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소득과 재산 2가지예요

일해서 번 돈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주는 돈이에요. 1년 총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맞벌이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아요. 우리 집이 얼마 받을지 바로 셈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혼자 살면서 편의점과 식당 알바로 1년에 1,100만 원을 벌었어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이 재산의 전부예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먼저 결론: 조건 2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가구1년 총소득최대 받는 돈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받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요.

앞의 예처럼 단독가구에 1년 1,100만 원이면 최대 구간(400만~900만 원)을 조금 넘어서 약 139만 6천 원이에요. 재산 8천만 원은 기준 안이라 줄지 않아요.

내 근로장려금 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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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적힌 산식으로 어림했어요. 실제로는 근로장려금산정표와 재산 평가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요. 사업소득은 업종별 비율로 바꿔 셈해서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은 폰 안에서만 해요.

    가구는 이렇게 나눠요

    언제 신청하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정기 신청 (모든 소득)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반기 신청, 상반기분 (근로소득만)9월 1일~15일
    반기 신청, 하반기분 (근로소득만)다음 해 3월 1일~15일
    놓쳤을 때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

    읽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3가지

    이 글, 이런 분께 보내 주세요

    • 연말정산 앞둔 가족
    • 동료
    • 세금 신고를 앞둔 친구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신청자격: 총소득 기준,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구분), 제100조의5(산정: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50%), 제100조의6(신청 기간, 반기 신청, 기한 뒤 6개월), 제100조의8(30일 안 환급, 체납액 30% 한도 충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4 확인). 자녀장려금은 따로예요. 참고용이에요.

    더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요?

    1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요?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에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받는 돈이 절반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예요?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에요.