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7년째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요즘은 중간정산이 안 된다」고 해요. 정말 안 되는 건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중간정산 사유 7가지
| 1무주택자가 내 명의로 집을 살 때 | 집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예요. |
|---|---|
| 2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낼 때 | 살 집의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예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돼요. |
| 3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병이나 부상으로, 내가 낸 의료비가 1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예요. |
| 45년 안에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예요. |
| 55년 안에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 |
| 6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합의로 하루 1시간·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예요. |
| 7재난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
앞의 예처럼 집이 없고, 지금 회사에서 전세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2번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꼭 해 줘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내 경우 확인하기
대표적인 기준만 본 확인이에요. 회사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 등)를 받아 퇴직 후 5년까지 보관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중간정산 받기 전에 알아 둘 것
-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돼요: 정산한 날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을 다시 세요. 나중에 받을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요.
- 퇴직연금 가입자는 다른 제도예요: 확정기여형(DC)·IRP는 「중도인출」, 확정급여형(DB)은 따로 규정이 있어요. 회사 퇴직연금 담당이나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 세금이 있어요: 중간정산으로 받는 돈도 퇴직소득세를 떼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생활비가 급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법에서 정한 7가지가 아니면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 주면 안 되고,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줘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 전세금 사유로 또 받을 수 있어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돼요. 집을 사는 사유는 이 횟수 제한이 없어요.
- 회사가 거절했어요. 법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해서,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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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중간정산과 근속기간 재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중간정산 사유)·제2항(증명 서류 5년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세금은 가입한 제도에 따라 달라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