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1969년생부터 65세예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넣었으면 받아요.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로 정해져 있어요.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예요. 일찍 받거나 늦게 받는 방법도 있어요. 내 출생연도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1966년생이고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냈어요. 내년에 퇴직하는데, 연금은 몇 살부터 나오는지, 그 전에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노령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가입 10년 이상)
태어난 해보통 받는 나이일찍 받기(조기)
1953~1956년61세56세부터
1957~1960년62세57세부터
1961~1964년63세58세부터
1965~1968년64세59세부터
1969년 이후65세60세부터

앞의 예처럼 1966년생이면 64세가 되는 2030년부터 받아요. 일찍 받으려면 59세가 되는 2025년부터 신청할 수 있었고, 지금도 신청하면 그때부터 받아요. 일찍 받으면 연금이 줄어들어요.

내 국민연금 수령 시작

년생
년

    보통 받는 나이가 되는 해로 셈했어요. 실제로는 그 나이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와요. 내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일찍 받기, 늦게 받기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60세, 조기노령연금), 제62조(지급 연기, 매 1개월 1천분의 6 가산),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출생연도별 지급연령 1~5세 가산)·제8조의3(가입 10년 미만 반환일시금 60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특수직종근로자는 나이가 달라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아요?

    태어난 해로 정해져요.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예요.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어요?

    가입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금액이 줄어요.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어요?

    늦춘 1개월마다 0.6%, 1년에 7.2%씩 늘어요. 최대 5년, 36%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