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

가족에게 돈을 받으면 관계마다 정해진 만큼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받은 걸 합쳐서 셈해요. 결혼이나 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빼 줘요. 내 증여세를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고 1억 5천만 원을 주신대요. 몇 년 전에 2천만 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신고는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관계별 면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누구에게 받나10년 동안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성인 자녀)5천만 원
부모·조부모 (미성년 자녀)2천만 원
자녀·손자녀 (부모가 받을 때)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10년 합산: 받기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은 합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봐요. 엄마에게 5천만 원, 아빠에게 5천만 원을 따로 받아도 한도는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결혼·출산이면 1억 원 더

앞의 예라면 결혼 공제 1억 원과 기본 5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빼 주지만, 몇 년 전 받은 2천만 원이 10년 합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과세 대상이 돼요.

내 증여세 셈하기

만원
만원

    전에 받은 돈에 낸 증여세, 전에 쓴 공제, 손자녀가 받을 때 붙는 할증(30%), 부동산 평가 방법은 넣지 않은 어림이에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세율과 신고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1천만 원 + 넘는 몫의 20%
    5억~10억 원9천만 원 + 넘는 몫의 30%
    10억~30억 원2억 4천만 원 + 넘는 몫의 40%
    30억 원 넘음10억 4천만 원 + 넘는 몫의 50%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제47조 제2항(10년 합산, 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68조(신고 기한 3개월), 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 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생활비 등 비과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요.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쳐서 셈해요.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가 더 있어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예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