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3년 2개월 다닌 회사를 9월 30일에 그만뒀어요.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회사는 「정산 중」이라며 퇴직금을 안 줘요. 언제까지 줘야 하는 건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3가지
| 114일 안에 지급 | 퇴직한 날(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합의해서 늦출 수 있어요. |
|---|---|
| 2늦으면 연 20% 이자 |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준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 줘야 해요. |
| 3받을 권리는 3년 |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늦어지면 바로 행동하세요. |
내 지급 기한과 퇴직금 셈하기
평균임금을 「3개월 임금 ÷ 3개월 날수」로 어림했어요. 상여금·연차수당을 넣는 방식,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계속 근로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어야 해요.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아요: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어요.
- 금액: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치예요.
IRP 계좌로 받아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내 이름의 IRP 계좌로 옮겨져요. 아래 경우만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금액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회사가 「다음 달 월급날에 준다」고 해요.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나는 순간 늦은 거예요. 합의를 요구받아도 거절할 수 있어요.
- 14일이 지났는데도 안 줘요. 근무 기간, 급여 기록을 모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안내받아요.
- 회사가 망했어요. 퇴직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회사가 도산하면 나라가 일부를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어요. 고용노동지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8조 제1항(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제9조(14일 지급, 합의 연장, IRP 이전), 제10조(시효 3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20%)(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