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작년 카드·현금 매출을 합치니 9,000만 원 정도예요.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는지, 부가세는 얼마나 내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매출로 3가지
| 1년 매출 | 어떻게 되나 |
|---|---|
| 1억 4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
| 4,800만 원 ~ 1억 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세금 적게) |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부가세 납부 면제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이에요. 법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간이과세자일까
간이과세 세금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어림했어요.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는 빼고 셈해서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와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음식점 매출 9,000만 원이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는 9,000만 원 × 15% × 10% = 약 135만 원이에요.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출세액만 약 818만 원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해요.
매출이 적어도 안 되는 업종
- 광업, 도매업(소매를 같이 해도), 부동산매매업
- 제조업 (손님에게 바로 만들어 파는 일부 업종은 돼요)
- 변호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같은 전문직 사업
-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하나라도 같이 하는 사람,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 바뀌나
1년 매출로 판정한 결과는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돼요.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새로 시작한 사업은 첫해 매출을 12개월로 늘려 셈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처음 사업자등록 할 때는요?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상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제외 업종이 아니면 돼요.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요? 1년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처음 시작한 해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요.
- 일부러 일반과세자로 바꿀 수 있어요? 돼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인테리어처럼 매입이 커서 환급을 받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 원, 신규 사업자 12개월 환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1억 400만 원)·제2항(제외 업종), 제62조(적용 기간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제63조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제69조(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제36조(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 최종 판단은 세무서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