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만 넣으면 4대보험이 얼마인지 바로 나와요.

식대처럼 비과세인 돈은 빼고 넣어요. 보통 월 20만 원까지예요.

원
적용 연도

근로자 몫 4대보험 (한 달)

보험근로자회사

가입 없이,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 방법 · 근거 법령

이렇게 셈해요

월급 25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250만 원 × 4.75% = 118,750원, 건강보험은 × 3.595% = 89,870원이에요.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11,800원, 고용보험은 × 0.9% = 22,500원이라 근로자 몫은 합계 242,920원이에요. 회사도 같은 만큼에 고용보험 추가분(150명 미만 0.25%)과 산재보험을 더 내요.

국민연금은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659만 원까지만,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으로 셈해요. 이 상·하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뀌어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 제4조(2026년 근로자 4.75%, 2027년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7.19%, 반씩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8% 반씩, 회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더 알아보기

4대보험은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요?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월급의 약 9.7%예요.

국민연금 상한액은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 하한은 41만 원이에요. 월급이 상한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 기준으로 내요.

회사는 4대보험을 얼마 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내고,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0.25~0.85%와 업종별 산재보험료를 더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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