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1966년생이고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냈어요. 내년에 퇴직하는데, 연금은 몇 살부터 나오는지, 그 전에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 태어난 해 | 보통 받는 나이 | 일찍 받기(조기) |
|---|---|---|
| 1953~1956년 | 61세 | 56세부터 |
| 1957~1960년 | 62세 | 57세부터 |
| 1961~1964년 | 63세 | 58세부터 |
| 1965~1968년 | 64세 | 59세부터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부터 |
앞의 예처럼 1966년생이면 64세가 되는 2030년부터 받아요. 일찍 받으려면 59세가 되는 2025년부터 신청할 수 있었고, 지금도 신청하면 그때부터 받아요. 일찍 받으면 연금이 줄어들어요.
내 국민연금 수령 시작
보통 받는 나이가 되는 해로 셈했어요. 실제로는 그 나이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와요. 내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일찍 받기, 늦게 받기
- 조기노령연금: 보통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어요. 가입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해요. 대신 연금액이 줄어 평생 그 금액으로 받아요.
- 연기연금: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요. 늦춘 1개월마다 0.6%, 1년이면 7.2%씩 더 받아요. 5년을 늦추면 36% 더 받아요.
- 일부만 늦추기: 연금의 50~90%만 늦추고 나머지는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10년을 못 채웠어요. 노령연금 대신 낸 돈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60세에 받을 수 있어요. 가입을 이어가 10년을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 연금 받는 나이가 또 늦춰져요? 늦추자는 논의는 있지만 지금 법은 위 표 그대로예요. 법이 바뀌면 이 글도 고쳐 둘게요.
- 퇴직하고 연금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 사이 소득이 없으면 연금을 이어서 내거나(임의계속가입), 납부를 멈출 수 있어요. 퇴사 뒤 국민연금 선택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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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60세, 조기노령연금), 제62조(지급 연기, 매 1개월 1천분의 6 가산),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출생연도별 지급연령 1~5세 가산)·제8조의3(가입 10년 미만 반환일시금 60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특수직종근로자는 나이가 달라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