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나 이번 달 말에 회사를 나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따로 부탁해야 하는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5단계
| 1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 사유와 근무 기간이 적힌 서류예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야 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냈으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회사는 발급해 줘야 해요. |
|---|---|
| 2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고용24(work24.go.kr)에 구직 신청을 하고,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들어요. |
| 3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신분증을 챙기세요. 결과는 고용센터가 알려 줘요. |
| 47일 대기기간 |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 5실업인정일마다 신고 | 1~4주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요. 인정받은 날만큼 급여가 들어와요. |
앞의 예처럼 계약 만료로 나왔다면 회사 사정에 해당해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실업인정일에 해야 할 것
- 재취업 활동 신고: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처럼 일자리를 찾으려고 한 활동을 신고해요. 고용센터가 정한 횟수를 채워야 해요.
- 일한 날 신고: 실업인정 기간에 일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돼요.
- 못 가는 날: 7일 미만의 병, 고용센터가 소개한 면접, 지시받은 직업훈련, 천재지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퇴사하고 몇 달 쉬었다 신청해도 돼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받는 기간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시작하면 받을 날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신청하세요.
- 회사가 자진퇴사로 적었어요.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이나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거를 챙겨 가세요.
- 받다가 취업하면요? 취업한 날부터 급여는 끝나요. 남은 기간이 충분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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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준비 중인 친구
- 첫 직장에 다니는 가족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 제42조(실업의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4조(실업의 인정, 1~4주), 제47조(취업 신고), 제48조(12개월 수급기간), 제49조(대기기간 7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교육과 신청 화면은 고용24 안내를 따르세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