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
1·4·7·10월 25일이에요

부가세는 6개월마다 한 번 신고해요.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 확정신고 마감이에요. 법인은 4월과 10월에 한 번씩 더 해요. 내 사업자 유형으로 다음 마감일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봄에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10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지, 1월에는 뭘 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먼저 결론: 1년 일정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 (마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마감무엇누가
1월 25일지난해 7~12월 확정신고일반과세자 전부
1월 25일지난해 1~12월 확정신고간이과세자
4월 25일1~3월 예정신고법인 (개인은 고지서로 납부)
7월 25일1~6월 확정신고일반과세자 전부
7월 25일1~6월 예정부과 (고지서)간이과세자 일부
10월 25일7~9월 예정신고법인 (개인은 고지서로 납부)

앞의 예처럼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0월 고지서는 낸 것으로 끝이에요.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에 7~12월 몫을 하면서 10월에 낸 돈을 빼고 정산해요.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그해 2기 예정 마감은 10월 26일(월)이에요.

내 다음 부가세 마감일

    오늘 날짜로 다음 마감을 셈해요.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미뤄 보여 줘요(공휴일은 빼고 셈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개인사업자 4월·10월은 고지서로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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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50%와 50만 원 미만 예외), 제49조(확정신고 25일 이내), 제66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제67조(간이과세자 신고), 제69조(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일부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일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예요?

    일반과세자는 1~6월 몫을 7월 25일까지, 7~12월 몫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요. 법인은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예정신고도 해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예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12월 몫을 신고해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올 수 있어요.

    부가세 마감일이 주말이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