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
퇴사하고 14일 안이에요

회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늦추려면 나와 합의해야 하고, 늦으면 이자가 붙어요. 내 지급 기한과 퇴직금을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3년 2개월 다닌 회사를 9월 30일에 그만뒀어요.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회사는 「정산 중」이라며 퇴직금을 안 줘요. 언제까지 줘야 하는 건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3가지

114일 안에 지급퇴직한 날(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합의해서 늦출 수 있어요.
2늦으면 연 20% 이자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 줘야 해요.
3받을 권리는 3년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늦어지면 바로 행동하세요.

내 지급 기한과 퇴직금 셈하기

만원

    평균임금을 「3개월 임금 ÷ 3개월 날수」로 어림했어요. 상여금·연차수당을 넣는 방식,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IRP 계좌로 받아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내 이름의 IRP 계좌로 옮겨져요. 아래 경우만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8조 제1항(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제9조(14일 지급, 합의 연장, IRP 이전), 제10조(시효 3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20%)(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해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퇴직금이 늦으면 이자가 있어요?

    14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줘야 해요.

    퇴직금은 통장으로 받아요?

    원칙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예요.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등 예외일 때만 일반 계좌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