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계산돼요.
가입 없이,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고용노동부 안내처럼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셈했어요.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다면 회사 규약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고, 55세 미만은 IRP 계좌로 받아요. 세금(퇴직소득세)은 빼지 않은 금액이에요.
근거 법령 · 참고 안내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8조 제1항(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제9조(14일 지급), 제10조(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지연이자 연 20%)(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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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하루치예요.
퇴직금 받을 조건은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아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늦추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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