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과태료 2026,
사업주와 근로자 기준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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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과태료는 직장 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부터 과태료 기준이 있고, 근로자 본인이 받지 않으면 1차 5만 원부터 기준이 있어요. 2026년 11월 4일에 확인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별표 35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라는 공지가 계속 오는데, 바빠서 미루고 있어요. 안 받으면 내가 과태료를 내는 건지, 회사가 내는 건지 헷갈려요. 12월이 되기 전에 정리해 두고 싶어요.

먼저 결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건강진단 과태료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2026년 확인 기준)
누구위반 횟수과태료 기준
사업주,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을 때 (1명당)1차10만 원
사업주2차20만 원
사업주3차 이상30만 원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때1차5만 원
근로자2차10만 원
근로자3차 이상15만 원

법에서 정한 위쪽 한도는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을 때 1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받지 않았을 때 300만 원 이하예요. 위 표는 그 한도 안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이에요. 실제로 얼마를 부과할지는 부과하는 기관이 사정을 보고 정해요.

사례로 보면: 다섯 가지 경우의 과태료 기준

예시 계산. meta.json examples 와 같은 숫자예요
입력따져 본 기준결과
검진 대상 8명, 사업주 1차1명당 10만 원 x 8명800,000원
검진 대상 15명, 사업주 1차1명당 10만 원 x 15명1,500,000원
검진 대상 12명, 사업주 2차1명당 20만 원 x 12명2,400,000원
검진 대상 20명, 사업주 3차 이상1명당 30만 원 x 20명6,000,000원
근로자 본인, 2차시행령 별표 35 근로자 기준100,000원

사업주 쪽 금액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으로 세요. 그래서 대상 인원이 늘면 금액이 인원수만큼 곱해져요. 위 합계는 감경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 계산이에요.

누가 건강진단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같은 건강진단이라도 안 했을 때의 책임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따로 있어요. 직장인이 매년 받는지 2년마다 받는지는 건강검진 주기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사업주가 안 하면 얼마를 내나요?

제175조 제4항 제7호는 제1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119조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별표 35에 두고 있어요.

별표 35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금액을 정해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은 30만 원이에요. 2차, 3차 이상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기준이에요. 이 가중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해요.

근로자 본인이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제175조 제6항 제3호는 제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해요. 별표 35의 기준금액은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15만 원이에요.

근로자가 거부했을 때 사업주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식 해설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에서는 법 조문까지만 적어요.

과태료를 줄여 주는 기준이 있나요?

별표 35의 일반기준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부과하는 기관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일 수 없어요. 그리고 개별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이 감경과 아래 규모 감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해요. 줄인 뒤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 되면 100만 원으로 부과해요.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감경 기준 (시행령 별표 35 제3호)
상시근로자 수비율
50명 이상 100명 미만100분의 90
10명 이상 50명 미만100분의 80
10명 미만100분의 70

실제로 어느 기준이 어떤 위반에 어떻게 겹쳐 적용되는지는 부과 기관이 정해요. 내 사업장에 맞는 금액이 궁금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받으면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를 기준으로 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예요.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연말이 가까울수록 병원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직장 건강진단 주기는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이 정해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에요.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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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 보험 든 지 오래된 가족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와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4 확인). 별표 35의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본문과 대조했고, 부과 여부와 실제 금액은 기관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못해요. 참고용이에요. 개별 사건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더 알아보기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근로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직장 건강진단은 근로자도 받을 의무가 있어요(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고, 시행령 별표 35 기준금액은 1차 5만 원이에요. 실제 부과는 기관이 정해요.

회사가 건강진단을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행령 기준으로는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이에요. 개별 사건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회사가 정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받아도 되나요?

지정 기관이 아니어도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내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봐요.

올해 검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이고,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직장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이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