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 원, 소형은 300만 원

나와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집을 사서 직접 살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빼 줘요. 작은 빌라·오피스텔형 주택은 300만 원까지예요. 감면 뒤 내 취득세를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결혼 2년 차 부부예요. 둘 다 집을 가진 적이 없고, 경기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조건 4가지

1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사실이 없어야 해요. 상속으로 받은 지분을 다 처분했거나, 20㎡ 이하 소형 주택 1채 등은 예외로 무주택으로 봐요.
2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사고팔아서(유상거래) 취득해야 해요. 증여나 부담부증여는 안 돼요.
3직접 살 목적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고, 미성년자는 안 돼요.
42028년 12월 31일까지지금 법은 2028년 말 취득분까지 감면해요.

얼마나 빼 주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주택감면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호수300만 원까지
인구감소지역 주택300만 원까지
그 밖의 주택 (아파트 등)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한도 이하면 전부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빼요. 둘이 공동명의로 사도 한 집 감면은 합쳐서 같은 한도예요. 앞의 예처럼 5억 원 아파트는 취득세 1%인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 300만 원이에요(지방교육세 등은 별도).

감면 후 취득세 셈하기

만원

    취득세 본세만 셈했어요. 지방교육세, 85㎡ 넘는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붙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3년 안에 이러면 돌려내야 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곧 이사하는 친구
    • 전세 사는 친구
    • 집을 알아보는 가족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36조의5(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 유상거래 세율: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구간 세율, 9억 원 초과 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서 직접 살 목적이어야 해요.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예요?

    취득세 200만 원까지 빼 줘요.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예요.

    감면받고 언제 팔 수 있어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