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서울 아파트 한 채(공시가격 15억 원)에 7년째 살고 있고 올해 62세예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올지, 나오면 얼마쯤일지 미리 알고 싶어요.
먼저 결론: 누가 내나
| 누구 | 이만큼 넘으면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 그 밖의 개인 (2주택 이상 등) | 9억 원 |
| 법인 | 공제 없음 |
앞의 예처럼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12억 원을 넘는 3억 원에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세율 0.5%로 90만 원, 62세 공제 20%와 7년 보유 공제 20%로 40%를 깎아 약 54만 원이에요(재산세 중복분을 빼기 전, 농어촌특별세 별도).
내 종부세 어림 셈
2주택 이하 세율로 셈했어요. 3주택 이상은 세율이 더 높아요. 이미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몫을 빼 주는 공제는 넣지 않아서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와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세율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원 이하 | 0.5% |
| 3억~6억 원 | 150만 원 + 넘는 몫의 0.7% |
| 6억~12억 원 | 360만 원 + 넘는 몫의 1.0% |
| 12억~25억 원 | 960만 원 + 넘는 몫의 1.3% |
| 25억~50억 원 | 2,650만 원 + 넘는 몫의 1.5% |
| 50억~94억 원 | 6,400만 원 + 넘는 몫의 2.0% |
| 94억 원 초과 | 1억 5,200만 원 + 넘는 몫의 2.7% |
1세대 1주택자 공제 (합쳐서 최대 80%)
- 나이: 만 60~64세 20%, 65~69세 30%, 70세 이상 40%
- 보유 기간: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고지서는 언제 와요? 세무서가 세액을 정해 12월 1일 납부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내요.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해서 낼 수도 있어요.
- 일시적 2주택인데요? 이사로 잠깐 2주택이 됐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 6월 2일에 집을 샀어요.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이라 그해 종부세는 판 사람이 내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곧 이사하는 친구
- 전세 사는 친구
- 집을 알아보는 가족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1세대 1주택 12억 원·그 밖 9억 원 공제,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제9조(세율, 재산세 공제, 연령·보유기간 공제 합계 80%), 제16조(12월 1일~15일 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60%)(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토지분 종부세는 따로예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