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결혼 2년 차 부부예요. 둘 다 집을 가진 적이 없고, 경기도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조건 4가지
| 1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사실이 없어야 해요. 상속으로 받은 지분을 다 처분했거나, 20㎡ 이하 소형 주택 1채 등은 예외로 무주택으로 봐요. |
|---|---|
| 2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 사고팔아서(유상거래) 취득해야 해요. 증여나 부담부증여는 안 돼요. |
| 3직접 살 목적 |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고, 미성년자는 안 돼요. |
| 42028년 12월 31일까지 | 지금 법은 2028년 말 취득분까지 감면해요. |
얼마나 빼 주나
| 주택 | 감면 |
|---|---|
| 60㎡ 이하·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아파트 아닌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호수 | 300만 원까지 |
| 인구감소지역 주택 | 300만 원까지 |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등) | 200만 원까지 |
취득세가 한도 이하면 전부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빼요. 둘이 공동명의로 사도 한 집 감면은 합쳐서 같은 한도예요. 앞의 예처럼 5억 원 아파트는 취득세 1%인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 300만 원이에요(지방교육세 등은 별도).
감면 후 취득세 셈하기
취득세 본세만 셈했어요. 지방교육세, 85㎡ 넘는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붙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3년 안에 이러면 돌려내야 해요
- 팔거나 증여: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해요.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건 괜찮아요.
- 임대 등 다른 용도: 3년 안에 세를 놓는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해요.
-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 남은 임대 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임대 기간이 끝난 날부터 세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아이를 낳았다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안(출산 전 1년 포함)에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사면 500만 원까지 빼 주는 감면이 따로 있어요(제36조의5).
- 어디서 신청해요?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시·군·구청(또는 위택스)에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내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같이 처리해 주기도 해요.
- 예전에 분양권만 있었어요. 무주택 여부를 따지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를 따라요. 애매하면 신고 전에 시·군·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곧 이사하는 친구
- 전세 사는 친구
- 집을 알아보는 가족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36조의5(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 유상거래 세율: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구간 세율, 9억 원 초과 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3 확인).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