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2배예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해요.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몫부터예요. 내 공제액과 순서를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연봉 3,600만 원 직장인이에요. 신용카드로 1년에 1,000만 원쯤 쓰고, 학원비나 동네 가게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냈어요.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지, 못 받은 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공제율과 문턱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어떻게 냈나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선불30%
전통시장, 대중교통40%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30%

문턱: 1년에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몫부터 공제돼요. 연봉 3,600만 원이면 900만 원이 문턱이에요. 문턱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셈해요.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년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이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한도 밖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더 돼요.

연봉 3,600만 원이 1년 1,800만 원을 쓸 때 소득공제: 전부 신용카드면 135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과 현금영수증 800만 원이면 255만 원 똑같이 1,800만 원 썼을 때 소득공제 전부 신용카드 135만 신용 1,000 + 현금영수증 800 255만 연봉 3,600만 원, 문턱 900만 원, 단위 원 보당당
문턱을 넘긴 뒤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공제를 크게 늘려요.

내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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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와 자녀 한도는 빼고 셈한 예상이에요.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15% 구간(지방세 포함 16.5%) 기준이에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신용카드 1,000만 원과 현금영수증 800만 원이면 소득공제가 255만 원이고, 세금은 약 42만 원 줄어요. 같은 돈을 전부 신용카드로 냈다면 약 22만 원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2가지 길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10항·제11항(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자진 발급분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운영 방식이에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율은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예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몫부터 공제돼요.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으면요?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으로 거래일부터 5년 안에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봐 줘요.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는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년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이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따로 더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