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봄에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10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지, 1월에는 뭘 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먼저 결론: 1년 일정표
| 마감 | 무엇 | 누가 |
|---|---|---|
| 1월 25일 | 지난해 7~12월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전부 |
| 1월 25일 | 지난해 1~12월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
| 4월 25일 | 1~3월 예정신고 | 법인 (개인은 고지서로 납부) |
| 7월 25일 | 1~6월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전부 |
| 7월 25일 | 1~6월 예정부과 (고지서) | 간이과세자 일부 |
| 10월 25일 | 7~9월 예정신고 | 법인 (개인은 고지서로 납부) |
앞의 예처럼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10월 고지서는 낸 것으로 끝이에요.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에 7~12월 몫을 하면서 10월에 낸 돈을 빼고 정산해요.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그해 2기 예정 마감은 10월 26일(월)이에요.
내 다음 부가세 마감일
오늘 날짜로 다음 마감을 셈해요.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미뤄 보여 줘요(공휴일은 빼고 셈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개인사업자 4월·10월은 고지서로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신고하지 않아요. 세무서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고, 25일까지 내면 돼요.
- 고지 안 하는 경우: 낼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그 기간이 시작될 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는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 직접 신고해도 돼요: 휴업했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 고지 금액이 부담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세금만 낼 수 있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어디서 신고해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해요. 카드 매출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 마감을 넘기면요?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하루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생겨요. 늦었어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요.
- 간이과세자도 7월에 내요? 직전 해에 낸 세금이 있으면 7월에 그 절반을 고지서로 내요.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낼 세금 자체가 면제돼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50%와 50만 원 미만 예외), 제49조(확정신고 25일 이내), 제66조(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제67조(간이과세자 신고), 제69조(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일부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일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