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내 연차와 퇴사 연차수당이 나와요.

회사 직원 수 (사장 빼고 상시)

    매년 80% 이상 출근, 매달 빠짐없이 출근했다고 보고 입사일 기준으로 셈했어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주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없어요. 예상치이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근속 연수별 연차
    생기는 날근속연차
    이렇게 셈해요 · 근거

    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다닐 때마다 다음 날 1일씩, 11개월이면 11일이 생겨요. 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기고, 3년을 채우면 16일, 5년이면 17일처럼 2년마다 하루씩 늘어 21년부터 25일이에요. 2024년 3월 4일에 들어왔다면 2025년 3월 4일에 15일, 2027년 3월 4일에 16일이 생겨요.

    1년 계약직은 대법원 판결로 1년을 다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이에요.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일해야 15일이 생겨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 15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 최초 1년 넘는 매 2년 1일 가산 최대 25일, 1년 안 쓰면 소멸), 제61조(사용 촉진),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제18조 제3항(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 민법 제160조(기간 끝나는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5 확인.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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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는 1년에 며칠이에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에요.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1년 안 됐는데 연차가 있어요?

    네. 한 달을 빠짐없이 다니면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통상 일급이에요.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 209 × 8이 일급이라, 월 300만 원이면 하루 114,832원이에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어요?

    법으로 정한 연차는 없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주는 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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