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고 1억 5천만 원을 주신대요. 몇 년 전에 2천만 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신고는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관계별 면제 한도 (10년 합산)
| 누구에게 받나 | 10년 동안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자녀·손자녀 (부모가 받을 때) | 5천만 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10년 합산: 받기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돈은 합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봐요. 엄마에게 5천만 원, 아빠에게 5천만 원을 따로 받아도 한도는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결혼·출산이면 1억 원 더
- 결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 출산·입양: 아이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
- 둘을 합쳐 1억 원까지: 결혼과 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이에요. 기본 5천만 원과는 따로예요.
-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결혼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요. 가산세는 줄여 줘요.
앞의 예라면 결혼 공제 1억 원과 기본 5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빼 주지만, 몇 년 전 받은 2천만 원이 10년 합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과세 대상이 돼요.
내 증여세 셈하기
전에 받은 돈에 낸 증여세, 전에 쓴 공제, 손자녀가 받을 때 붙는 할증(30%), 부동산 평가 방법은 넣지 않은 어림이에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세율과 신고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5억 원 | 1천만 원 + 넘는 몫의 20% |
| 5억~10억 원 | 9천만 원 + 넘는 몫의 30% |
| 10억~30억 원 | 2억 4천만 원 + 넘는 몫의 40% |
| 30억 원 넘음 | 10억 4천만 원 + 넘는 몫의 50% |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세무서(홈택스)에 신고해요.
- 신고하면 3% 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
- 손자녀가 받으면: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받으면 세액에 30%를 더해요(경우에 따라 40%).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한도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돼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에 따른 가산세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를 대비해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는 사람도 많아요.
- 생활비, 병원비도 증여예요? 부모가 자녀 생활비·교육비를 그때그때 대 주는 건 보통 증여로 보지 않지만, 받은 돈을 모아 집을 사거나 투자하면 증여가 될 수 있어요.
- 부부가 서로 주면요? 배우자 사이는 10년에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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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제47조 제2항(10년 합산, 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68조(신고 기한 3개월), 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 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생활비 등 비과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요.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