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연봉 3,600만 원 직장인이에요. 신용카드로 1년에 1,000만 원쯤 쓰고, 학원비나 동네 가게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냈어요.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지, 못 받은 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공제율과 문턱
| 어떻게 냈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선불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 30% |
문턱: 1년에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몫부터 공제돼요. 연봉 3,600만 원이면 900만 원이 문턱이에요. 문턱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셈해요.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년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이에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한도 밖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더 돼요.
내 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셈하기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와 자녀 한도는 빼고 셈한 예상이에요.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15% 구간(지방세 포함 16.5%) 기준이에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신용카드 1,000만 원과 현금영수증 800만 원이면 소득공제가 255만 원이고, 세금은 약 42만 원 줄어요. 같은 돈을 전부 신용카드로 냈다면 약 22만 원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2가지 길
- 가게가 국세청 번호로 자진 발급한 경우: 받을 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가게가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하기도 해요. 영수증에 그 번호가 적혀 있으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내 것으로 등록해요.
- 아예 발급을 안 해 준 경우: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으로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봐 줘요. 거래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하고,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알려 줘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가족 사용분도 합쳐요? 배우자와 부모님·자녀(직계존비속)가 쓴 돈도 소득 요건을 맞추면 내 공제에 합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돼요.
- 신용카드를 먼저 써야 하나요? 문턱(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공제가 거의 없어요. 문턱을 넘긴 뒤 연말에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쓰면 같은 돈에 2배 공제예요.
- 빠지는 지출도 있어요?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일부 인정), 사업 비용, 세금·공과금, 보험료처럼 법에서 정한 지출은 빠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10항·제11항(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제5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자진 발급분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운영 방식이에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