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라는 공지가 계속 오는데, 바빠서 미루고 있어요. 안 받으면 내가 과태료를 내는 건지, 회사가 내는 건지 헷갈려요. 12월이 되기 전에 정리해 두고 싶어요.
먼저 결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 누구 | 위반 횟수 | 과태료 기준 |
|---|---|---|
| 사업주,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을 때 (1명당) | 1차 | 10만 원 |
| 사업주 | 2차 | 20만 원 |
| 사업주 | 3차 이상 | 30만 원 |
|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 | 1차 | 5만 원 |
| 근로자 | 2차 | 10만 원 |
| 근로자 | 3차 이상 | 15만 원 |
법에서 정한 위쪽 한도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을 때 1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받지 않았을 때 300만 원 이하예요. 위 표는 그 한도 안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이에요. 실제로 얼마를 부과할지는 부과하는 기관이 사정을 보고 정해요.
사례로 보면: 다섯 가지 경우의 과태료 기준
| 입력 | 따져 본 기준 | 결과 |
|---|---|---|
| 검진 대상 8명, 사업주 1차 | 1명당 10만 원 x 8명 | 800,000원 |
| 검진 대상 15명, 사업주 1차 | 1명당 10만 원 x 15명 | 1,500,000원 |
| 검진 대상 12명, 사업주 2차 | 1명당 20만 원 x 12명 | 2,400,000원 |
| 검진 대상 20명, 사업주 3차 이상 | 1명당 30만 원 x 20명 | 6,000,000원 |
| 근로자 본인, 2차 | 시행령 별표 35 근로자 기준 | 100,000원 |
사업주 쪽 금액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으로 세요. 그래서 대상 인원이 늘면 금액이 인원수만큼 곱해져요. 위 합계는 감경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 계산이에요.
누가 건강진단을 해야 하나요?
- 실시하는 쪽은 사업주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해요.
- 받는 쪽은 근로자예요. 제133조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정해요.
- 다른 병원에서 받아도 돼요.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니어도,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내면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같은 건강진단이라도 안 했을 때의 책임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따로 있어요. 직장인이 매년 받는지 2년마다 받는지는 건강검진 주기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사업주가 안 하면 얼마를 내나요?
제175조 제4항 제7호는 제1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119조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별표 35에 두고 있어요.
별표 35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금액을 정해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은 30만 원이에요. 2차, 3차 이상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기준이에요. 이 가중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해요.
근로자 본인이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제175조 제6항 제3호는 제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별표 35의 기준금액은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15만 원이에요.
- 국민건강보험 검진은 따로예요. 국민건강보험법의 벌칙 조항(제115조)과 과태료 조항(제119조)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 직장에서 하는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위 표의 근로자 금액은 직장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에요.
근로자가 거부했을 때 사업주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해설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에서는 법 조문까지만 적어요.
과태료를 줄여 주는 기준이 있나요?
별표 35의 일반기준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부과하는 기관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일 수 없어요. 그리고 개별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이 감경과 아래 규모 감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해요. 줄인 뒤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 되면 100만 원으로 부과해요.
| 상시근로자 수 | 비율 |
|---|---|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분의 90 |
|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분의 80 |
| 10명 미만 | 100분의 70 |
실제로 어느 기준이 어떤 위반에 어떻게 겹쳐 적용되는지는 부과 기관이 정해요. 내 사업장에 맞는 금액이 궁금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받으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를 기준으로 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예요.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연말이 가까울수록 병원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직장 건강진단 주기는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이 정해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에요.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 과태료를 한 번에 정해진 금액으로 생각하는 경우. 사업주 금액은 대상 근로자 1명당으로 세서 인원에 따라 달라져요.
- 국가검진과 직장 건강진단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근거 법이 달라요. 직장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에요.
- 개정 예정을 놓치는 경우. 법령 화면에는 2027년 4월 28일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본(법률 제22122호)이 함께 보여요. 이 글의 제129조, 제133조, 제175조 문구는 2026년 11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본문과 대조했어요. 시행일이 지나면 다시 확인하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안 받으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법은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다만 위반에 해당하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는 부과 기관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아요.
- 회사가 정한 병원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되나요? 지정 기관이 아니어도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 서류를 사업주에게 내면 받은 것으로 봐요.
- 내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아래 대상 조회 계산기에 태어난 해와 성별만 넣어 볼 수 있어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부모님
- 배우자
- 보험 든 지 오래된 가족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와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4 확인). 별표 35의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본문과 대조했고, 부과 여부와 실제 금액은 기관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못해요. 참고용이에요. 개별 사건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