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쓰지 못한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 셈해요.
남은 연차를 모르면 입사일로 셈해요
입사일을 넣으면 남은 연차를 셈해요.
가입 없이,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원 단위 아래는 버렸어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제대로 했거나 상시 4명 이하 회사라면 이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예상치이고, 청구를 대신하지 않아요.
이렇게 셈해요 · 근거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에 못 쓴 일수를 곱해요
퇴사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찍혀 있는데, 내가 아는 남은 연차 일수와 곱해 보면 맞는 금액인지 헷갈려요. 이 수당은 정해진 식이 있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을 찾는 분은 대개 세 가지가 걱정이에요. 금액이 맞는지, 받을 수 있는지와 받는 날, 상여금이나 수당이 들어가는지예요. 차례로 풀어요.
첫째, 금액이 맞는지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예요. 월급을 받는다면 1일 통상임금은 월급 ÷ 209 × 8시간이에요.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이고, 고용노동부 안내처럼 209시간으로 맞춰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시급으로 받는다면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같은 조 제3항). 하루 8시간이면 시급 × 8이에요.
일주일에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봐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 20일로 나누기 때문이에요(시행령 별표 2). 주 20시간이면 하루 4시간이라 연차 하루는 4시간치 임금이에요. 연차 15일이면 15일 × 20 ÷ 40 × 8 = 60시간이고, 시급에 60시간을 곱한 것과 같아요.
| 경우 | 연차수당 |
|---|---|
| 월급 2,720,000원, 주 40시간, 연차 8일 1일 통상임금 104,114원 | 832,912원 |
| 월급 3,150,000원, 주 40시간, 연차 6.5일 1일 통상임금 120,574원 | 783,731원 |
| 시급 11,200원, 주 20시간, 연차 7일 1일 통상임금 44,800원 | 313,600원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져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주 소정근로시간 ÷ 5)를 더해 같은 식으로 셈해요. 주 35시간이면 182.5시간이에요.
둘째, 받을 수 있는지와 받는 날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고용노동부는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못 쓴 일수의 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봐요.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제49조).
받는 날은 퇴직하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줘야 하고, 서로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제36조). 퇴직금도 같은 14일 기준이에요. 다니는 중에 소멸한 연차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회사 규정에 정한 날에 받아요. 정한 날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회사에는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1조, 시행령 별표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적혀 있으면 그대로 받아요.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 제3항).
- 회사가 사용 촉진을 제대로 했다면 소멸한 연차에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요(제61조 제1항).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정해 알리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정해 알려야 해요. 입사 첫해 월 단위 연차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제2항).
1년 계약을 채우고 그만두면 입사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은 없어요.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일해야 생겨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입사일로 셈하는 칸이 이 규칙을 반영해요.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셋째, 상여금이나 수당이 들어가는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돈이에요(시행령 제6조 제1항). 월급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이 달라져요.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가르던 「고정성」 기준을 없앴어요. 소정근로의 대가이고(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적으로 주기로 정했고(정기성), 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했다면(일률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요. 반대로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소정근로일수를 넘겨 일해야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이 판결의 새 법리는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월급에서 위 기준에 맞는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을 넣어요. 급여명세서의 항목마다 세 가지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주기로 했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제60조 제5항).
무료예요. 가입 없이 쓰고, 입력한 금액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아요.
근거: 근로기준법(2026-10-08 시행, 법률 제21533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제7항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제61조(사용 촉진: 소멸 연차 보상 의무 없음), 제36조(퇴직 때 14일 안에 금품 청산), 제49조(임금채권 3년), 제18조 제3항(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제11조(상시 5명 이상 적용), 제50조·제2조 제8호(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하). 같은 법 시행령(2025-10-23 시행, 대통령령 제35436호) 제6조(통상임금: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고, 일급은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와 연차).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통상임금),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1년 계약직 최대 11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연차 미사용 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발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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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요?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예요. 주 40시간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 × 8이 1일 통상임금이라, 월 235만 원이면 하루 89,952원이에요.
연차수당은 언제 받아요?
퇴직하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요(근로기준법 제36조, 서로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다니는 중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회사 규정에 정한 지급일에 받아요.
주 20시간 알바도 연차수당이 있어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있어요. 1일 소정근로시간(주 20시간이면 4시간) × 시급 × 쓰지 못한 연차 일수로 셈해요. 시급 11,200원에 연차 7일이면 313,6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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