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합계에서 부가세 떼기, 낼 부가세까지 셈해요.
세금계산서에서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적어요. 합계에서 나눌 때는 합계 ÷ 11이 부가세예요. 원 단위 아래는 버렸어요.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금, 전자신고 공제, 가산세, 의제매입세액은 넣지 않았어요. 접대비·승용차 관련 매입 등 공제 안 되는 매입은 빼고 넣으세요. 예상치이고,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공제는 낼 세금까지만 되고 환급은 없어요. 7월에 낸 예정부과 세금은 빼고 보여 주지 않아요. 예상치이고,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가입 없이,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 방법 · 근거 법령
부가세는 이렇게 셈해요
일반과세자는 「받은 부가세 - 낸 부가세」예요. 매출 합계 3,300만 원이면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는 3,300만 ÷ 11 = 300만 원, 사업용 매입 합계 1,100만 원이면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100만 원이라 차이는 2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2,750만 원의 1.3%인 35만 7,500원을 더 빼면 이번에 낼 부가세는 164만 2,500원이에요.
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 부가가치율 × 10%예요. 음식점(15%) 1년 매출 7,200만 원이면 108만 원이고, 세금계산서·카드로 받은 매입 3,000만 원의 0.5%(15만 원)와 카드 매출 6,000만 원의 1.3%(78만 원)를 빼면 1년에 낼 부가세는 15만 원이에요. 공제는 낼 세금까지만 되고 환급은 없어요.
| 간이과세자 업종 | 부가가치율 |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10%), 제37조·제38조(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제46조(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2026년까지 1.3%·연 1천만 원, 그 뒤 1%·연 500만 원, 낼 세금 한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개인사업자 10억 원), 제63조(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매입 공급대가의 0.5% 공제), 시행령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제69조(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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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공급가액의 10%예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는 합계 ÷ 11이 부가세이고, 나머지가 공급가액이에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개인사업자로 손님에게 주로 파는 업종이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2026년까지, 연 1천만 원 한도)를 더 빼 줘요.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얼마예요?
1년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예요.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낼 의무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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