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시급 10,700원,
월급으로 2,236,30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올해보다 380원 올랐어요.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까지 넣어 월 2,236,300원이 최저예요. 내 월급이 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동네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월 220만 원을 받아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2027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비교 (모든 업종 같음)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하루 8시간82,560원85,600원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수습 3개월 (90%)9,288원9,630원

앞의 예처럼 주 40시간에 월 220만 원이면 2026년에는 괜찮지만, 2027년 1월부터는 최저 월급 2,236,300원보다 36,300원 모자라요. 1월 월급부터 올려야 해요.

내 월급, 2027 최저임금 넘을까

원
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을 넣어 한 달 시간을 셈해요(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식대처럼 매달 주는 돈은 대부분 들어가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수습 기간은 90%까지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209시간 기준, 적용 2027. 1. 1.~12. 31.), 고시 제2025-47호(2026년 10,320원),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수습 3개월 90%),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28조(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예요?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올랐고,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돼요.

    2027년 최저 월급은요?

    주 40시간 기준 2,236,300원이에요. 주휴시간을 넣은 한 달 209시간으로 셈한 금액이에요.

    수습 기간에는 덜 줘도 돼요?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 3개월 안이면 90%인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 단순노무 직종은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