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살면서 편의점과 식당 알바로 1년에 1,100만 원을 벌었어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이 재산의 전부예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조건 2가지
| 가구 | 1년 총소득 | 최대 받는 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받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요.
앞의 예처럼 단독가구에 1년 1,100만 원이면 최대 구간(400만~900만 원)을 조금 넘어서 약 139만 6천 원이에요. 재산 8천만 원은 기준 안이라 줄지 않아요.
내 근로장려금 셈하기
법에 적힌 산식으로 어림했어요. 실제로는 근로장려금산정표와 재산 평가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요. 사업소득은 업종별 비율로 바꿔 셈해서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가구는 이렇게 나눠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예요.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소득 100만 원 이하, 함께 삶)가 있는 가구예요.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언제 신청하나
| 신청 | 기간 |
|---|---|
| 정기 신청 (모든 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 9월 1일~15일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 다음 해 3월 1일~15일 |
| 놓쳤을 때 |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 |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 세금 밀린 게 있어요. 밀린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그 세금에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줘요.
- 언제 들어와요? 세무서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 주고 돌려줘요. 반기 신청은 나눠 받고 다음 해에 정산해요.
- 안내문이 안 왔어요.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이 맞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신청자격: 총소득 기준,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구분), 제100조의5(산정: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50%), 제100조의6(신청 기간, 반기 신청, 기한 뒤 6개월), 제100조의8(30일 안 환급, 체납액 30% 한도 충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자녀장려금은 따로예요.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