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동네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월 220만 원을 받아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2027년 최저임금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하루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수습 3개월 (90%) | 9,288원 | 9,630원 |
앞의 예처럼 주 40시간에 월 220만 원이면 2026년에는 괜찮지만, 2027년 1월부터는 최저 월급 2,236,300원보다 36,300원 모자라요. 1월 월급부터 올려야 해요.
내 월급, 2027 최저임금 넘을까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을 넣어 한 달 시간을 셈해요(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식대처럼 매달 주는 돈은 대부분 들어가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수습 기간은 90%까지
- 조건 2가지: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이어야 해요. 그때만 최저시급의 90%(2027년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
- 안 되는 경우: 계약 기간이 1년보다 짧은 알바, 수습 3개월이 지난 뒤, 그리고 단순노무 직종(고용노동부 고시)은 처음부터 100%를 줘야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5인 미만 가게도 지켜야 해요? 네. 최저임금은 사람을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업종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요? 모자란 몫을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어요.
- 주휴수당은 따로예요? 월급 2,236,300원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시급제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주에 따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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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209시간 기준, 적용 2027. 1. 1.~12. 31.), 고시 제2025-47호(2026년 10,320원),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수습 3개월 90%),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28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