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주택 12억·그 밖 9억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집 공시가격을 다 더해 기준을 넘을 때만 내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이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내 집으로 대략 얼마인지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 아파트 한 채(공시가격 15억 원)에 7년째 살고 있고 올해 62세예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올지, 나오면 얼마쯤일지 미리 알고 싶어요.

먼저 결론: 누가 내나

주택분 종부세 기준 (6월 1일 소유 기준, 공시가격 합계)
누구이만큼 넘으면
1세대 1주택자12억 원
그 밖의 개인 (2주택 이상 등)9억 원
법인공제 없음

앞의 예처럼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12억 원을 넘는 3억 원에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세율 0.5%로 90만 원, 62세 공제 20%와 7년 보유 공제 20%로 40%를 깎아 약 54만 원이에요(재산세 중복분을 빼기 전, 농어촌특별세 별도).

내 종부세 어림 셈

원
세
년

    2주택 이하 세율로 셈했어요. 3주택 이상은 세율이 더 높아요.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몫을 빼 주는 공제는 넣지 않아서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와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세율 (2주택 이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세율
    3억 원 이하0.5%
    3억~6억 원150만 원 + 넘는 몫의 0.7%
    6억~12억 원360만 원 + 넘는 몫의 1.0%
    12억~25억 원960만 원 + 넘는 몫의 1.3%
    25억~50억 원2,650만 원 + 넘는 몫의 1.5%
    50억~94억 원6,400만 원 + 넘는 몫의 2.0%
    94억 원 초과1억 5,200만 원 + 넘는 몫의 2.7%

    1세대 1주택자 공제 (합쳐서 최대 80%)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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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이사하는 친구
    • 전세 사는 친구
    • 집을 알아보는 가족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1세대 1주택 12억 원·그 밖 9억 원 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제9조(세율, 재산세 공제, 연령·보유기간 공제 합계 80%), 제16조(12월 1일~15일 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60%)(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토지분 종부세는 따로예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종부세 기준 금액은요?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넘으면 내요.

    종부세 납부기간은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고지서는 납부 시작 5일 전까지 나와요.

    1주택자 종부세 공제는요?

    만 60세 이상은 나이에 따라 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를 깎아 줘요. 합쳐서 최대 80%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