가족의 대학원 학비 |
| 급식비, 교과서 대금 | 장학금 등 비과세로 받은 금액 |
| 중·고생 교복 1명당 50만 원 |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 (상환할 때 본인이 공제) |
|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
새로 들어간 항목도 있어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이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월 단위)도 법에 포함됐어요. 몇 년도 지출부터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맞벌이면 누가 받아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받아요. 교육비만 따로 나눠 받을 수는 없어요.
- 학원비가 간소화 자료에 안 떠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 학자금 대출은 언제 공제돼요? 대출받아 낸 해가 아니라, 본인이 원리금을 갚는 해에 갚은 금액만큼 본인 교육비로 공제돼요.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범위: 급식비·교과서·교복 50만 원·방과후, 학원·체육시설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로 셈했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