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법에서 정한 7가지만 돼요

집을 사거나 큰 병원비가 들 때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해 주고 싶어도 사유가 없으면 안 돼요. 내 경우가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7년째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요즘은 중간정산이 안 된다」고 해요. 정말 안 되는 건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중간정산 사유 7가지

1무주택자가 내 명의로 집을 살 때집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예요.
2무주택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낼 때살 집의 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예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돼요.
3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병이나 부상으로, 내가 낸 의료비가 1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예요.
45년 안에 파산선고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예요.
55년 안에 개인회생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안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
6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합의로 하루 1시간·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예요.
7재난 피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앞의 예처럼 집이 없고, 지금 회사에서 전세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2번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꼭 해 줘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내 경우 확인하기

    대표적인 기준만 본 확인이에요. 회사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 등)를 받아 퇴직 후 5년까지 보관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중간정산 받기 전에 알아 둘 것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동료
    •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중간정산과 근속기간 재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중간정산 사유)·제2항(증명 서류 5년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세금은 가입한 제도에 따라 달라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한 회사에서 1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 임금총액 12.5% 초과), 5년 안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일 때만 돼요.

    생활비 때문에 중간정산 돼요?

    안 돼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어요.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요?

    정산한 날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세서, 나중에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그 뒤 기간 몫만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