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작년 매출이 1억 400만 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고,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안 내요. 내 매출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바로 판정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작년 카드·현금 매출을 합치니 9,000만 원 정도예요.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는지, 부가세는 얼마나 내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매출로 3가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기준, 개인사업자
1년 매출어떻게 되나
1억 400만 원 이상일반과세자
4,800만 원 ~ 1억 4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세금 적게)
4,800만 원 미만간이과세자 + 부가세 납부 면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 원이에요. 법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간이과세자일까

원

    간이과세 세금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어림했어요.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는 빼고 셈해서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와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앞의 예처럼 음식점 매출 9,000만 원이면 간이과세자이고, 부가세는 9,000만 원 × 15% × 10% = 약 135만 원이에요. 일반과세자였다면 매출세액만 약 818만 원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해요.

    매출이 적어도 안 되는 업종

    언제 바뀌나

    1년 매출로 판정한 결과는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돼요.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새로 시작한 사업은 첫해 매출을 12개월로 늘려 셈해요.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부동산임대·과세유흥 4,800만 원, 신규 사업자 12개월 환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1억 400만 원)·제2항(제외 업종), 제62조(적용 기간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제63조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제69조(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제36조(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참고용이에요. 최종 판단은 세무서가 해요.

    더 알아보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에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요?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낼 의무가 면제돼요. 신고는 해야 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뀌어요?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